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B에 관한 부분의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판결
사건
2020고단818
판결선고
2020. 11. 24.
범죄사실
피고인은 거제시 C에 있는 D회사 E 내에서 'F'이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17명을 사용하여 조선기자재 도장업을 경영하였던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2. 1.부터 2017. 7. 1.까지 도장공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G의 2017. 5월 휴업수당 335,951원, 같은 기간 도장공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H의 2017. 5월 휴업수당 335,951원 합계 671,902원을 각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진정인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집행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판시 근로자들에게 미 지급 임금을 모두 지급한 점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
피고인은 거제시 C에 있는 D회사 E 내에서 'F'이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17명을 사용하여 조선기자재 도장업을 경영하였던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2. 1.부터 2017. 7. 1.까지 도장공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B의 2017. 5월 휴업수당 335,951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위 공소사실에 해당하는 근로기준법 위반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B의 의사표시가 담긴 합의서가 제출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민규남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