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20고단211 사기의 점은 무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20고단195, 2020고단403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위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판결
사건
2019고단1487-2,2020
판결선고
2022. 2. 9.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판결
범죄사실
『2019고단1487』
피고인은 2019. 3. 26.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자신이 운영하는 B주식회사 소속 근로자들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근로조건을 명시한 서면을 작성하지 아니하는 등 근로기준법위반죄로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9. 4. 1.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위 법원 2019고정88호 사건으로 형사재판을 받게 되자, B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였던 C에게 근로계약서를 계약체결일로 소급하여 작성하게 하도록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6. 28. 20:00경 통영시 D에 있는 ‘E’ 커피숍에서, 위 C에게 마치 계약체결 당시인 2018. 4. 9. C이 다른 근로자들을 대표하여 B 주식회사와 사이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것처럼 ‘지금이라도 그 때 쓴 것처럼 근로계약서를 작성해달라’는 취지로 부탁하여, C으로 하여금 근로계약서를 소급하여 작성할 것을 마음먹게 하고, 이에 따라 C은 즉석에서 피고인이 미리 작성하여 출력해 온 근로계약서 근로자 란에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서명하여 작성일을 소급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조된 근로계약서를 2019. 9. 4. 위 법원에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으로 하여금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인 근로계약서를 위조하게 하여 증거위조를 교사하였다.
『2020고단488』
피고인은 2020. 2. 20. 13:32경 통영시 F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G’ 앞 노상에서, 피고인에게 운송대금의 지급을 요구하는 피해자 H(남, 43세)과 시비가 붙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잡은 채 밀고 당기고, 오른손에 들고 있던 냉장고 성에제거기(일명 ‘스크래퍼’)를 휘둘러 피해자의 다리를 가격하려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목 부분의 표재성 손상, 박리, 찰과상, 요추의 염좌 및 긴장,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무릎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1고단469』
민사집행법위반
피고인은 2020. 4.경 통영시 용남면 동달안길 65에 있는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309호 법정에서, 채권자 I가 피고인을 상대로 신청한 재산관계명시신청사건(2020카명56호)의 재산명시기일에 채무자로 출석하여, 사실은 피고인은 2019. 8. 12.경 피고인 소유 부동산 ‘통영시 J 토지 789㎡를 거래 가액 2억 7천만 원에 K, L에게 명의 이전하여 유상 양도하였으므로 ’1년 이내 유상 양도한 부동산‘이 있었고, ㈜B의 사내이사로서 위 회사 주식을 소유하고 있었음에도 이를 누락함으로써 거짓의 재산목록을 제출하였다.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20. 4. 13.경 피해자 M에게 통영시 N에 있는 ㈜B 공장 건물(이하 ‘위 건물’이라 한다) 중 2층에 대해 ‘임대료: 750만 원(선지급), 임대차 범위: 위 건물 중 O동 2층 3개룸(자숙실 포함), P동의 2층 작업실, 4층 사물실 1개, 임대차 기간: 2020. 5. 1.부터 2020. 10. 30.까지’를 내용으로 하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고, 피해자는 임차받은 위 건물에서 수산물가공 HACCP 인증업체인 Q을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20. 10. 11. 시간불상경 위 건물 2층에 이르러 그 곳 자숙실에 있는 설비를 이용하기 위하여, 피해자가 Q 직원 외 타인의 출입을 막기 위해 자숙실 입구를 롤테이너(대차) 2개로 막아놓았음에도 이를 치우고 위 자숙실로 들어가 침입하였다.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10. 13. 14:35경 피해자가 위 2항 기재와 같이 체결한 임대차계약 제2조(‘6개월 연장시 15일 전에 선지불한 후 연장 가능하고, 미지불시는 자동계약 해지된다, 계약일로부터 최대 2년간 가능’)에 따라 피고인이 사용하는 ㈜B 명의의 계좌로 750만 원을 송금하였음에도 계약 연장을 거부하였다.
