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판결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20. 2. 13. 선고 2019고합34 판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위 무죄 부분의 판결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14.부터 2019. 3. 13.까지 거제시 B에 있는 C조합의 조합장으로서 상시근로자 269명을 사용하여 금융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였다.

1.

근로자참여 및 협력 증진에관한법률위반

가.

노사협의회 미개최의 점

사용자는 3개월마다 정기적으로 노사협의회 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년 1·2·3분기, 2016년 1·3분기, 2017년 1·2·3·4분기 노사협의회 회의를 개최하지 아니하였다.

나.

고충처리위원 미지정의 점

모든 사업장의 사용자는 근로자의 고충을 청취하고 이를 처리하기 위하여 고충처리위원을 두어야 한다. 다만, 상시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3. 14.부터 2018. 7.경까지 근로자의 고충을 청취하고 이를 처리하기 위한 고충처리위원을 두지 아니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