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거제시 C 소재 (주) D의 대표이사로 상시 3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운수업을 경영하고 있는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1. 21.부터 2016. 7. 15.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E의 퇴직금 14,447,686원과 근무기간 동안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4,933,318원 체불금품 합계 19,381,004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8. 6. 22. E이 처벌불원 의사표시 제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김재령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