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판결
사건
2019고단1397
판결선고
2020. 4. 29.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강서구 B에 소재지를 둔 주식회사 C의 사업경영담당자이자 사용자로서 거제시 D에 있는 E 주식회사 내 사업장에서 상시근로자 40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해 왔다.
금품청산의무위반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6. 25.부터 2019. 7. 22.까지 용접공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F의 2019. 6월 임금 884,000원, 2019. 7월 임금 2,873,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피해 근로자 26명의 체불임금 합계 98,664,839원을 각 당사자들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계약서 미작성·미교부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등의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등 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6. 25. 근로자 F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위와 같은 근로조건이 명시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2019. 5. 27.부터 2019. 7. 12.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근로자 21명과 사이에 각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고소장
사업장정보집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벌금형 선택), 근로기준법 제 114조 제1호, 제17조(근로계약서 미작성의 점)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고 체불임금의 70%를 지급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장지용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