피고인은 2020. 11. 17.경부터 같은 달 23.경까지 위 건물 1층에 있는 유일한 출입통로인 출입문의 비밀번호를 바꾸고, 피해자나 Q 직원들에게 그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은 채 피고인이 운영하는 ㈜B 직원들로 하여금 피해자나 Q 직원들의 출입을 막도록 지시하여 피해자와 Q 직원들을 위 건물에 출입하지 못하도록 하고, 출입문에 출입을 금지한다는 내용의 경고문을 부착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Q 공장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487』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제2회 공판조서 중 C의 진술 기재
수사보고(소송기록 및 증거기록 첨부)와 그에 첨부된 통영지원 2019고정88 소송기록 표지, 증거목록, 약식명령, 정식재판청구서, 변호인 의견서, 제5회공판조서, 제6회 공판조서, 증인신문조서(C), 녹취서(C), 합의서(C), 근로계약서, 이력서, 수사보고(C문자메시지 등 제출 및 녹취서 첨부)와 그에 첨부된 문자메시지 캡쳐 사진, 녹취서 작성보고, 녹취서 3부
『2020고단488』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H의 법정진술
내사보고(현장 및 피해부위 사진)과 그에 첨부된 출동 경찰이 촬영한 피혐의자들 원본 사진, 수사보고(G CCTV 확보, CCTV로 피의자들 행위 확인) 및 그에 첨부된 캡쳐 사진, 수사보고(피의자들 합의, 피의자 A 이용 범행도구 추정)과 그에 첨부된 범행도구 확대 캡쳐
G CCTV 복사 CD, 상해진단서, 입퇴원확인서
『2021고단469』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M의 법정진술
R,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내사보고(현장사진 첨부에 대한) 및 그에 첨부된 현장 사진, 내사보고(현장사진 및 112 신고사건 처리표)와 그에 첨부된 사진 4장,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기록 첨부) 및 그에 첨부된 문자메시지, 자숙실 증기통 사진
112신고사건 처리표, 공장임대차계약서 사본, 재산목록 사본 등, 소유권이전등기부 등본,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20카명 재산명시 결정문, 주주명부 사본, 1년 이내 유상양도한 부동산에 대한 등기부등본 및 통장이체 내역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5조 제1항, 제31조 제1항(증거위조교사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민사집행법 제68조 제9항(거짓 재산목록 제출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2019고단1487 관련 주장에 관한 판단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C으로 하여금 근로계약 체결일로 소급하여 근로계약서(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서’라고 한다)를 작성하도록 하였더라도, 이는 자기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위조하기 위하여 타인에게 도움을 요청한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피고인을 증거위조교사죄로 처벌할 수 없다.
판 단
관련 법리
증거은닉죄는 타인의 형사사건이나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은닉할 때 성립하고 자신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은닉 행위는 형사소송에 있어서 피고인의 방어권을 인정하는 취지와 상충하여 처벌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므로 자신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은닉을 위하여 타인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행위 역시 원칙적으로 처벌되지 아니하나, 다만 그것이 방어권의 남용이라고 볼 수 있을 때는 증거은닉교사죄로 처벌할 수 있다. 방어권 남용이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는, 증거를 은닉하게 하는 것이라고 지목된 행위의 태양과 내용, 범인과 행위자의 관계, 행위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 형사사법작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험성의 정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3도12079 판결, 대법원 2016. 7. 29. 선고 2016도5596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는 증거은닉죄와 같은 조문에 규정되어 있는 증거위조죄의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증거위조교사죄 성립 여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C으로 하여금 이 사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도록 지시한 행위는 방어권의 남용에 해당하여 증거위조교사죄를 구성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2019. 3. 26.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으로부터 근로자들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근로조건을 명시한 서면을 작성하지 않았다는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약식명령을 받고, 2019. 4. 1. 그에 대한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9고정88호로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다. 그러한 상황에서 근로계약서를 계약체결일로 소급하여 처음부터 근로계약서가 존재하였던 것처럼 외관을 창출하려 하였다면, 이는 위 형사재판의 결론을 좌우할 수 있는 핵심적인 증거를 작출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어, 형사사법작용에 미칠 수 있는 위험성이 매우 크다.
C은 피고인을 근로기준법위반죄로 고소한 적이 있다. 그 이후 C은 2019년 5월경 피고인으로부터 미지급 임금을 지급받으면서 합의서와 이 사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줄 것을 요구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그 당시 상황에 관하여 C은 관련 사건 증인신문 과정에서 ‘월급을 받게 된 이후에 피고인이 이 사건 근로계약서를 작성해 달라고 해서 피고인이 잘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 아무 생각 없이 사인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해 보면, C으로서는 피고인의 지시 또는 요구 외에 이 사건 증거위조 범행을 결의하여 저지를 만한 특별한 이유나 동기가 없었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2020고단488 관련 주장에 관한 판단
주장의 요지
피해자에 대한 상해진단서에 기재되어 있는 상해 부위는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이하 ‘제1주장’이라고 한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위법한 공격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하여 유형력을 행사한 것이므로,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이하 ‘제2주장’이라고 한다).
