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원고에 대한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거제시법원 2020차534호 임금 사건의 지급명령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6,731,368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0.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이를 불허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이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제1항 기재 지급명령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제1항 기재 금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정지한다.
소송비용 중 1/1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3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전기통신사업자인 C와 통신기기판매 등에 관한 업무 위탁계약을 맺고 통신기기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이고, 피고는 2013. 3. 18.부터 2020. 2. 29.까지 원고가 운영하는 ‘D 장평점’에서 대리점 점장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는 2020. 9. 29.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거제시법원 2020차534호로 원고에 대하여 미지급 임금 32,578,716원과 퇴직금 21,020,590원의 합계 53,599,30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20. 10. 6. 위 법원으로부터 ‘원고는 피고에게 53,599,306원 및 이에 대하여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받았고, 이 사건 지급명령은 2020. 10. 12. 그 정본이 원고에 송달되어 2020. 10. 27. 그대로 확정되었다.
한편, 피고의 채권자인 E은 2020. 7. 31.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0타채34063호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채권(다만, 임금 중 제세공과금을 뺀 잔액에서 민사집행법 시행령이 정한 금액을 제외하고, 퇴직금 중 제세공과금을 뺀 잔액의 1/2에 한함) 중 76,038,105원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라 한다)을 받았고,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정본이 2020. 8. 5. 제3 채무자인 원고에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13, 14, 15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의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따라 피고가 이행의 소를 제기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하였음에도 이를 간과한 채 이루어진 이 사건 지급명령은 무효이고, 따라서 무효인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하는 이 사건 청구이의의 소는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지급명령이 확정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설령 이 사건 지급명령이 당사자적격의 흠결을 간과한 채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유만으로 당연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므로, 피고의 위 본안 전 항변은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본안에 대한 주장 및 판단
당사자의 주장 요지
원고
피고는 근무기간 중 매주 23시간의 주간연장근로를 하였음에도 그에 대한 임금 32,578,716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가 실제로 연장근로를 한 사실이 없고, 원고는 피고에게 그 외의 임금을 이미 모두 지급하였으므로, 원고가 피고에게 추가로 임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다.
피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으로 위 가)항과 같이 연장근로에 따른 임금까지 포함하여 산정한 퇴직금의 지급을 구하였으나, 연장근로에 따른 임금과 퇴직금에 대한 소득세 등 원천징수액을 제외할 경우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퇴직금은 별지 1 평균임금 및 퇴직금산정서의 실지급퇴직금란 기재와 같이 13,163,077원에 불과하다.
한편,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의 원고에 대한 나)항 기재 퇴직금 채권 중 1/2에 대하여는 추심채권자인 E만이 이행의 소를 제기할 수 있고 피고는 이행의 소를 제기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하였으므로, 결국 피고의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은 위 나)항 기재 퇴직금의 1/2인 6,581,538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이를 불허하여야 한다.
피고
원고는 피고에게 ① 별지2 급여 계산 내역의 제2항 미지급 급여 계산 표 중 미지급급여란 기재와 같이 산출한 미지급 임금 32,578,716원과 ② 별지3 퇴직금 산정내역서 기재와 같이 산정한 퇴직금 21,020,590원의 합계 53,599,30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
관련 법리
확정된 지급명령의 경우 그 지급명령의 청구원인이 된 청구권에 관하여 지급명령 발령 전에 생긴 불성립이나 무효 등의 사유를 그 지급명령에 관한 이의의 소에서 주장할 수 있고, 이러한 청구이의의 소에서 청구이의 사유에 관한 증명책임도 일반 민사소송에서의 증명책임 분배의 원칙에 따라야 한다. 따라서 확정된 지급명령에 대한 청구이의 소송에서 원고가 피고의 채권이 성립하지 아니하였음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피고에게 채권의 발생원인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고, 원고가 그 채권이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라거나 변제에 의하여 소멸되었다는 등 권리 발생의 장애 또는 소멸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원고에게 그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2010. 6. 24. 선고 2010다12852 판결 등 참조).
판단
미지급 임금 채권의 존부
피고가 2013. 3. 18.부터 2020. 2. 29.까지 원고가 운영하는 ‘D 장평점’에서 대리점 점장으로 근무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피고가 위 근무기간 중 원고로부터 별지2 급여 계산 내역의 제2항 미지급 급여 계산 표 중 지급급여란 기재 각 금액의 합계 65,200,000원의 임금(이하 ‘기지급 임금’이라 한다)을 이미 지급받은 사실은 피고가 이를 자인하고 있는바,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게 기지급 임금을 초과하는 임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거나 피고가 근로계약 또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지급명령으로 원고에 대하여 지급을 구한 금원 중 미지급 임금 32,578,71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에 관한 부분은 피고의 원고에 대한 채권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퇴직금 채권의 존부 및 범위
피고가 2013. 3. 18.부터 2020. 2. 29.까지 원고가 운영하는 ‘D 장평점’에서 대리점 점장으로 근무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8,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의 퇴직 전 3개월에 해당하는 2019. 12. 1.부터 2020. 2. 29.까지의 임금이 2019. 12. 1.부터 2019. 12. 31.까지와 2020. 1. 1.부터 2020. 1. 31.까지 각 1,800,000원, 2020. 2. 1.부터 2020. 2. 29.까지 2,200,000원의 합계 5,800,0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며,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기간 피고의 임금이 위 인정금액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퇴직 전 3개월간 피고의 1일 평균임금은 63,736.26원(5,800,000원/91일, 소수점 둘째자리 미만은 버림)이고, 이를 기초로 산정한 피고의 법정퇴직금은 별지1 평균임금 및 퇴직금산정서의 퇴직금란 기재와 같이 13,300,797원이 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의 퇴직금 산정시 원천징수금(소득세, 주민세)을 공제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국세기본법 제21조 제3항 제1호에 의하여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등에 대한 징수의무자의 납부의무는 원칙적으로 그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때에 성립하는 것이어서 원고가 피고의 퇴직금 지급시기 전에 미리 원천세액을 징수, 공제할 수 없고(대법원 1992. 9. 22. 선고 91다40931 판결 등 참조), 원고가 실제로 피고의 소득세 등을 이미 납부하였다는 사실에 관한 주장·입증도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대상을 제외한 피고의 퇴직금 채권
피고의 퇴직금이 13,300,797원인 사실, 피고의 퇴직금에서 제세공과금을 뺀 잔액의 1/2에 대한 압류·추심을 명한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2020. 8. 5. 원고에게 송달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 바,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의 퇴직금 13,300,797원에서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소득세 147,218원, 주민세 14,720원의 합계 161,938원을 공제한 나머지 잔액 13,138,859원의 1/2인 6,569,429원(원 미만 버림)에 대하여는 피고가 원고에게 그 이행을 청구할 수 없고,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게 청구할 수 있는 퇴직금은 6,731,368원(= 퇴직금 13,300,797원 – 압류·추심 6,569,429원)이 된다.
소결
결국, 원고는 피고에게 퇴직금 6,731,368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후로서 피고가 지급명령 신청서에서 구한 바에 따라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날인 2020. 10.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은 위 채권액을 초과하여서는 불허되어야 한다.
결 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김현범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