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판결
사건
2021고정304
판결선고
2022. 7. 13.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거제시 B 소재 C의 대표로 상시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선박임가공서비스업을 행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 소속으로 경남 고성군 D에 소재한 E 내에서 2021. 3. 6.부터 2021. 7. 16.까지 현장직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F의 2021. 3월 임금 3,01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내역과 같이 피해근로자 4명에 대한 체불임금 합계 17,51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 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진정인대표 진술조서
각 진정서
체불금품내역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근로자들에게 미지급 임금 중 일부를 지급한 점 등을 비롯해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윤준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