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판결
사건
2022고단655
판결선고
2023. 5. 9.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전 대덕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75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용자로서 ㈜D으로부터 모듈 설치 공사를 수급받아 경남 고성군 E에 있는 F(주)에서 위 공사를 시공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공사 현장에서 2021. 8. 24.부터 2021. 10. 18.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G의 2021년 10월 임금 2,556,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5명의 임금 합계 110,041,5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I,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고소장, 진정서 및 진술서
송금확인증, 전자세금계산서
법령의 적용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4년 6개월 이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3유형] 1억 원 이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 6개월(동종경합 합산 결과 2단계 이상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2 감경)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이 사건 각 범행은 미지급 임금의 액수 등 피해 규모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피해 근로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다는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한편, 피고인이 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는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차선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