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판결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22. 1. 10. 선고 2021고정234 판결

2021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의 요지

『2021고정233』

피고인은 충남 태안군 B에 있는 C(주)의 대표로서 경남 고성군 D에서 상시근로자 60명을 사용하여 E로부터 하도급받은 ‘F 공사’를 시공하며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1.

휴업수당 미지급 범행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공사 현장에서 2019. 4. 1.부터 2020. 2. 10.까지 철근공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G의 2020년 1월 휴업수당 1,416,631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1 개인별 체불내역서 기재 내용과 같이 피해 근로자 10명에 대한 휴업수당 합계 25,872,563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사실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퇴직금 미지급 범행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공사 현장에서 2019. 2. 11.부터 2020. 2. 10.까지 철근공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H의 퇴직금 6,012,391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1고정234』

피고인은 충남 태안군 B에 있는 C(주)의 대표로서 경남 고성군 D에서 상시근로자 60명을 사용하여 E로부터 하도급받은 F 공사를 시공하며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공사 현장에서 2019. 6. 10.경부터 2020. 2. 10.경까지 형틀목공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I에 대하여 2020. 1. 15.경부터 2020. 2. 10.경까지 휴업에 따른 2020. 1. 휴업수당 2,174,314원, 2020. 2. 휴업수당 543,578원 등 합계 2,717,892원을 비롯하여 별지 2 개인별 체불금품내역과 같이 근로자 3명의 휴업수당 합계 9,881,085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사실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 단

가.

관련 법리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재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 경우라면 사용자가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사용자에게 근로기준법 제36조, 제109조 제1항 위반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지는 사용자의 지급거절 이유 및 지급의무의 근거, 사용자가 운영하는 회사의 조직과 규모, 사업 목적 등 제반 사항, 기타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한 다툼 당시 제반 정황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하며, 사후적으로 사용자의 민사상 지급책임이 인정된다고 하여 곧바로 사용자에게 같은 법 제36조, 제109조 제1항 위반죄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0도14693 판결 참조).

나.

근로기준법위반죄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성립 여부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이 인정된다. 가) E 주식회사(이하 ‘E’이라고만 한다)는 J(주)가 발주한 F 중 구조물공사에 관하여 2018. 6. 20. C 주식회사(이하 ‘C’이라고만 한다)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C은 위 하도급계약에 따라 구조물공사를 진행하다가 E과의 사이에서 설계변경 등과 관련한 다툼이 있었고, 그로 인하여 2020년 1월경부터 구조물공사가 일정기간 중단되었다. 그러던 중 E과 C은 2020. 2. 12. 아래와 같은 내용의 타절 정산합의(이하 ‘이 사건 타절 정산합의’라고 하고 그에 따른 합의서를 ‘이 사건 타절 정산합의서’라고 한다)를 하였다.

2)

구체적 판단

위 인정사실에다가 검사와 피고인의 변호인이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근로자들에 대한 휴업수당 및 퇴직금 지급의무의 존부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었다고 볼 여지도 있으므로,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가)

C과 E은 2020. 2. 12. 이 사건 타절 정산합의를 하면서 2019. 12. 31.을 정산기준일로 하여, C은 정산합의일 이후의 잔여공사에 대한 일체의 권리와 C이 투입한 자재 등을 E에 위임하였고, 정산금액 역시 2019. 12. 31.을 기준으로 산정되었다.

나)

결국, C은 이 사건 타절 정산합의에 따라 2019. 12. 31.을 기준으로 한 정산금액만을 보전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정산합의일 이후에는 경비와 인건비 등을 지출할 이유가 없게 되었고, C이 정산합의일 이후에 투입한 경비와 인건비 등은 C보다는 E에 이익이 되는 것이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C과 E은, 정산합의일(2019. 12. 31.) 이후의 투입비에 대하여 E이 부담하기로 정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다)

실제로 C은 이 사건 타절 정산합의서에 기재된 [첨부 4] ‘정산합의일 이후의 투입비’ 내역을 작성하여 E에 투입비를 보전하여 줄 것을 청구하였다. 위 [첨부 4] ‘정산합의일 이후의 투입비’의 내역 중에는 노무비 명목으로 ‘근로자급여(형틀목수) 97,050,000원’, ‘근로자급여(철근공) 115,421,000원, ’근로자급여(신호수) 5,187,540원‘이 포함되어 있었고, E은 C에 위와 같이 지출된 금액 합계 217,387,000원을 보전해주었다.

라)

한편, E 측 K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이 사건 타절 정산합의서 작성일 이전에 휴업수당에 관한 언급이 없었다‘, ’C 측에서 [첨부 4]에 휴업수당에 관한 내용을 포함해서 청구했으면, E에서 휴업수당에 관한 금액도 지급하였을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K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녹취록 제9면, 제13면), C 측 L, M 역시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직접노무비와 휴업수당을 따로 구분하여 생각하지 않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진술에 비추어 보면, C과 E은 이 사건 타절 정산 합의서 작성 당시 근로자들의 휴업수당에 관한 논의를 거의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C의 대표자인 피고인의 입장에서는 E이 정산합의일 이후의 노무비를 보전해주기로 한 이상, 노무비와 관련된 휴업수당과 퇴직금 역시 E에서 지급할 것으로 믿고 있었을 가능성을 전적으로 배제하기 어렵다.

마)

한편, 이 사건 타절 정산합의서의 초안(변호인이 제출한 증 제1호증)에는 “이 사건 현장에서 근로한 지 1년이 초과되거나 1년이 초과될 예정(2020. 2. 기준)인 근로자의 퇴직금 및 각종 세금 등이 변경계약금액에 포함되어 있음을 확인하고 C이 책임지는 것에 합의한다”는 취지의 기재가 있었는데, 위와 같은 문구는 최종적인 이 사건 타절 정산합의서에서 삭제되었다. 이에 대하여 C 측 M는 증인신문 과정에서 ’C이 정산합의를 한 이후에 발생하는 퇴직금에 대하여 책임을 질 수가 없어서 위 내용을 합의서에 포함하는 것에 반대하였고, 그리하여 위 문구가 합의서 초안에서 삭제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인 M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녹취록 제2면).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해 보면, C의 대표인 피고인으로서는 정산합의일 이후의 퇴직금에 대해서도 C이 아닌 E이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것으로 생각하였을 가능성도 존재한다.

바)

비록, C이 [첨부 4] 정산합의일 이후의 투입비 내역에 이 사건 휴업수당과 퇴직금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타절 정산합의서 제6조 4)항에 따라 위 각 금액에 관한 민사상 지급책임이 인정될 여지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은 이 사건 타절 정산합의서 작성 당시의 경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입장에서는 근로자들에 대한 휴업수당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될 것이라고 판단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것이어서, 사후적으로 민사상 지급책임이 인정된다고 하여 곧바로 피고인에게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에 관한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창용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