제1주장에 관한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특히 이 사건 현장 CCTV 영상(증거목록 순번 12)에 의하면, ① 피고인과 피해자가 길가에서 운송대금 지급 문제를 두고 실랑이를 하고 있었던 사실, ② 이후 피해자가 오른손으로 피고인의 어깨부위를 잡아당기면서 피고인을 2∼ 3m 정도 끌고 간 사실, ③ 이후 피고인과 피해자가 각자의 손으로 상대방의 팔 부위를 붙잡으면서 대치를 하고 있었던 사실, ④ 주변에 있던 남성과 여성이 피고인과 피해자를 만류하여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떨어지게 된 사실, ⑤ 이후 피고인이 창고 안으로 뛰어 들어가 성에제거기를 가지고 나왔고, 피해자를 향해 성에제거기를 휘두른 사실, ⑥ 계속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 부위를 잡으면서 피해자의 무릎 부위를 향해 성에제거기를 2회 정도 휘두른 사실, ⑦ 피해자가 피고인의 공격을 피하기 위하여 몸을 뒤쪽으로 뺐던 사실이 각 인정된다.
위 각 인정사실에다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 즉 ① 출동경찰관이 촬영한 피해자에 대한 사진에 의하면 피해자의 목 부위가 빨갛게 달아오른 모습이 확인되는 점, ② 피해자에 대한 상해진단서상의 ‘병명’란에는 ‘상세불명의 목 부분의 표재성 손상, 박리, 찰과상, 요추의 염좌 및긴장,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무릎의 타박상’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상해의 원인’란에는 ‘타인에게 구타당해 수상’이라고 기재되어 있었던 점, ③ 그런데 위 상해진단서는 이 사건이 발생한 당일에 작성된 점, ④ 피고인의 공격부위와 상해진단서 상의 상해 부위가 대체로 일치할 뿐만 아니라, 설령 피해자의 신체에 대한 직접적인 공격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거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공격을 급하게 피하는 과정에서 위와 같은 상해 부위에 긴장 또는 충격이 가해졌을 가능성이 충분히 존재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제2주장에 관한 판단
위에서 인정한 사실에다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다툼이 1차적으로 종료된 이후 창고로 들어가 성에제거기를 가지고 나온 다음 피해자를 공격한 점, ② 주변에 있던 여성이 피고인을 강하게 만류하고 있었음에도 피고인이 흥분한 상태에서 피해자를 공격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폭행의 정도와 폭행의 태양 및 결과 등을 고려해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을 방위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피해자에 대한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진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정방방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021고단469 관련 주장에 관한 판단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공장건물의 임대인으로서 공장건물 전체에 대한 소방안전관리자로 지정되어 있었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 M이 임차한 자숙실에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이는 소방안전관리를 위한 것이어서 건조물침입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이하 ‘건조물침입죄 관련 주장’이라고 한다).
피고인과 피해자 M 사이의 임대차계약이 적법하게 종료되었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 M의 건물 출입을 막았다고 하더라도, 업무방해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이하 ‘업무방해죄 관련 주장’이라고 한다).
건조물침입죄 관련 주장에 관한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M의 의사에 반하여 이 사건 자숙실에 침입하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와 다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증거기록 제62면) 상의 임대범위에는 ‘이 사건 건물 O동 2층 3개 룸(room)’으로 기재되어 있었고, 이 사건 건물의 임대차사용구역 도면에 의하면, O동 2층 3개 룸에는 자숙실(이하 ‘이 사건 자숙실’이라고 한다)이 포함되어 있었다. 따라서 이 사건 자숙실은 피해자 M이 임차한 장소임이 분명하다.
