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판결
사건
2022고단1064
판결선고
2023. 6. 13.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거제시 B에 있는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25명을 사용하여 시내버스 운송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3. 1. 17.부터 2022. 5.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시내버스 운전원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1,335,88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2명의 수당 합계 3,162,73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3. 1. 17.부터 2022. 5.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시내버스 운전원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33,646,76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2명의 퇴직금 합계 77,116,160원을 당사자 간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퇴직금 산출 내역서
연차수당 산출 내역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 조 제1호, 제9조 제1항(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동일한 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 장법위반죄 상호간)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태양, 피고인이 2022. 8. 11.경 피해 근로자들에게 임금 및 퇴직금을 모두 지급하였으나, 위 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원하는 점, 피고인이 근로자에 대한 금품 미지급을 이유로 형사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차선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