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판결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21. 4. 6. 선고 2020가단14030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6,186,085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3.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활선어 수출입업 등을 운영하는 피고에게 고용되어 2007. 6. 27.부터 2020. 2. 25.까지 근로를 제공하였다.

나.

피고는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법정지급기한이 경과하도록 원고에게 임금 6,010,000원, 퇴직금 30,176,085원 합계 36,186,085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36,186,085원 및 이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제37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가 정하는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차진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