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B에 관한 부분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판결
사건
2020고단664
판결선고
2020. 12. 1.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통영시 C에 있는 D의 실제 대표자로서 상시 근로자 20여명을 사용하여 선박임가공업을 경영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고, E 주식회사 및 F 주식회사로부터 각 선박블록용접 용역을 하도급받았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E 주식회사 사업장 내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미지급
피고인은 통영시 C에 있는 E 주식회사 사업장에서, 2019. 8. 21.부터 2019. 11. 30.까지 용접공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G의 2019년 11월 임금 3,723,000원을 비롯하여 아래 표와 같이 근로자 23명의 임금 합계 51,646,500원을 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단위 : 원
F 주식회사 사업장 내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미지급
피고인은 경남 고성군 AC에 있는 F 주식회사 사업장에서, 2019. 12. 12.부터 2020. 2. 29.까지 용접공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G의 2020년 2월 임금 3,502,000원을 비롯하여 아래 표와 같이 근로자 10명의 임금 합계 19,920,500원을 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단위 : 원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G, AI에 대한 각 진술조서, 진술조서(2차), 진술조서(3차), 고소인대표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4년6월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2유형] 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지급 경위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이 사건 각 임금체불에 이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적지 않은 피해자들이 체당금을 지급받아 피해를 회복한 점, 피고인이 이전에 동종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지는 않은 점 등을 비롯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경남 고성군 AC에 있는 F 주식회사 사업장에서, 2019. 12. 2.부터 2020. 2. 29.까지 용접공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B의 2020년 2월 임금 3,213,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위 공소사실에 해당하는 근로기준법 위반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B의 의사표시가 담긴 합의서가 제출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민규남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