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남 고성군 B, C호 소재 주식회사 D의 대표이자 상시근로자 40여명을 사용하여 선박임가공업을 경영하는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 소속으로 경남 통영시 E에 있는 주식회사 F 통영공장 내 사업장에서 2020. 10. 4.부터 2021. 3. 6.까지 현장관리소장직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G의 2021. 1월 임금 3,957,120원을 포함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임금내역서와 같이 근로자 37명의 임금 합계 174,663,551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 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에 해당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별지 목록 기재 각 근로자들은 2021년 3월경 G을 근로자대표로 정하여 G에게 임금체불로 인한 고소, 고소취하 등을 포함한 일체의 권한을 위임한 사실, 그런데 G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21. 10. 12. 근로자들을 대표하여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모두 취소한 사실이 각 인정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창용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