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판결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9. 8. 22. 선고 2019고단499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경남 고성군 B 소재 전원주택부지 식생토공사 현장에서 사업자등록 없이 상시근로자 약 2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행한 개인사업주로서 사용자인 피고인이, 2017. 7. 19.부터 같은 달 31.까지 위 공사현장에서 일용근로자로 근무한 근로자 C의 임금 4,560,000원, 근로자 D의 임금 1,460,000원 등 합계 6,02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인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위 피해 근로자 C, D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시진국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