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판결
사건
2019고단1500,2020
판결선고
2020. 11. 10.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판결
범죄사실
『2019고단1500』
피고인은 2017. 10. 중순부터 주식회사 B(이하 '공소외 회사'라 한다) 상무이사로 공사계약담당, 인력모집관리, 건축공정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던 자이고, C은 공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공소외 회사의 계좌로 사용하던 C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에서 2017. 11. 27. 인출된 1,600만원을 공소외 회사의 공사 인건비, 공사비용 변제 명목으로 사용하였고, 같은 계좌에서 2017. 12. 4. 인출된 1,900만원 중 1,400만원은 C이 선 지급한 공사인건비를 변제하기 위해 지급하였으며 나머지 500만원은 피고인이 돌을 구입하기 위해 사용하여 위 금원들을 C이 임의로 사용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1. 6. C으로부터 업무상횡령죄 등으로 고소를 당해 수사를 받게 되자 2019. 3. 15. 거제시 불상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C이 2017. 11. 27. 1,600만원, 2017. 12. 4. 1,900만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이를 임의로 소비한 것으로 보이고 이에 대한 사용처에 대해 업무상횡령으로 보이니 처벌해달라.'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작성한 다음 거제경찰서에 제출하고, 2019. 5. 22. 위 거제경찰서에 고소인 자격으로 출석하여 "C이 2017. 11. 27. 현금으로 인출한 1,600만원 전부를 회사와 관련된 비용으로 사용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2017. 12. 4. 현금으로 인출한 1,900만원에 대하여는 어디에 사용했는지 전혀 모릅니다."라고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경찰관서에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였다.
『2020고단1013』
피고인은 거제시 D 공사현장에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E라는 상호로 건축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4. 9.부터 2019. 4. 13.까지 석재공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F의 2019년 4월 임금 1,000,000원을 비롯하여 아래 표와 같이 근로자 5명의 임금 합계 5,000,000원을 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사실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500』
피고인의 법정진술
K, L의 각 진술서
피고인 작성 고소장, 피고인에 대한 진술조서
수사보고(관련사건 C 제출자료 첨부)
『2020고단1013』
피고인의 법정진술
진정인 대표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체불의 점, 징역형 선택)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무고죄에 관하여)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무고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6월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무고)
[유형의 결정] 무고범죄 > 01. 무고 > [제1유형] 일반 무고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수·자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제2범죄(근로기준법 위반)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 위반 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 5,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지급 경위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1년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이 무고를 하게 된 경위와 그로 인한 결과, 특히 피고인이 무고한 사건에 대하여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근로자들의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된 경위와 그 체불 임금의 액수, 피고인이 이전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으며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는 점 등을 비롯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민규남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