피해자 M은 Q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수산물가공업을 영위하고 있었고, Q은 HACCP 인증업체로서 가공물의 위생관리를 위하여 외부인의 출입을 철저하게 통제할 필요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 M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자숙실로 들어가 그곳에 설치된 증기통을 이용하여 간장소스를 끓였다[피고인의 종업원이었던 R는 참고인조사 과정에서 ‘피고인이 자숙실로 들어가 네모난 통(증기통)에 간장소스를 끓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현장 출동 사진에 의하면(증거기록 제11면), 위 증기통에 간장 소스가 채워져 있었던 점이 확인된다].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해 보면, 피고인이 소방안전관리 목적으로 이 사건 자숙실에 들어 갔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 사건 당일 피고인이 이 사건 자숙실에 들어가 소방안전관리와 관련된 행위를 하였다고 볼만한 정황을 확인하기 어렵다.
설령, 피고인이 소방안전관리 목적을 갖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HACCP 인증업체로서 외부인의 출입이 제한되는 이 사건 자숙실에 들어갈 권한까지 부여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업무방해죄 관련 주장에 관한 판단
관련 법리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라 함은 직업 또는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을 말하는 것으로서 타인의 위법한 행위에 의한 침해로부터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것이면 되고, 그 업무의 기초가 된 계약 또는 행정행위 등이 반드시 적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1. 6. 28. 선고 91도944 판결 참조).
구체적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 M의 공장운영 업무가 보호할 가치가 없는 업무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는 업무방해죄를 구성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과 피해자 M 사이에서 임대차계약의 종료 여부에 관하여 다툼이 계속 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 제2조에 의하면, 임대차기간 만료 15일 전에 6개월분 임차료를 지급하면 임대차계약을 재연장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피해자 M은 임대차계약 연장을 위하여 피고인에게 6개월분 임차료를 지급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설령, 결과적으로 피고인과 피해자 M 사이의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것으로 보더라도, 피해자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유효하게 존속하는 것으로 믿고 이 사건 임대차건물에서 영업활동을 계속하고 있었던 이상, 피해자 M의 위 업무는 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6월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증거위조교사)
[유형의 결정] 위증·증거인멸범죄 > 02. 증거인멸·증인은닉 > [제1유형] 증거인멸·증인은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제2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제3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1, 4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 ∼ 10월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 6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C을 교사하여 형사재판 결과에 직접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문서를 작출하도록 하였는바, 피고인의 증거위조교사 범행으로 인하여 형사사법작용이 방해될 위험이 컸다. 나아가 피고인은 증거위조교사 범행으로 재판을 받고 있던 중 나머지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의 태양과 횟수, 범행 기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준법의지를 쉽사리 찾아보기 어려워,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증거위조교사 범행으로 인하여 형사재판의 결과가 달라지지는 아니하였던 점, 상해 피해자에게 발생한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상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임대차계약이 적법하게 종료된 것으로 믿고 업무방해 관련 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도 있어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건조물침입과 업무방해의 결과가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이 민사집행법위반 관련 범행을 인정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이 사건『2020고단211』관련 공소사실(이하 ‘이 사건 2020고단211 관련 공소사실’이라고 한다)의 요지
피고인은 통영시 N에 있는 수산물 가공업체 B 주식회사(이하 ‘B’이라고만 한다)을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8. 5. 11. 위 B 사무실에서, 피해자 S에게 ‘굴팬 등의 물건을 공급해 주면 대금을 즉시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일정한 수입 없이 인건비 미지급 등 채무누적 상태로 재정상황이 악화되어 자금난을 겪고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공급받은 물건들을 처분해 인건비 등 피고인의 기존 채무변제에 먼저 사용하면서 소위 ‘돌려막기’를 해야하는 상황에 처하여 회전할 자금이 부족하여 피해자로부터 외상으로 물품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5. 14.
경 시가 5,984,385원 상당의 굴팬, 데이트, 랩 등의 물품을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8.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43,458,985원 상당의 물품과 용역 등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판 단
관련 법리
사업체의 경영자가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거래를 하였다가 그 채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 경영자가 거래 당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어 채무를 이행하지 못할 수도 있음을 예견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사기죄의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보는 것은, 발생한 결과에 의하여 범죄의 성립 여부를 결정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설령 경영자가 채무불이행의 가능성을 인식하였더라도 이를 피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한 정도로 있다고 믿었고, 또한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노력할 의사를 가지고 있었을 때에는, 경영자에게 편취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5도1809 판결, 대법원 2018. 4. 24. 선고 2018도2464 판결 참조).
