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판결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21. 6. 8. 선고 2021가단11922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별지 표 중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 해당하는 "청구금액"란 기재 각 금원 및 이에 대하여 같은 표 "기산일"란 기재 각 기산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은 피고에게 고용되어 별지 표 '근무기간'란 기재와 같이 근로를 제공하였음에도, 별지 표 중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 해당하는 "청구금액"란 기재 각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별지 표 중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 해당하는 "청구금액"란 기재 각 금원 및 이에 대하여 이에 대하여 같은 표"기산일"란 기재 각 기산일(최종 근로를 제공한 날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제37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사 차진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