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3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5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각 유예한다.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 중 C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은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판결
사건
2022고합55,2022
판결선고
2022. 9. 29.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제1형사부
판결
범죄사실
『2022고합55』<1>
전제사실
피고인 A은 철근 공사업자이고, 피고인 B은 ㈜D로부터 서울 광진구 E에 있는 호텔 공사현장(이하 ‘E 공사 현장’이라 한다)의 철근 및 골조공사를 도급받은 (유)F의 현장소장이다.
피고인 A은 피고인 B으로부터 E 공사 현장의 철근 및 골조공사를 하도급받고, 별도로 성남시 분당구 G 소재 공사현장(이하 ‘G 공사 현장’이라 한다)의 철근공사를 하도급받아 이를 진행하게 되었다.
범죄사실
2019. 1.경 피고인들은 E 공사 현장에서 공사를 진행함에 있어 피고인 B이 여유 자금이 없어 피고인 A에게 기성금을 지급할 수 없는 상황임을 알게 되자 피고인 A이 과거에 다른 공사현장에서 인부들의 임금을 대여해 주었던 피해자 H 주식회사(이하 ‘피해 회사’라고 한다)로부터 인부들의 임금 명목으로 돈을 빌리되, 허위로 작성한 인부들의 임금 내역을 피해 회사에 보내 실제 임금으로 필요한 돈보다 많은 돈을 빌려 그 차액을 피고인들이 개인적으로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2019. 1. 초순경 E 공사 현장에서 피해 회사의 직원 I에게 전화하여 "E 공사 현장과 G 공사 현장에서 철근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현장 인부들에 대한 임금을 계산해서 청구할테니 H에서 먼저 지급해 주면 이를 인부들에게 지급하고 원청인 ㈜D에서 직접 H에 노임을 지급하도록 하겠다.“라며 인부들의 임금 상당액을 차용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I이 ㈜D가 직접 임금을 입금해 주는 것이 아니면 거래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말하자 피고인들은 사실 ㈜D에서 피해 회사에 임금을 직접 입금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피고인 B은 ㈜D로부터 사업자등록증을 받아 오고, 피고인 A은 2019. 1. 하순경 I에게 이를 교부하며 ㈜D가 직접 돈을 반드시 입금해 줄 것이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 회사로부터 현장 인부들에 대한 임금을 빌리더라도 ㈜D로 하여금 피해 회사에 직접 노임을 지급하도록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인부들의 임금을 부풀려 청구한 뒤 피해 회사로부터 받은 돈 중 일부를 피고인들이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기 때문에 피해 회사로부터 빌린 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I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한 후 피고인 A은 2019. 1. 하순경 ‘작업인원확인서’에 인부들의 임금을 실제보다 더 많이 기재하고, 피고인 B은 위 작업인원확인서에 서명을 한 다음 이를 I에게 제출하여 이에 속은 I으로부터 2019. 1. 28.경 12,912,000원을 피고인 A의 아들 J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5. 24.경에 이르기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4회에 걸쳐 합계 709,711,000원을 인부들의 임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2고합56』
피고인은 개인건설사업자로서 김포시 L에 있는 다세대주택 신축공사 현장에서 상시 근로자 9명을 사용하여 시공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에서 2017. 3. 3.부터 같은 해 4. 10.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M의 위 근무기간 동안의 임금 5,505,000원을 비롯하여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8명의 임금 합계 27,12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합55』
피고인 A의 법정진술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A의 법정진술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I의 진술기재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A의 진술기재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1회)
임금 수령권 위임장사본
확인증사본(J, K은행, (계좌번호 1 생략), K은행), 통장사본(H, (계좌번호 2 생략), 기업은행), 송금확인증(출금계좌 (계좌번호 2 생략), H), 예금거래내역서사본(N, O,(계좌번호 3 생략)), 입출금거래내역(J), 입출금거래내역서사본(N, O, (계좌번호 3 생략)), 거래내역확인서(J, K은행, (계좌번호 4 생략)), P 거래내역(J, (계좌번호 5 생략)), P 거래내역(A, (계좌번호 6 생략))
인력 인출 및 노임 확인서사본, 2019년 1월 일용 노임 대여 명세서, 인력 출력 및 노임 확인서사본(증거목록 순번 11, 14), 노무비 지급 명세서사본(증거목록 순번 12,
15), 2019년 2월 일용 노임 대여 명세서, 2019년 3월 일용 노임 대여 명세서, 작업인원확인서사본(증거목록 순번 17, 19, 21), 2019년 4월 일용 노임 대여 명세서, 2019년 5월 일용 노임 대여 명세서
사업자등록증(D)
『2022고합56』
피고인의 법정진술
진정서, 위임장, 임금체불내역서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피고인 A]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3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B]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30조(사기의 점), 각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미청산의 점, 징역형 선택)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주장 요지
피고인 B과 변호인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와 관련하여, ① 별지1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3의 해당 금원은 정상적인 작업인원확인서를 통하여 차용한 것으로 피해 회사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② 피고인 B이 피고인 A을 통하여 차용한 금원(1억 6,000만 원 상당)을 초과하는 금원에 대하여는 피고인 B이 알지 못하였으므로, 사기의 범의가 없다고 주장한다.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B이 피고인 A과 공모하여 피해 회사로부터 별지1 범죄일람표와 같이 합계 709,711,000원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B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별지1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3의 해당 금원의 사용처와 관련하여, 피고인 A의 아들인 J의 계좌거래내역을 살펴보면(수사기록 262 내지 264쪽), 피고인 A은 피해 회사로부터 인부들의 임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금원을, 인부들의 임금 외에 ‘피고인 A의 휴대전화 요금 등 생활비, 피고인 A의 부인 생활비, 피고인 A의 아들 용돈, 피고인 B에 대한 대여금’ 등으로 사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해 금원의 사용처가 이와 같다면, 별지1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3의 해당 금원 역시 임금을 부풀린 노임확인서를 이용하여 피해 회사로부터 차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피고인 B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B은 2019. 1. 28.부터 2019. 5. 24.까지 피고인 A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였고, 이와 같이 차용한 금원을 2019. 2. 18.부터 2019. 5. 20.까지 피고인 A에게 변제하였다는 것으로(증거목록 순번 29 내지 32), 이와 같이 피고인 B이 피고인 A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고 변제한 기간은, 피해 회사가 피고인 A에게 피해 금원을 이체한 2019. 1. 28.부터 2019. 5. 24.까지의 기간과 대부분 일치한다.
