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위 무죄 부분의 판결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14.부터 2019. 3. 13.까지 거제시 B에 있는 C조합의 조합장으로서 상시근로자 269명을 사용하여 금융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였다.
근로자참여 및 협력 증진에관한법률위반
노사협의회 미개최의 점
사용자는 3개월마다 정기적으로 노사협의회 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년 1·2·3분기, 2016년 1·3분기, 2017년 1·2·3·4분기 노사협의회 회의를 개최하지 아니하였다.
고충처리위원 미지정의 점
모든 사업장의 사용자는 근로자의 고충을 청취하고 이를 처리하기 위하여 고충처리위원을 두어야 한다. 다만, 상시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3. 14.부터 2018. 7.경까지 근로자의 고충을 청취하고 이를 처리하기 위한 고충처리위원을 두지 아니하였다.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판결
사건
2019고합34
판결선고
2020. 2. 13.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사업장 근로감독 점검표, 확인서, 특별감독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자 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2조 제1항(노사협의회 미개최의 점), 근로자 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26조(고충처리위원 미선임의 점)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가장 무거운 고충처리위원미선임으로 인한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300만 원 이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이 사건 각 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노사협의회를 개최하지 아니하고, 고충처리위원을 선임하지 않은 것으로 그 기간이 비교적 장기간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고충처리위원의 미선임 과정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부분의 요지
피고인은 2015. 3. 14.부터 2019. 3. 13.까지 거제시 B에 있는 C조합의 조합장으로서 상시근로자 269명을 사용하여 금융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였다.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중인 근로자에 대한 임금 미지급의 점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 4.부터 위 사업장에서 일반관리직으로 근무하고 있는 D을 비롯한 별지 1 개인별체불금품내역 기재와 같이 근로자 195명에게 연장근로수당,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등 금품 합계 628,270,276원을 정기지급일인 매월 21일에 전액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퇴직한 근로자에 대한 임금 미지급의 점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1. 4.부터 2018. 1. 5.까지 일반관리직으로 근무한 G을 비롯한 별지 2 개인별체불금품내역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40명에게 연장근로수당,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등 금품 합계 36,731,682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에 관한 연장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1. 1.부터 2016. 1. 12.까지 일반 관리직으로 근무한 E을 비롯하여 별지 3 개인별체불금품내역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26명에게 퇴직금 합계 16,750,536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에 관한 연장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관련 법리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재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 것이라면 사용자가 그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에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사용자에게 구 근로기준법(2007. 4. 11. 법률 제8372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 제36조 위반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지 여부는 사용자의 지급거절이유 및 그 지급의무의 근거, 그리고 사용자가 운영하는 회사의 조직과 규모, 사업 목적 등 제반 사항, 기타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한 다툼 당시의 제반 정황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사후적으로 사용자의 민사상 지급책임이 인정된다고 하여 곧바로 사용자에 대한 같은 법 제112조, 제36조 위반죄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7도1539 판결 등 참조).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임금의 명칭이나 지급주기의 장단 등 형식적 기준에 의해 정할 것이 아니다. 여기서 소정근로의 대가라 함은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기로 정한 근로에 관하여 사용자와 근로자가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품을 말한다.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하거나 근로계약에서 제공하기로 정한 근로 외의 근로를 특별히 제공함으로써 사용자로부터 추가로 지급받는 임금이나 소정근로시간의 근로와는 관련 없이 지급받는 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라 할 수 없으므로 통상임금에 속하지 아니한다.
위와 같이 소정근로의 대가가 무엇인지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기로 정한 근로자의 근로의 가치를 어떻게 평가하고 그에 대하여 얼마의 금품을 지급하기로 정하였는지를 기준으로 전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그 금품이 소정근로시간에 근무한 직후나 그로부터 가까운 시일 내에 지급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그러한 사정만으로 소정근로의 대가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검토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의 각 사실이 인정된다.
C조합(이하 'C'이라 한다)의 보수 및 재해보상규약(2016. 9. 30. 개정된 것) 중 이 사건과 관련이 있는 부분은 아래와 같다.
