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판결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26. 6. 16. 선고 2023가단14772 판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30,045,516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3. 27.부터 2026. 6. 16.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은 2019. 11. 1. 거제시 F에 있는 피고 B 주식회사(이하 'B'이라 한다) 사업장(이하 '이 사건 사고현장'이라 한다) 내에서 선박구성부분품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 B은 2001. 4. 1. 위 사고현장에서 강선 건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 D는 피고 C의 직원으로 지게차 운전자이며, 원고는 운수관련 휴대폰 앱 '24시' 등을 통하여 소개받은 화물을 직접 운송하는 화물차 운전기사이다.

나.

피고 B은 2021. 4. 1.경 피고 C에 도장 작업을 도급하였다.

다.

원고는 2023. 3. 27. 운송 앱 '24시'를 통하여 G으로부터 배 건조에 사용되는 큰 플랫폼(철구조물) 2개, 작은 플랫폼 1개 등 화물을 운송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으며, 위 화물을 원고의 화물차에 적재한 후 피고 B 내 작업장(이 사건 사고현장이다)에 도착하였다.

라.

피고 D는 같은 날 16:09경 이 사건 사고현장에서 원고가 운전해 온 화물차에 적재된 플랫폼 등을 지게차를 이용하여 하역하는 작업을 하였다. 피고 D는 지게차를 이용하여 화물차에서 큰 플랫폼 1개를 하역하였고, 이후 작은 플랫폼 1개를 하역하다가큰 플랫폼 1개를 충격하게 되었으며, 이로 인하여 약 11m 길이의 큰 플랫폼 1개가 균형을 잃고 넘어지면서 화물 옆에 서 있던 원고 위로 떨어지게 되어 원고를 충격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이로 인하여 원고는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파열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마.

원고는 사고 발생일인 2023. 3. 27.부터 같은 해 6. 29.까지 부산대학교 병원 등에서 입원 치료를 받았다.

바.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피고 B과 그 대표자 H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자신의 근로자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 및 보건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표지판을 설치하는 등 방법으로 근로자의 출입을 금지하거나 건설기계 유도자를 배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공소사실로 각 벌금70만 원의 약식명령이 청구되었고, 피고 C과 그 대표자 I는 '하역운반기계 등을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에 하역 또는 운반 중인 화물이나 그 하역운반기계 등에 접촉되어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근로자를 출입시켜서는 아니되고, 근로자를 출입시켜야 하는 경우에는 유도자를 배치하여 그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을 유도하도록 하여야 함에도 표지판을 설치하는 등 방법으로 근로자의 출입을 금지하거나 유도자를 배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공소사실로 각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이 청구되었다.

사.

피고 D는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하역과정에서 적재되어 있던 화물이 붕괴되지 않도록 유의하고 주변에 사람이 있는지 잘 살피면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작업할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공소사실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이 청구되었고, 피고 C의 직원으로 현장 관리자인 E은 '하역중인 화물이나 지게차로 인해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사람이 출입하지 않도록 하고 신호수를 배치하는 등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할 주의 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공소사실로 벌금500만 원의 약식명령이 청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 6, 9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피고들은 화물 하역 과정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호수 및 안전관리자를 배치하는 등 안전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 피고 C의 근로자인 피고 D 및 E의 불법행위책임이 인정되므로, 사용자인 피고 C도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피고 B도 도급인으로서 또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작업장의 안전조치의무 위반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따라서 피고들을 공동하여 원고에게 63,481,026원[일실수익 27,128,376원(2023. 3.27.부터 2023. 6. 29.까지 입원기간 동안 일실수익 13,675,191원 + 치료를 받은 2023. 7. 14.부터 2023. 10. 23.까지 일실수익 13,453,185원) + 치료비 등 26,352,650원(기왕 치료비 11,331,190원 + 향후치료비 4,600,000원 + 2023. 3. 27.부터 2023 6. 29.까지 입원치료 기간 동안 개호비 14,921,460원 - 피고 C으로부터 치료비 명목으로 수령한450만 원) + 위자료 1,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

1)

피고 B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피고 B과 관련된 사람은 사고 현장에 존재하지 않았고, 원고가 피고 B의 화물을 하역하기 위해서 왔으면 적어도 하역하기 직전이라도 피고 B측에 고지하여 주어야 하나 이를 하지 않았으며, 이 사건 사고는 전혀 예측할 수 없었으므로 위 피고에게는 책임이 없다. 이 사건 사고에 있어서 원고가 입은 상해와 피고의 의무위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다. 피고 B은 매주 정기적으로 안전교육도 실시하였다.