피고인 A은 이 법정에서, ‘2019. 2.말경부터는 피고인 B이 노임확인서 백지 용지에 사인만 해서 저에게 주면, 제가 그 뒤로는 알아서 필요한 만큼 더 적어내는 방식으로 확인서를 부풀려서 피해 회사에 제출해서 돈을 빌렸다’라고 진술하였다(2022. 8. 11.자 A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3, 4쪽). 피고인 A은 검찰에서도, ‘2019. 1. 21.경부터는 피고인 B이 철근공 인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제가 작성한 노임확인서에 서명을 해 준 반면, 2019. 2.말경 식당에서 피고인 B이 직접 담당자란에 자신의 이름을 적고 사인한 확인서 묶음을 저한테 건네주었고, 저는 그것을 받아 실제 일한 인부와 일하지 않은 인부를 포함시켜 피해 회사에 제출한 것이다’라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478쪽). 피고인 B이 2019. 2.말경부터는 미리 백지의 노임확인서에 서명만 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앞으로도 피고인 B이 서명한 노임확인서를 이용하여 임금을 부풀려 피해 회사에 청구할 것임을 알 수 있었고, 이를 포괄적으로 승인하였다고 볼 수 있다.
피고인 B은 경찰에서, ‘피고인 A이 피해 회사에 근로자 수를 부풀려서 청구하면, 필요한 자금을 더 빌릴 수 있다고 해서 제가 알았다고 한 사실은 있다’라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179쪽). 피고인 A은 이 법정에서, ‘㈜D의 사업자등록증은 피고인 B이 구해준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는데(2022. 3. 4.자 A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9쪽), 피고인 A이 ㈜D와는 직접적인 계약관계가 없었던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 B이 ㈜D의 사업자등록증을 구하여 피고인 A에게 전달하였고, 이를 피고인 A이 피해 회사에 전달하면서 피해 회사에게 임금을 대여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 B은 2019. 2. 20. 피해 회사에 차용금을 변제하면서 피고인 B의 아들인 N의 계좌를 이용하면서도 송금인을 ”D“라고 기재하였으며(수사기록 202쪽),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A은 피고인 B이 서명한 노임확인서를 이용하여 피해 회사에 부풀린 금액을 청구하였다. 이와 같은 피고인 B의 이 사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범행에서의 역할이나 지위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 B은 단순히 자신이 피고인 A으로부터 차용한 금원에 대해서만 사기의 범의가 미친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 B은 G 공사 현장과 관련하여 임금을 부풀린 사실은 몰랐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2019. 4. 1.부터 2019. 4. 24.까지 ”현장명: 분당(D)“라고 기재된 작업인 원확인서에 피고인 B의 서명이 기재되어 있는 점(수사기록 77 내지 88쪽),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B은 백지의 작업인원확인서에 서명을 함으로써 피고인 A의 행위를 포괄적으로 승인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피고인 A 역시 이 법정에서, ‘피고인 B이 분당과 관련해서 빌린 돈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 B이 성남 분당이라고 쓴 종이를 본 적이 있다’, ‘피고인 B과 저는 금액을 맞추는 데만 초점이 있었고, 공사현장이 어디 있는지는 중요한 것이 아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2022. 3. 4.자 A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9, 30, 31쪽)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 B의 위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30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6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A이 피고인 B과 공모하여 평소 거래관계에 있던 피해 회사를 기망하여 7억 원이 넘는 거액을 편취한 것으로, 피고인 A이 작업인원확인서를 작성하여 피해 회사에 제출하는 등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대여해 준 금원을 제외한 나머지 대부분의 금원을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하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 A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 회사에 4억 원 상당을 변제하였고(I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6쪽), 수사단계에서 추가로 4,000만 원을 변제한 점(수사기록 525쪽)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45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6년
제2, 3범죄(근로기준법위반)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 5,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8월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6년 6월 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피고인 B은 피고인 A과 공모하여 피해 회사로부터 7억 원이 넘는 거액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근로기준법위반죄의 경우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지급하지 못한 임금 합계액이 27,120,000원으로 적지 않은 점에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의 경우 피고인 B이 범행을 주도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 비해 피해 금원 중 실제 사용금액이 적은 것으로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은 개인건설사업자로서 김포시 L에 있는 다세대주택 신축공사 현장에서 상시 근로자 9명을 사용하여 시공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 B은 위 공사현장에서 2017. 3. 3.부터 같은 해 4. 10.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C의 위 근무기간 동안의 임금 1,53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 C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 B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하였다.
공소기각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이은빈(재판장) 김진오 윤성근
별지
각주1) 공소장에는 “피고인 B은 2021. 8. 12. 대전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21. 8.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후 상소권회복결정에 따라 현재 위 재판이 항소심(대전지방법원 2021노3584) 계속 중에 있는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전과로 고려하지 않는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