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판결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9. 8. 22. 선고 2019고단439 판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별지 개인별미지급내역서 순번 1, 2, 3, 7, 8, 10, 11, 12, 14, 15, 17 기재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