2)

피고 D, 피고 C

원고는 이 사건 사고발생 당시 원고의 의사로 이 사건 사고현장에 출입하였고, 하역 유도도 자신이 하였는바, 이는 위 피고들이 예측할 수 없는 사고였다. 피고 C은 관리감독상 주의의무를 다하였다. 나아가 위 피고들에게 책임이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피고 D에게 하역을 지시하는 등 원고의 과실이 매우 큰 점 등을 고려하면 위 피고들의 책임이 상당 부분 제한되어야 한다. 원고가 주장하는 입원기간 및 통원기간에 원고가 지속적으로 상당한 수입을 얻었으므로, 이를 일실수익 산정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3.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앞서 본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 C은 소속 근로자들의 안전 · 보건에 관한 사항을 총괄하는 사업주로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할 의무가 있고, 피고 B은 도급인으로서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 및 보건 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점(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 참조), ② 피고 C은 피고 B의 사업장 내에서 선박구성부분품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인 점, ③ 원고가 당시 운송을 의뢰받은 플랫폼 등은 피고 B이 구입한 것으로 볼 가능성이 큰 점(원고는 자신이 피고 B에 플랫폼 등을 운송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④ 이 사건 사고는 피고 C의 근로자인 피고 D가 하역과정에서 적재되어 있던 플랫폼 등이 붕괴되지 않도록 유의하고 주변에 사람이 있는지 잘 살피면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작업할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하여 발생하였는바, 피고 D의 과실이 이 사건 사고 발생의 주된 원인인 점, ⑤ 피고들 주장과 같이 안전관리자인 피고 J 및 피고 B의 직원들에 대한 안전교육이 시행되었다고 하더라도, 실제작업현장에는 안전관리 직원이나 별도의 신호수가 존재하지 아니하였기에 피고 D의 과실로 인한 이 사건 사고가 효과적으로 예방되거나 중단되어질 수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는 피고 D 및 피고 D의 사용자인 피고 C과 피고 C의 도급인인 피고 B이 원고에 대한 안전·보호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발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4.

손해배상책임의 제한

다만, 원고가 신호수가 없는 상태에서 곧바로 화물 하역 실시를 요청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사고 발생당시 지게차가 플랫폼을 들어내려고 하는 중에 지게차의 움직임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채 멀리 서 있지 않고 그 앞으로 접근해 있는 등 원고도 신의칙상 자기 신체에 관한 안전을 도모하여 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피고들의 책임을 85%로 제한한다.

5.

손해액의 산정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3, 5, 7, 8, 10,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K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아래와 같이 인정한다(피고들은 원고가 주장하는 입원기간 및 통원기간에 상당한 수입이 지속되었으므로, 이를 일실수익 산정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들 제출의 증거들만으로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일실수익

1)

인적사항

생년월일 : L생, 사고발생일 : 2023. 3. 27.

2)

직업 및 월 소득

원고는 화물운송 운수업에 종사하고 있으므로, 화물차운전사의 시중노임단가를 기준으로 일실이익을 산정한다(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시중노임단가는 208,927원으로 인정한다).

3)

계산

원고는 이 사건 사고일인 2023. 3. 27.부터 2023. 6. 29.까지 입원하였으므로, 그 기간 동안 노동능력상실률을 100%로 인정한다.

○

208,927원 × 20일<1> × 적용호프만 수치 2.9752 = 12,431,992원

한편 원고는 2023. 7. 14.부터 2023. 10. 23.까지 통원치료 기간 동안 일을 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위 기간 동안의 일실수익을 구하나, 통원치료 기간 동안의 노동능력상실률에 대한 입증이 없으므로, 원고의 위 부분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고, 다만 이를 위자료 액수에 반영한다.

나.

치료비

1)

기왕치료비 : 관련 증거에 의하여 11,331,190원을 인정한다.

2)

향후치료비 : 이 법원의 K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따라 인정한다(이 사건 변론종결일 다음날인 2026. 3. 24. 4,600,000원의 비용이 소요되는 것으로 보고, 위 금액을 이 사건 사고일 기준으로 현가함).

○

4,600,000원(내고정물 제거술 3,800,000원 + 제거술 이후 물리치료비 등800,000원) × 적용호프만 수치 0.8727 = 4,014,420원

다.

개호비

원고의 부상 부위 및 정도, 연령, 입원기간과 치료경과, 개호의 내용과 필요성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사고 후 입원기간 중 1주일 동안 1일 8시간의 개호가 필요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이 법원의 K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입원기간 전체의 기간 동안 개호가 필요하였다는 원고의 나머지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7일 × 이 사건 사고 당시의 도시일용노임 157,068원 = 1,099,476원

라.

책임의 제한

1)

피고들의 책임 비율 : 85%

2)

계산 : 원고의 재산상 손해액 24,545,516원[= 28,877,078원(일실수익 12,431,992원 + 기왕 치료비 11,331,190원 + 향후 치료비 4,014,420원 + 개호비 1,099,476원) ×85%, 원 미만 버림]

마.

공제

원고가 공제를 자인하고 있는 4,500,000원을 재산상 손해배상금에서 공제한다.

바.

위자료

이 사건 사고의 경위와 내용, 원고의 연령과 부상 및 후유장해의 부위와 정도 등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위자료를 10,000,000원으로 정한다.

사.

소결론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30,045,516원(재산상 손해액 24,545,516원 -위 4,500,000원 + 위자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2023. 3.27.부터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6. 6. 16.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6.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현곤

각주1) 원고는 월 가동일수를 22일로 청구하고 있으나, 대법원 2024. 4. 25. 선고 2020다271650 판결 취지에 따라 월 가동일수를 20일로 인정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