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0,037,69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5. 1.부터 2023. 5. 2.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3,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21. 4. 15.부터 2023. 5. 2.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본소청구와 피고(반소피고)의 나머지 반소청구를 각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본소에 관한 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하고, 반소에 관한 비용 중 1/20은 원고가 부담하고,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제1, 2항은 각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경상남도 거제시 C에 위치한 ‘D치료센터’(이하 ‘이 사건 센터’라 한다)를 운영하는 자이다.
원고는 2016년경 피고와의 사이에 ‘치료사 위탁업무계약’(이하 ‘이 사건 위탁업무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6. 1. 1.부터 2019. 4. 26.까지 이 사건 센터에서 치료사로서 치료교육 등 업무를 하였다. 원고는 2017년부터 2019년경 사이에 매년 아래 항과 같이 매년 시급과 퇴직금의 액수, 계약기간 등만 변경하여 동일한 취지의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위탁업무계약에 의하면, 보수는 매월 1일에서 매월 말일까지 전월의 치료교육비를 대상으로 산출된 금액을 원천징수 후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고, 피고는 보수로 치료교육비의 1년차 시급 16,060원(퇴직금 1,460원)을 원고에게 지급하고, 퇴직금 시간당 1,460원은 매월 적립 후 퇴사시 지급하기로 하였다.
위 시급 및 금액은 2017년 시급 19,250원(퇴직금 1,750원)으로 변경되었고, 2018년과 2019년은 시급과 퇴직급은 2017년과 동일하다.
이에 피고는 월급명세서상 ‘퇴직금 B’라는 명목을 원고의 급여명세서에 반영하여 왔다.
한편,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2019. 4.분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으로 진정하였으나, 수사기관은 원고는 근로기준법에 정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제1 내지 7호증, 제9호증, 제18호증, 을제1호증(각 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본소 청구에 대한 판단
2019. 4. 급여 부분
갑제10 내지 12호증, 갑제1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9. 4. 총 113시간 치료교육 업무를 수행한 사실, 피고는 2019. 5. 15. 4월분 급여로 466,000원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된다(피고는 위 자료를 원고가 임의로 작성한 것이고, 그 내용도 확인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가 2019. 4. 26.까지 이 사건 센터에서 업무를 수행한 것은 사실이고, 매월 동일한 양식으로 자신이 치료업무를 수행한 내용을 피고에게 송부하여 왔으며, 피고에게도 2019. 5. 9.경 해당 내용을 메시지와 메일로도 송부하여 확인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위 증거에 의하면 원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가 2019. 4.경 총 113시간의 치료교육 업무를 수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수행한 업무 중 발달 재활 7회/아동청소년 3회/일반 9회의 제공기록지 등 서류철을 확인하였을 뿐이고, ‘서비스 기록 제공지’ 등 치료교육완료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받지 못하는 이상 해당 급여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제9호증, 을제2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센터는 장애아동 복지지원법에 따른 장애아동 가족지원사업에 따라 장애아동에게 제공되는 바우처카드 형태의 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는 기관으로, 위 법 제35조에 따라 관련 기관은 복지지원 제공기관 및 지역센터를 운영하는 자로 하여금 그 시설에 관하여 필요한 자료 제출과 보고를 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시설의 운영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와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고, 특히 점검 사항에 ‘서비스제공기록지 작성 및 필수 기재 사항의 확인, 서비스제공기록지와 이상결제 자료를 비교하여 결제시간 일치여부 확인‘이 포함되어 있는 사실, 이 사건 업무위탁계약에도 원고의 의무 중 하나로 ’6개월에 한 번 중간경과보고서 및 치료교육 일지/목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바우처 사업의 경우 서비스제공에 요구되는 일지를 작성하여야 한다“라고 정한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에게 장애 아동에 대한 치료 업무뿐만 아니라 해당 세션에 대한 서비스제공기록지 등을 작성하여 제공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같은 증거에 의하면, 해당 세션에 대한 서비스제공기록지가 작성되지 않더라도 수업료 등은 보호자가 서비스신청을 하게 되면 피고는 일응 수업료를 수령하게 되고 추후 현장점검 등을 통하여 서비스를 미제공하여 부당청구한 부분이 확인될 경우 피고는 이를 환수당할 위험을 부담한다.