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판결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24. 11. 26. 선고 2022고단1357 판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B에게 1,364,000원을, 배상신청인 C에게 76만 원을, 배상신청인 D에게 10,464,000원을, 배상신청인 E에게 4,235,000원을, 배상신청인 F에게 11,825,000원을, 배상신청인 G에게 560만 원을 각각 배상하라.

위 각 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