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판결
사건
2019고단1482
판결선고
2020. 7. 7.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남 고성군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7. 28.부터 2019. 10. 20.까지 샌딩공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D의 2019. 8월 임금 1,028,550원, 2019. 9월 임금 3,391,930원, 2019. 10월 임금 1,695,960원 합계 6,116,440원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내역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18명의 임금 합계 85,359,816원을 각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각 진술조서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4년 6월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 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2유형] 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그로 인한 체불임금의 액수, 이 사건 각 범행 이후 피고인의 태도, 피고인이 종래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비롯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민규남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