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서비스 제공기록지 제공 업무를 미비한 부분이 있더라도 하더라도 원고가 치료 업무를 수행한 부분에 대하여는 피고로서는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라 일응 시급 상당의 비용을 지급하여야 하고, 만일 해당 부분 서비스제공기록지 등의 미비로 피고가 수업료를 환수당하는 등의 손해를 입은 경우 원고가 피고에게 이를 배상할 의무를 부담할 수 있을 뿐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나아가 2019. 4.로부터 약 4년이 경과한 이 사건 변론종결일(2023. 3. 28.)까지 피고가 2019. 4.분 교육비 중 원고가 치료를 담당한 부분의 교육비를 환수 당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019. 4.분 보수 1,709,250원(= 시급 19,250원 × 113시간 – 466,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한편 피고는 2019. 4. 급여 중 216,040원이 과다 지급되었다고 주장하며 위 금액의 반환을 구하나,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오히려 피고가 원고에게 2019. 4. 미지급 급여를 지급할 의무가 인정되는 이상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퇴직금 적립금 청구 부분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업무위탁계약에 정한 보수 중 퇴직금 항목은 사실상 급여에 해당하나 계약서에 명목상 퇴직금으로 기재하였을 뿐이므로, 피고는 위 약정에 따라 퇴직금 B 명목으로 적립하였으나 원고에게 지급하지 않은 적립금 8,828,44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나 근로자로서 퇴직금을 지급받아야 한다고 착각하여 원고의 세션수수료 9.1% 상당액을 퇴직금 B라는 명목으로 기재해두었을 뿐, 위 금액을 실제로 적립한 바도 없으므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또는 위 금액은 피고가 수업건수에 따라 추가로 적립해두었다가 치료사들이 퇴사시 인수인계 등 절차를 정상적으로 완료할 경우 은혜적으로 지급할 수 있는 금액에 불과하고, 실제 위 퇴직금 상당의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센터에서의 업무수행과정에서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지 않는 등 치료사 위탁업무를 수행한 프리랜서로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정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 또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정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다. 그러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에 대하여 당사자 사이에 임의로 체결한 퇴직금 약정, 즉 퇴사시 일정 금액을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을 무효라고 볼 특별한 근거가 없다. 또한 이 사건 업무위탁계약 중 ‘퇴직금’에 관한 부분은 그 문언에 비추어 보더라도 퇴사시 일정 금액을 적립 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보일 뿐, 피고의 주장과 같이 치료사들이 퇴사시 인수인계 등 절차를 정상적으로 완료할 경우에 지급하기로 한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해당 항목의 명목이 무엇이든, 이 사건 위탁계약 중 ‘퇴직금’ 명목으로 일정 금액을 시급에 비례하여 지급하기로 한 약정은 그대로 유효하다.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퇴사일’에 이 사건 업무위탁계약상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적립금 액수에 관하여 본다. 갑제14호증 내지 제1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르면 원고가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치료교육 업무를 수행한 세션 현황은 아래와 같고, 그에 따른 퇴직금 계산액 아래와 같이 총 8,828,440원이 된다.
2016년의 적립금 : 1,772,440원(= 1,214시간 × 1,460원/시간)
2017년의 적립금 : 2,556,750원(= 1,461시간 × 1,750원/시간)
2018년의 적립금 : 3,393,250원( = 1,939시간 × 1,750원/시간)입니다.
2019년의 적립금 : 1,106,000원( = 632시간 × 1,750원/시간)입니다.
다만 원고가 2018. 3. 퇴직급 선지급조로 500,0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결국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이 사건 업무위탁계약상 퇴직금은 8,328,440원(= 8,828,440원 – 500,000원)이 된다.
