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판결
사건
2021고정178
판결선고
2021. 10. 20.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10.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무고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20. 11.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거제시 B에 있는 ‘C’ 운영자로서 상시 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무역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회사에서 2019. 6. 12.부터 2019. 10. 30.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의 2019년 6월 임금 770,000원, 2019년 9월 임금 440,000원, 2019년 10월 임금 2,090,000원 등 임금 합계 3,3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경찰 신문조서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처분미상전과확인 결과보고 출력물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근로기준법(2021. 1. 5. 법률 제178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윤준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