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판결
사건
2022고단1055
판결선고
2024. 2. 15.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남 고성군 B에 있는 주식회사 C에서, 상호 없이 상시근로자 8명을 사용하여 선박 임가공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9. 7. 16.부터 2020. 12. 15.까지 위 사업장에서 일용직 배관공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20. 2.부터 2020. 12.까지의 임금 22,478,511원을 비롯하여 아래 표와 같이 근로자 총 4명의 임금 합계 43,323,731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6. 23.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2. 7.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증거의 요지
피의자신문조서(2차)
진술조서
진술서
판시 전과 :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 등), 범죄 및 수사경력 자료조회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징역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와 그로 인한 피해정도, 피고인이 종래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별다른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한편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의 죄와 하나의 형을 선고받을 수 있었던 점 등을 비롯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민규남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