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별지 개인별미지급내역서 순번 1, 2, 3, 7, 8, 10, 11, 12, 14, 15, 17 기재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판결
사건
2019고단439
판결선고
2019. 8. 22.
범죄사실
피고인은 거제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에서 25명의 상시근로자를 사용하여 선박임가공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4. 1.부터 2018. 12. 31.까지 현장반장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D의 2018. 4월 임금 433,060원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미지급내역서 순번 4, 5, 6, 9, 13, 16, 18 내지 25 기재와 같이 근로자 14명의 임금 합계 총 179,482,006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고소장
F의 진술서
전화 등 사실 확인내용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다수의 근로자들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임금 합계액이 약 1억 8,000만 원에 이르는 큰 금액인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피해 근로자들 일부가 체당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협조하는 등 나름의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보이는 점, 조선업 경기 불황 등에 따른 원청 회사의 경영난으로부터 비롯된 범행으로 보이는 점,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개인별미지급내역서 순번 1, 2, 3, 7, 8, 10, 11, 12, 14, 15, 17 기재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인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각 해당 피해 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
판사 시진국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