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B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판결
사건
2020고단625,2020
판결선고
2021. 2. 3.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판결
범죄사실
『2020고단625』
피고인은 C 포터2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28. 18:1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거제시 D아파트 앞 편도 2차로 도로의 2차로에 위 차량을 정차한 후 불법 유턴을 하기 위해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이 그어진 곳으로서 유턴이 금지된 장소이고, 당시 피고인의 차량 옆으로는 진행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곳에서 유턴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만약 차의 진로를 변경하려는 경우에 차량의 전후 및 좌우를 잘 살펴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 곳에서 불법 유턴을 하기 위해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때마침 1차로에서 직진 중이던 피해자 E(남, 34세)이 운전하는 F 아반떼 승용차의 조수석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운전석 문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1,138,124원이 들도록 피해자의 차량을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차량을 도로 한복판에 방치해 둔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020고단853』
피고인은 거제시 G에서 상시근로자 45명을 사용하여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H(주식회사 I의 사내협력업체)의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9. 16.부터 2020. 3. 10.까지 취부공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J의 임금 합계 6,418,390원을 비롯하여 별지 기재 제2~36항과 같이 근로자 35명의 임금 합계 195,319,700원을 각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625]
피고인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관련 사진
진단서, 수리비 견적서
[2020고단853]
피고인의 법정진술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B, L, M, N, O, P, Q, R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체불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45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 6월
제2범죄(근로기준법위반)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3유형] 1억 원 이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동종경합 합산 결과 2단계 이상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2 감경)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2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2년 3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사회봉사 40시간, 수강 40시간)
불리한 정상
2020고단625 사건 : 교통사고를 내고 음주 사실을 숨기기 위해 도주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불량하다.
2020고단853 사건 : 피해자가 다수이고 체불액이 약 2억 원에 달한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무겁다.
유리한 정상
2020고단625 사건 : 피해가 중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고, 자동차종합보험으로 피해 일부 회복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사고 직후 사고 처리를 위해 그 지인을 현장에 오도록 하였고, 당시 피해자의 상해 정도 등에 비추어 구호조치의 필요성이 컸다고 보기는 어렵다.
2020고단853 사건 : 별지 기재 제2~23항 기재 각 근로자는 H의 I에 대한 기성금 채권을 가압류한 사실이 인정되고, I은 약 1억 5,000만 원의 기성금 채무를 인정하고 있는 점, 임금채권의 최우선변제권 및 범위 등을 고려할 때, 위 각 근로자의 피해는 상당 부분 회복될 것으로 보인다. 동종 전과 없다.
피고인이 그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B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이 판시 사업장에서 별지 기재 제1항과 같이 근로하다가 퇴직한 B의 9,454,213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인바,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고,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0. 12. 17. 이 법원에 B의 합의서가 제출되었으므로, 형사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강성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