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B, C, D, E에 대한 근로기준법 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판결
사건
2019고단1226,2020
판결선고
2021. 4. 29.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판결
범죄사실
『전과』
피고인은 2019. 7. 18.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근로기준법 위반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1.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9고단1226』
피고인은 거제시 F에 있는 G 주식회사의 실질적 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해 온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거제시 H 일원 전원주택 공사현장에서, ① 2019. 1. 4.부터 2019. 1. 30.까지 목공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I의 임금 5,290,000원, ② 2019. 2. 9.부터 2019. 2. 24.까지 배관공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J의 임금 450,000원 합계 5,74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0고단1560』
피고인은 2018. 12. 9. 거제시 K건물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L에게 "거제시 H 일대에 전원주택을 짓는데 구조목 등 자재를 공급해주면 이달 말까지 대금을 지급해주겠다."고 이야기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고, 다른 공사에서 8,700만 원 상당의 임금을 체불하고 있던 중이었으며 위 공사에 필요한 비용도 확보되지 않은 상태여서 피해자로부터 건축자재를 공급 받더라도 약속한대로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2. 10. 거제시 H에 4,200,000원 상당의 구조목 336개를 공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2. 18.까지 같은 장소에서 아래 표와 같이 합계 14,053,200원 상당의 건축자재를 공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전과』
2019고단1226 사건의 범죄및수사경력자료조회(A), 판결문,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2020고단1226』
피고인의 법정진술
K에 대한 진술조서
I의 진술서
『2020고단1560』
피고인의 법정진술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체불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 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1년
제2범죄(근로기준법위반)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 5,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지급 경위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6월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1년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경위와 그로 인한 피해정도, 범행 이후 피고인의 태도와 피고인이 상당 부분의 피해를 회복시킨 점, 피고인의 종전 형사처벌 전력 등을 비롯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
『2019고단1226』
피고인은 거제시 F에 있는 G 주식회사의 실질적 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해 온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거제시 H 일원 전원주택 공사현장에서 각 2018. 12. 15.부터 2019. 4. 30.까지 인테리어공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① B의 임금 14,030,000원(2019년 1월 임금 3,335,000원, 2019년 2월 임금 3,910,000원, 2019년 3월 임금 4,025,000원, 2019년 4월 임금 2,760,000원), ② C의 임금 12,980,000원(2019년 1월 임금 3,190,000원, 2019년 2월 임금 3,740,000원, 2019년 3월 임금 3,410,000원, 2019년 4월 임금 2,640,000원), ③ D의 임금 12,650,000원(2019년 1월 임금 2,860,000원, 2019년 2월 임금 3,740,000원, 2019년 3월 임금 3,410,000원, 2019년 4월 임금 2,640,000원), ④ E(우즈베키스탄인 E)의 임금 10,890,000원(2019년 1월 임금 2,610,000원, 2019년 2월 임금 3,060,000원, 2019년 3월 임금 3,060,000원, 2019년 4월 임금 2,160,000원) 합계 50,55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해당하는 근로기준법 위반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위 근로자들의 의사표시가 담긴 합의서가 제출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민규남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