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경남 고성군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들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하는 사람이다.
가.『2022고단1226』
피고인은 2019. 12. 15.부터 2020. 11. 26.까지 위 회사의 현장반장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경북안동현장 임금 540만 원(2020. 4. - 2020. 6.), 경북성주현장 임금 340만 원(2019. 12., 2020. 4. - 2020. 5.), 경남고성현장 임금 1,040만 원(2020. 1. - 2020. 11.) 등 임금 합계 1,920만 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2022고단1727』
피고인은 2019. 10. 25.경부터 같은 해 12. 28.경까지 위 회사의 포항시 E 다가구 주택건설현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F의 임금 합계 980만 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적용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공소기각 판결
1)『2022고단1226』
공소제기 후로서 변론종결 후인 2023. 5. 26. 처벌불원의사 표시된 근로자 D의 같은 달 25.자 합의서 및 탄원서 제출됨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2)『2022고단1727』
공소제기 전인 2022. 7. 29.경 근로자 F가 수사기관인 사법경찰관에게 “(피고인의) 처벌까지는 원하지 않습니다.”라고 진술하여(순번5 증거기록 8면) 처벌불원 의사표시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1>.
판사 류준구
각주1) 변론종결 후인 2023. 5. 26. 처벌불원의사 표시된 근로자 F의 같은 달 24.자 합의서 및 탄원서도 제출됨.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