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판결
사건
2020고단1667
판결선고
2021. 6. 2.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울산시 울주군 B에 있는 ㈜C 운영자로서 상시 근로자 100명을 사용하여 철구조물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경남 고성군 D에 있는 위 회사에서 임대한 E(주) 공장에서 2020. 5. 1.부터 2020. 7. 31.까지 용접공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F의 2020년 7월 임금 4,65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피해근로자 6명에 대한 임금 합계 31,453,87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근로계약서, 미지급 인건비 현황, 미지불 내역, TBM일지 및 출력일보 사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근로기준법(2021. 1. 5. 법률 제178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 5,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8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 및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을 비롯해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윤준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