사기죄의 고의 인정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물품을 공급받을 당시 편취의 고의가 있었다는 점이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이 운영하던 B은 수산물 가공업 등을 사업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2018. 1. 26.경 설립되었다. 그런데 피고인이 피해자 T으로부터 공급 받은 생굴은 수산물 가공판매를 위하여 필요한 재료였고, 피고인이 피해자 S, U, V로부터 각 공급 받은 ‘굴 팬, 데이트, 랩’, ‘점보박스 등 플라스틱 제품’, ‘굴 포장 박스 김치박스 등 물품’ 등은 제품을 가공하거나 가공된 제품을 포장·판매하기 위하여 필요한 물품이었다. 나아가 피고인이 피해자 W으로부터 공급 받은 폐수처리장 공사 용역, 피해자 X으로부터 공급받은 에어컨 2대 및 설치 용역은 B에서 수산물 가공식품 등을 생산하는 데 직·간접적으로 필요한 시설이었다. 결국,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공급 받은 각 물품 또는 용역은 B의 사업 수행과 관련된 것이었다.
B의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에 의하면, B의 2018년 1분기 자산총계는 약 17억 원, 매출액은 약 12억 원이었던 것이 확인된다. 비록, B이 2018년 1분기 약 4,900만 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하기는 하였다. 그러나 B이 수산물 가공업을 개시한 후 사업 초기에 있었던 점을 감안해 보면, 위와 같이 영업손실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들에 대한 물품 또는 용역 대금 합계 약 4,300만 원을 변제하지 못할 정도로 경영상태가 심각하였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제공한 물품과 용역을 이용하여 실제 사업을 영위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피고인의 영업 활동을 증명하는 거래처별 매입현황, 판매실적 현황자료 등이 존재한다. 나아가 B에서 2018년 5월경부터 같은 해 9월경까지 생산부 차장으로 근무한 Y도 수사과정에 ‘생산부차장으로 근무할 당시 냉동 굴 약 4톤, 냉동멍게 약 4톤, 간장게장 약 6∼7톤, 바다장어 약 20톤 정도를 생산하였다. 활 장어를 가공한 것은 일본으로 전량 수출하고 죽은 장어를 가공한 것은 일부 국내에 판매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증인신문 과정에서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이 체불되기 전에는 1팀에서 생산된 굴이나 바다장어가 꾸준히 판매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공급 받은 물품과 용역을 이용하여 회사를 정상적으로 경영하려고 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당초 기대대로 사업이 정상적으로 영위되었다면 피해자들에 대한 물품 또는 용역 대금을 변제할 수 있었을 가능성도 존재한다.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물품 또는 용역을 공급받을 당시 B의 채권자가 B의 재산에 대하여 압류 또는 가압류를 하거나 B의 어음 또는 수표가 부도가 나 거래정지 처분이 내려지는 등으로 정상적인 회사 운영이 곤란한 상황에 있었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증거도 없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물품 또는 용역을 공급 받는 과정에서 B의 재정 상황이나 피고인의 변제 능력에 관하여 적극적인 기망행위를 하였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을 당시 피해자들에게 “즉시”, “이달 말까지”, “설치용역 완료 후” 등의 표현을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조속한 변제의 다짐 내지 추상적인 변제가능성을 고지하는 차원에서 말한 것으로 볼 수도 있고, 피고인과 피해자들 사이에서 변제기한을 확정적으로 정한 것으로 단정하기도 어렵다.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2020고단211 관련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부분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공소기각 부분
이 사건『2020고단195』및 『2020고단403』에 관한 공소사실(이하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이라고 한다)의 요지
『2020고단195』
피고인은 통영시 Z에서 ‘AA’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음식점업을 경영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8. 29.부터 2019. 1. 31.까지 매장관리원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AB의 2018. 11.월 임금 1,400,000원, 2018. 12월 임금 2,148,790원, 2019. 1월 임금 2,304,600원 합계 5,853,39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0고단403』
피고인은 경남 통영시 N에 있는 ㈜B에서 상시 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식품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로 그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6. 5.부터 2019. 3. 2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AC(AC, 네팔 국적)의 2018년 12월 임금 1,192,000원, 2019년 1월 임금 2,296,000원, 같은 해 2월 임금 1,900,000원 등 합계 5,388,000원 중 1,000,000원 만을 지급한 나머지 4,388,000원의 임금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 단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에 해당한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AB은 공소제기 이후인 2020. 10. 27., 피해자 AC(AC, 네팔 국적)는 공소제기 이후인 2021. 4. 14.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각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창용
별지
각주1)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고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부 공소사실을 수정하여 인정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