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판결
사건
2021고정293
판결선고
2022. 3. 30.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거제시 B에 있는 C마트 등 3개 업체의 대표자로서 상시 2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1. 4. 12.부터 2021. 5. 30.까지 실장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21년 4월 임금 1,199,390원 등 합계 4,502,3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 기재 내용과 같이 총 근로자 11명의 임금 합계 22,697,785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고소인 대표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D 외 8명의 고소장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D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지급하지 않은 미지급 임금액이 22,697,785원에 달하므로, 그 죄질이 좋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만, 피고인이 2021. 8. 5. 근로자 E, F, G에게 미지급 임금에 상당한 금액을 변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근로자 H에 대한 체당금이 지급되어 위 근로자의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까지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창용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