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내역 순번 1 내지 10, 12 내지 16, 19 내지 27, 29 내지 35, 41, 42, 45 내지 67, 70 내지 72, 76, 78 내지 81, 83, 85 내지 117 기재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판결
사건
2019고단428
판결선고
2019. 10. 1.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남 고성군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83명을 사용하여 선박임가공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1. 12.부터 2019. 1. 2.까지 근무한 D의 2018년 11월 임금 1,069,800원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내역 순번 11, 17, 18,28,36 내지 40, 43, 44, 68, 69, 73 내지 75, 77, 82, 84 기재 근로자 19명의 임금 합계 28,686,45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에 대한 특별사법경찰 진술조서
고소장, 확인서
사업자등록증, 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위 각 범행의 점), 징역형 선택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4년 6월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 5,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8월
선고형의 결정
임금 미지급 금액이 결코 적지 않으나, 피고인이 처음부터 임금을 지급할 의사 없이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등 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고 볼 증거는 부족하고, 원청업체에서 직접 피해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일부 피해 회복이 이루어졌으며,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외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사회봉사명령의 성실한 이행을 전제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위 주식회사 C의 사용자로서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내역 순번 1 내지 10, 12 내지 16, 19 내지 27, 29 내지 35, 41, 42, 45 내지 67, 70 내지 72, 76, 78 내지 81, 83, 85 내지 117 기재와 같이 근로자 98명에 대한 임금 합계 212,186,24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피해자들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9. 7. 31.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함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
판사 유아람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