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남 고성군 B에 있는 주택공사 현장 등에서, ‘C’이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주택공사업을 영위하였던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 등에서 2018. 11. 21.부터 2019. 4. 24.까지 석공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D의 임금 4,54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 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에 해당한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인 D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20. 10. 16.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된다.
나.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창용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