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D에게 거제시 E빌라 신축공사 중 단열 및 스톤크트 시공 분야를 도급한 직상수급인이다.
피고인은 D에게 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대금 중 1,40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D이 별지 내역서 기재와 같이 위 현장에서 사용한 F 등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7,955,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은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F은 G, H, I으로부터 고소 및 그 취하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아 자신 및 위 위임인들 명의로 피고인을 고소한 자로서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9. 8. 20. 및 2020. 1. 29. 이 법원에 고소인 또는 위 위임인들의 고소대리인으로서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하한다'는 뜻이 기재된 합의서 및 고소취하서를 각 제출하였다.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강성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