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판결
사건
2020고단1673
판결선고
2021. 4. 29.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 7.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21. 1. 15. 확정되었다.
특수상해
피해자 B
피고인은 2020. 3. 1. 06:01 통영시 C, 4층에 있는 피해자 B(남, 23세)이 운영하는 D 주점에서 피고인이 여자친구와 다투는 것을 본 피해자가 분위기 망치지 말고 나가라며 피고인에게 소리를 치자 “싸우자.”라고 이야기하며 피해자와 함께 위 주점 복도로 나가게 되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얼굴을 때리자 이에 화가 나 복도 한켠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약 5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표재성 손상, 머리 열린 부분의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피해자 E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소주병으로 위 B의 머리를 내리치는 장면을 본 피해자 E(여, 21세)가 B에게 다가가 “오빠가 참으세요.” 라고 이야기하던 중 피고인은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 2-3개를 위 B과 피해자가 서 있는 방향으로 집어 던져 그 병이 피해자가 서 있던 옆 벽에 부딪혀 깨지면서 발생한 파편이 피해자의 발목에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발목의 열린 상처, 기타 발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근로기준법 위반
피고인은 2019. 11.부터 2019. 12. 사이에 통영시 F에 있는 G 주점 맞은편 및 통영시 H에 있는 I 맞은편에서 근로자를 사용하여 군고구마 판매업을 운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15세 미만인 자(「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중학교에 재학 중인 18세 미만인 자를 포함한다)는 근로자로 사용하지 못하고, 다만 고용노동부장관이 발급한 취직인허증을 지닌 자는 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1. 26. 통영시 F에 있는 G 주점 맞은편에서 J에 재학 중인 중학생 K(15세)를 고용노동부장관이 발급한 취직인허증을 교부받지 아니한 채 근로자로 사용하였다.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11. 26. 통영시 F 및 H 일대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B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K, E에 대한 각 진술조서
내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본청결격조회 내역 첨부에 대하여)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판결문, 처분미상전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64조 제1항(중학생 근로자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B에 대한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7년6월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제2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제3범죄(미설정범죄)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7년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경위와 그로 인한 피해 정도,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종전 형사처벌 전력과 피고인이 이전에 판결이 확정된 죄와 하나의 형을 선고받을 수 있었던 점 등을 비롯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민규남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