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판결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9. 10. 1. 선고 2019고단428 판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내역 순번 1 내지 10, 12 내지 16, 19 내지 27, 29 내지 35, 41, 42, 45 내지 67, 70 내지 72, 76, 78 내지 81, 83, 85 내지 117 기재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