소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2019. 4.분 보수와 퇴직금 합계 10,037,690원(= 1,709,250원 + 8,328,440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의 퇴사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9. 5. 1.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를 다투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2023. 5. 2.까지는 민법에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반소 청구에 대한 판단
위탁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부분
기초사실
원고와 피고는 2019년도에는 2019. 2. 1.부터 2020. 1. 31.까지를 계약기간으로 하여 이 사건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업무위탁계약 제9조 제3항은 ‘피고가 원고의 동의 없이 계약기간 내에 임의로 일부 또는 전부의 치료교육을 중단하는 경우, 피고는 본 계약 체결 후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보수를 전부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하고, 그 때까지 지급받은 월평균 보수에 계약 잔여기간의 개월 수를 곱한 급액의 2배를 위약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10조는 ’일방이 계약기간 내에 계약을 해지할 때에는 상대방에게 90일 전에 통보‘하여야 하고(제1항), 계약해지시 원고는 담당하던 교육치료 업무를 피고가 지정하는 자에게 성실히 인계하여야 한다(제2항)고 정하고 있다.
당사자의 주장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업무위탁계약 체결 후 20019. 4. 26. 사전통보 없이 일방적으로 계약관계를 종료하였고, 다른 치료사에게 인수인계 절차도 전혀 진행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업무위탁계약 제9조 제3항에 따라 2019. 2. 1. 이후 피고로부터 받은 보수 6,807,090원과 2, 3, 4월의 평균 보수에 남은 기간 9개월을 곱한 금액의 배액인 40,842,540원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가 원고의 퇴직 의사를 승낙하였으므로 동의 없이 임의로 치료교육을 중단한 것이 아니고, 위 손해배상 금액에 대한 약정은 계약 당사자 일방에게 현저히 부당한 이익을 주고 다른 당사자에게 지나친 손실을 강요하는 것으로 효력이 없거나 부당하게 과다하므로 감액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판단
위 인정사실에 나타나는 바와 같은 이 사건 업무위탁계약서 제9조 제3항 조항은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예정으로서의 성질을 가진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 을제1호증, 제1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의 업무는 피고가 배정한 피상담자와 일정을 조율하여 자율적으로 수업을 진행하는 것이고, 각 치료사들은 각자의 수업내용과 방식으로 상담치료를 진행하는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만일 원고가 임의로 치료교육 수업을 중단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피고가 입는 피해는 피상담자에게 새로운 치료사를 배정하는 불편 또는 그 과정에서 피상담자가 교육 중단을 요구하게 될 경우 그로 인한 손해에 해당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원고로서는 위 조항으로 인하여 계약 체결 후 원고가 받은 보수 전부를 반환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월 평균 보수 잔여기간 동안 받을 수 있는 보수의 배액을 배상하여야 한다. 이에 비추어 치료교육의 무단 중단을 이유로 하여 계약기간 중 지급받았거나 지급받을 예정인 보수 이상의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도록 하는 것은 원고에게 부당하게 과도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업무위탁계약서 제9조 제3항 조항은 단순히 원고가 90일전 통보 없이 계약을 해지할 때 적용된다고 볼 수 없고, 피고와 아무런 의사 연락과 퇴사 시기, 퇴사 후 자료 인계 등에 대한 조율 없이 치료교육을 중단하는 경우에 제한적으로 적용되는 것이라고 해석하여야 하고, 그 손해배상액 또한 민법 제398조 제2항에 따라 감액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갑제20호증, 제21호증, 을제7호증, 제1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9. 4. 15.경 피고에게 계약 해지 의사를 표시한 사실, 원고 및 원고와 같은 기회에 퇴사 의사를 표시한 다른 치료사들에게 인수인계시까지 남아줄 것을 부탁하며 인수인계가 되는 피상담자의 서류는 바로 전달하고, 인수인계가 되지 않는 피상담자의 서류는 27일까지 전달해달라고 요청한 사실, 이에 따라 원고는 피고가 지정한 인수인계 일정에 따라 치료교육 수업을 중단하거나 자료 일부를 전달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비록 원고가 90일 전 미리 계약해지의 통보를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이 원고와 피고 사이에 계약해지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고 그에 따른 인수인계 일정의 조율까지 이루어진 이상, 원고가 이 사건 업무위탁계약서 제9조 제3항에 따른 손해배상예정액을 배상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위자료 청구 부분
피고는 다음과 같은 원고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고 주장하며 총 10,000,000원 상당의 위자료의 지급을 구한다. 아래에는 각 항목 별로 불법행위의 인정 여부 및 위자료 금액에 대하여 판단한다.