C은 비상경영체제기간(2015. 9. 17.부터 2016. 1. 12.까지) 근로자들의 출근시간을 30분 앞당겨 07:30분에 출근하도록 하였으나, 그에 해당하는 연장근로수당은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부산지방고용노동청 통영지청의 근로감독관은 2018. 7. 특별근로감독(이하 '특별근로감독'이라 한다)을 통하여 'C 근로자들의 연장근로수당(기본 25시간), 기타수당(기본 25시간 초과 연장근로시간),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퇴직금(이하 '연장근로수당 등'이라 한다)의 산정시 통상임금에 반영하여야 하는 급식보조비, 출납·업무·경매·운전수당, 자기개발수당, 직위수당 등(이하 '각종 수당'이라 한다)을 포함하지 않고 계산하여 부족지급하였고, 비상경영체제기간 동안의 30분 연장근로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을 부족지급하였다'는 등의 내용으로 특별감독결과보고를 하였고, 그 구체적인 액수는 각 종수당을 전부 통상임금에 산입하여 근로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C 측에서 별지 1 내지 3 기재와 같이 이를 계산하였다.
C의 보수 및 재해보상규약은 F단체의 모범안을 기초로 작성한 것인데, F단체의 제규정관리규약 제5조 제1항은 '모범안은 조합이 자율적으로 변경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보건단련비의 지급 범위 등 각 F단체마다 차이가 있는 부분이 존재한다.
그러나 한편,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① F단체의 보수 및 재해보상규약 모범안 중 급여 및 수당의 지급 액수, 수당의 종류 부분은 각 F단체이 수정하여 사용하고 있으나, 통상 임금의 정의에 해당하는 부분은 그대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고, 특별근로감독 전에 C의 근로자들이 통상임금의 산정방식 등에 관하여 이의를 제기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보여 피고인이 미지급 임금이 있음을 알고서도 그 의무이행을 거부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② 피고인은 C의 당시 대표자이나, C의 선거를 통해 조합장으로서 대표자로 선출된 것이고, 근로자들의 급여에 관한 사항에 관한 결재선에도 포함되지 않는 등 임금 지급에 관하여 직접적인 관여를 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근로자들의 급여지급명세에는 항목과 총액만 표시되어 그 기재만으로 통상임금의 계산과정을 파악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점, ③ 각종 수당 중 급식보조비는 월 근무일수 7할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일당 7,000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정하였는바, 급식보조비 190,000원 전액이 통상임금에 산입될 수 있는 것인지에 관하여 다툼의 여지가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임금의 실제 지급내역을 기록한 임금대장 등의 자료 없이 보수 및 재해보상규약의 규정만으로 각종수당의 통상임금 산입여부를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④ C은 매월 기본 25시간의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연장근로수당'명칭으로 정액을 지급하고, 이를 초과하는 시간외 근로가 있는 경우 '기타수당'으로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데, 공소사실 기재 기간 동안 기타수당 없이 연장근로수당만을 지급받은 근로자들은 월 25시간 미만의 연장근로를 제공한 것이므로, 비상경영체제기간 동안 매일 30분 조기출근으로 연장근로한 부분을 합산하여 월 25시간의 연장근로를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 기타수당으로 임금지급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나, 공소사실 별지 1, 2의 '비상경영체제'란 기재 금액이 이를 반영하여 계산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이를 구분할 수 있는 자료도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⑤ C은 통상임금에 산입하는 수당의 종류는 적게 포함시켜 계산하였으나, 시간당 통상임금의 계산과정에서 토요일을 유급휴일로 정하고 있는 취업규칙을 간과하고 월 소정 근로시간을 243시간이 아닌 209시간으로 계산함으로써, 지급하여야 할 연장근로수당 등의 액수와 실제로 지급한 액수의 차이가 아주 크다고 보기 어려워 연장근로수당 등의 지급액만으로 그 계산과정에 각종수당이 통상임금에서 제외되었다는 사정을 알아차리는 것이 곤란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설령 C이 민사적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근로자들에게 연장근로수당 등의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각 근로기준법위반죄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결국 이 부분 공소사실은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할 수 없다.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의 각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부분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위 무죄 부분에 관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용균(재판장) 이재현 김희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