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경남 고성군 B에 있는 C 실제 대표자로서 상시 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음식점을 경영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7. 1.부터 2019. 9. 10.까지 위 사업장에서 주방장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19년 8월 임금 1,500,000원, 2019년 9월 임금 599,990원 등 임금 합계 2,099,99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해당하는 근로기준법 위반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피해자의 의사표시가 담긴 합의서가 제출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민규남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