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판결
사건
2020고단116,2020
판결선고
2020. 12. 29.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판결
범죄사실
『2020고단116』
피고인은 거제시 B, 13층 C호에서 주식회사 D이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15명을 사용하여 선박구성부분품 제조업을 실제 경영하는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경남 고성군 E에 있는 F 작업현장에서 2019. 9. 17.부터 2019. 9. 30.까지 배관공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G의 2019. 9월 임금 1,547,000원을 비롯하여 아래 표와 같이 근로자 12명의 임금 합계 35,744,000원을 각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0고단383』
피고인은 거제시 B, 13층에 본점을 두고 상시근로자 30여명을 사용하여 철구조물 제조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D'의 실제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경남 고성군 E에 있는 현장에서 2019. 9. 19.부터 2019. 9. 30.까지 배관공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S의 2019. 9월 임금 1,690,000원을 비롯하여 아래 표와 같이 피해 근로자 18명의 임금 합계 74,833,000원을 각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0고단397』
피고인은 거제시 B, 13층 C호에서 주식회사 D이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15명을 사용하여 선박구성부분품 제조업을 실제 경영하는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8. 26.부터 2019. 9. 25.까지 경남 고성군 E에 있는 F 작업현장에서 자재탑재원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AK의 2019년 8월 임금 293,140원, 같은 해 9월 임금 2,847,000원 등 합계 3,140,140원을 비롯하여 아래 표와 같이 근로자 9명의 임금 합계 19,145,140원을 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0고단514』
피고인은 거제시 B, 13층 C호에 본점을 두고 경남 고성군 E에 있는 AT의 사업장에서 선박 구성 부분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D의 실제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8. 27.부터 2019. 9. 27.까지 용접공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AU의 2019. 9월 임금 3,914,000원과 2019. 9. 2.부터 2019. 12. 20.까지 AV 등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AW의 2019. 11월 임금 4,690,000원, 2019. 12월 임금 2,590,000원 합계 7,280,000원을 각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16』
피고인의 법정진술
H, J, G, K, I의 각 간이진술서
『2020고단383』
피고인의 법정진술
간이진술서(진정인), 각 진술서(진정인)
『2020고단397』
피고인의 법정진술
AK, AM의 각 진술조서
『2020고단514』
피고인의 법정진술
진정인 진술서, 진정인 진술조서, 참고인 진술조서
고용보험 사업장 카드, 고용보험 피보험자 이력조회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AJ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3유형] 1억 원 이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이미 2015년에 자신이 대표로 있던 주식회사 AX의 퇴직근로자들에게 임금 합계 1억 4,000여 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근로기준법 위반죄로 2017년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체불임금의 합계액도 1억 3,700여 만 원에 달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매우 불리한 사정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주식회사 D을 운영하면서 퇴직근로자들에게 위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보이는 점, 일부 퇴직근로자들은 체당금을 지급받은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민규남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