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판결
사건
2020고단1044,2020
판결선고
2021. 2. 3.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거제시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선박임가공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2020고단1044』
피고인은 경남 고성군 D에 있는 'E' 내 작업 현장에서 2020. 3. 5.부터 2020. 4. 17.까지 배관공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F의 2020. 3. 임금 2,189,000원, 2020. 4. 임금 2,544,000원 합계 4,733,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내역 기재와 같이 근로자 17명의 임금 합계 82,512,000원을 각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0고단1603 』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3. 12.부터 2020. 4. 11.까지 용접보조직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G(G, 우즈베키스탄)의 2020년 3월 임금 1,522,000원, 2020년 4월 임금 1,166,000원 등 합계 2,688,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체불임금내역서(C) 기재와 같이 피해근로자 8명에 대한 임금 합계 30,226,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F, H, I, J,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징역형 선택)
1.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4년 6월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 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3유형] 1억 원 이상
[특별 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동종경합 합산 결과 2단계 이상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2 감경)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불리한 정상] 피해 근로자의 수, 총 체불금액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유리한 정상] 악의적 미지급으로 볼 만한 사정 찾아보기 어렵다. 판시 근로자들 중 상당수가 피고인 소유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에서 배당을 받아 그 피해 중 상당 부분이 회복될 가능성이 있다. 피고인은 동종 전과 없고 그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강성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