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개인별체불금품내역 순번 1, 3 내지 5, 7, 8, 11, 15, 18, 26, 30 내지 32, 35, 36, 41, 43 내지 47, 52, 54 내지 59 기재 각 근로자들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판결
사건
2020고단829
판결선고
2022. 9. 28.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거제시 B 소재 C의 실제 경영자이고, 상시 근로자 50명을 사용하여 선박임가공업을 경영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7. 17.부터 2019. 11. 30.까지 위 사업장에서 배관공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19년 10월 임금 3,858,330원, 11월 임금 3,486,000원 등 합계 7,344,330원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체불금품내역 순번 2, 6, 9, 10, 12 내지14, 16, 17, 19 내지 25, 27 내지 29, 33, 34, 37 내지 40, 42, 48 내지 51, 53 기재 각 근로자에 대한 각 ‘합계’란 기재 임금을 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진정서
체불임금등 사업주 확인서, 근로내역 사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으로부터 임금을 제때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의 수, 미지급 임금액의 합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는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사업체를 운영하다가 자금 사정이 어려워져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상당수 근로자들에 대하여 체당금이 지급되거나 일부 변제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동료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거제시 B 소재 C의 실제 경영자이고, 상시 근로자 50명을 사용하여 선박임가공업을 경영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9. 3.부터 2019. 11. 29.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G의 2019년 10월 임금 3,000,000원, 11월 임금 3,000,000원 등 합계 6,0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체불금품내역 순번 1, 3 내지 5, 7, 8, 11, 15, 18,26, 30 내지 32, 35, 36, 41, 43 내지 47, 52, 54 내지 59 기재 각 근로자에 대한 각 ‘합계’란 기재 임금을 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 단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에 해당한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별지 개인별체불금품내역 순번 1, 3 내지 5, 7, 8, 11, 15, 18, 26, 30 내지 32, 35, 36, 41, 43 내지 47, 52, 54 내지 59 기재 각 근로자들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된다(한편, 근로자 H, I, J, K, L, M, N, D, O, P 등이 합의서를 제출하기는 하였으나, 위 합의서에는 ‘형사상의 처벌을 원하지 않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을 뿐이므로, 위 합의서의 기재만으로는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근로기준법위반죄에 관한 처벌불원의 의사표시가 이루어졌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창용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