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판결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9. 2. 19. 선고 2018고정272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통영시 B에 주소지를 두고 C이라는 상호로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통영시 D 소재 개인주택건설 현장에서 2017. 6. 15.부터 2017.6. 17.까지 목공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E의 임금 4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피해자 E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8. 12. 10.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함

라.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김재령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