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판결
사건
2020고정220
판결선고
2021. 4. 14.
범죄사실
피고인은 통영시 선적 연안 복합어선 B에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어업을 경영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근로자 폭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사고의 발생이나 그 밖의 어떠한 이유로도 근로자에게 폭행을 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1. 21. 02:30경 통영시 C건물 D호에서 베트남 국적 선원인 피해자 E이 출항 준비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1회 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후 피해자를 현관문 밖으로 끌어내서 근로자를 폭행하였다.
금품청산의무위반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E의 2019년 11월 임금 1,800,000원, 2019년 12월 임금 1,335,480원 합계 3,135,48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E, 피고인에 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
신체상처 사진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7조, 제8조(근로자 폭행의 점), 구 근로기준법(2021. 1. 5. 법률 제178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의무위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윤준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