근로기준법위반 등의 진정 및 고소로 인한 위자료
고소․고발 등을 함에 있어 피고소인 등에게 범죄혐의가 없음을 알았거나 과실로 이를 알지 못한 경우 그 고소인 등은 그 고소․고발로 인하여 피고소인 등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인바, 이때 고소․고발 등에 의하여 기소된 사람에 대하여 무죄의 판결이 확정되었다고 하여 그 무죄라는 형사판결 결과만으로 그 고소인 등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었다고 바로 단정할 수는 없고, 고소인 등의 고의 또는 과실의 유무에 대한 판단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표준으로 하여 기록에 나타난 모든 증거와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6다33241 판결, 대법원 1996. 5. 10. 선고 95다45897 판결). 이는 진정에 의하여 기소되었으나 불기소 처분의 결과가 있었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위 인정사실 및 을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나타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가 원고에게 2016. 4.분 월급과 이 사건 위탁계약에서 약정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사실인 점, 수사기관은 이 사건 위탁계약의 내용과 원고의 업무내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실관계를 확정하고 원고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률적 판단 하에 불기소 처분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피고를 근로기준법위반 등으로 진정한 사건이 불기소 처분으로 종결되었다는 사정 및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원고가 피고에게 근로기준법위반 등 범죄혐의가 없었음을 알았거나 과실로 이를 알지 못한 채 진정에 이르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만 갑제23호증, 을제1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9. 8. 21.경 ’피고가 입사 후 수차례 성적 이야기를 하고, 카카오톡으로 야한 동영상사이트를 전송하여 원고에게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였으니 처벌해달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하고 2019. 9. 27.경 같은 취지 및 피고가 단체 카카오톡 대화방에 성적 동영상을 전송하고 개인 카카오톡 대화방에 음란사이트 주소를 전송하였다는 취지의 고소보충 진술을 하였으나 사실은 해당 동영상이 피고가 전송한 것이 아니거나 원고의 의사에 반하여 음란 동영상이나 음란 주소를 전송한 사실이 없다는 무고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20. 5. 11.자 2020고약259 약식명령).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를 무고하는 불법행위를 하였음이 인정되고, 이로 인해 원고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이로 인하여 피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원고가 적시한 허위사실의 내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위자료 액수는 3,000,000원으로 정한다.
명예훼손으로 인한 불법행위
갑제22호증, 제25호증, 을제1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9. 4.말 소외 E에게 전화하여 ’피고가 A만 예뻐하는 등 잘못했다며 “원고가 A를 예뻐하는 이유가) 둘이 잤으니까 그렇게 한다”며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A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공소제기 된 사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으나(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1. 2. 5. 선고 2020고정440 판결), 항소심에서는 원고가 위와 같은 발언을 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피고가 위와 같은 말을 한 사람은 직장동료인 E 1인이고, E이 이를 F아게 알렸으며 E이 그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지도 않아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죄 판결을 선고하였고(부산지방법원 2021. 9. 9. 선고 2021노718 판결), 위 판결은 상고 기각으로 그대로 확정된 사실(대법원 2022. 2. 17. 선고 2021도12959 판결)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설령 피고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을 만한 위와 같은 발언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발언을 원고와 가까운 1인 E에 하였을 뿐이고 E 또한 A에게만 이를 전달하였으므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원고의 발언으로 인하여 피고의 명예가 공연히 훼손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를 전제로 한 피고의 위자료 청구 또한 받아들일 수 없다.
소결론
그렇다면, 원고는 피고에게 무고의 불법행위(피고가 성적수치심을 야기할 만한 음란동영상이나 음란사이트 주소를 전송하였다는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부분에 한한다)로 인한 위자료 3,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위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피고가 구하는 이 사건 반소장 부본이 원고에게 송달된 다음 날임이 기록상 분명한 2021. 4. 15.부터 원고가 위 청구금액의 존부와 범위를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2023. 5. 2.까지는 민법에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본소청구와 반소청구는 각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각 나머지 본소청구와 나머지 반소청구는 각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이금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