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C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같은 법원이 2021. 8. 4.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74,253,557원을 삭제하고, 원고에 대한 배당액 74,253,557원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경정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주식회사 D(이하 ‘D은행’이라 한다)은 2018. 6. 29. E을 운영하는 F 소유의 거제시 G건물, H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무자 F, 채권최고액 95,700,000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고, 원고는 D은행으로부터 위 근저당권부채권을 전전 양도받았다.
원고의 신청으로 개시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이 법원 C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서 이 법원은 2021. 8. 4. 우선변제권 있는 임금채권 100,000,000원을 변제하였다면서 115,928,760원(원금 100,000,000원, 이자 15,928,760원)의 채권의 배당을 요구한 피고에게 실제 배당할 금액 74,253,557원 전부를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가 작성되었다.
주장 및 판단에 대한 판단
피고의 주장
F의 근로자들에 대한 체불임금도 피고의 보증대상에 포함되고, 피고는 그에 따라 I에게 위 체불임금 중 35,541,000원을 보험금 1억 원에 포함시켜 지급하였으므로, 최소한 실제 배당할 금액 중 35,541,000원에 대하여는 최우선변제권이 있다.
판단
저당권자는 채무자가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보다 자기채권의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으나(민법 제356조), 최종 3개월분의 임금에 해당하는 채권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저당권 또는 동산·채권등의담보에관한법률에 따른 담보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 조세·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하며(근로기준법 제38조 제2항 제1호),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로서 변제로 채권자를 대위한 자는 자기의 권리에 의하여 구상할 수 있는 범위에서 채권에 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민법 제482조 제1항).
갑 8호증의 2, 3, 을 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19. 6. 21. I 주식회사(이하 ‘I’이라 한다)를 피보험자로, 보험기간을 2019. 6. 11.부터 2019. 12. 11.로 정하여 ① E을 운영하는 F이 I과의 공사하도급 기본계약(이행기일이 보험기간 안에 있는 채무)을 불이행하여 I이 입은 손해와 ② F이 보험기간 안에 발생시킨 채무(근로자의 근로 제공이 보험기간 안에 이루어진 임금지급 채무를 포함) 중 지급기일이 보험기간 종료일 익일부터 90일 이내에 도래하는 채무를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I이 입은 손해를 1억 원의 한도에서 지급보증하고, 피고가 I 주식회사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때에는 F에 대하여 구상권을 가지며, I 주식회사가 F에 대하여 갖는 권리를 대위한다고 정한 사실, I은 2019. 9. 9. F의 공사하도급 기본계약 불이행으로 손해를 입었다면서 피고에게 보험금 1억 원을 청구하였고, 피고는 2019. 10. 18. I 주식회사에게 1억 원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F의 공사하도급 기본계약 불이행으로 인하여 I이 입은 손해와 아울러 F의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체불로 인하여 I이 입은 손해에 대하여 보험금 1억 원을 지급하였더라도, 피고는 피보험자인 I의 F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대위할 뿐이지 E의 근로자들의 F에 대한 임금채권을 대위한다고는 볼 수 없다.
설령, I이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돈을 F의 근로자들에 대한 체불임금 변제 명목으로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대위하는 채권이 위 임금채권이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위와 같은 결론에는 영향이 없다.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민규남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