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판결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25. 2. 18. 선고 2023가단15560 판결

주문

1.

주식회사 B은 원고에게 45,972,640원과 이에 대하여 2023. 4.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C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B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피고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C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F’이라는 상호로 인력이 필요한 현장에 건설인력 등을 제공하는 인력소개업을 하는 자이고,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은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C’)이 시공하는 ‘G 지역주택조합 공동주택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 중 일부를 하도급 받은 회사이다.

나.

피고 B과 피고 C은 2021. 10. 5.경 이 사건 공사 중 일부 철근콘크리트 공사에 관하여 계약금액 4,761,994,175원으로 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공사 진행 도중 공사계약 금액 및 공사기간을 변경하여 계약금액은 4,772,575,949원, 공사기간은 2022. 12. 31.까지로 최종 변경되었다.

위 피고들은 이와 별도로 2022. 3. 24. 이 사건 공사 중 하향식 피난구 설치공사에 관하여 계약금액 7,158,258원, 공사기간 2022. 3. 24.부터 2022. 8. 31.까지로 하는 하도급계약을 추가로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2022. 10.부터 2023. 1.까지 피고 B의 요청으로 위 공사현장에 인력을 공급하고, 위 투입된 인력에 대한 임금 45,972,640원을 대위지급하였다. 이에 피고 B은 2023. 3. 24.경 피고 C에 원고가 직불한 위 45,972,640원을 직불할 것을 요청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피고 B에 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1항에 의한 자백간주), 갑제1 내지 14호증, 을나제1호증,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은, 피고 B이 수행하는 위 각 공사에 투입된 인력에 대한 임금을 대위변제한 원고에게 위 대위변제금 45,972,640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23. 4.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는, 피고 C은 피고 B의 직상수급인으로서, 피고 C이 피고 B에 실제 지급했어야 할 기성금을 지급하지 않은 귀책사유로 피고 B이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이므로 근로기준법 제44조 제1항에 따라 피고 B과 연대하여 원고에 대하여 임금 지급 책임을 부담한다고 주장한다[원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 신청서에 피고 C에 대한 청구의 근거로 위 근로기준법 제44조 제1항 외에 제44조의2 제1항,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 제2항를 같이 기재하였으나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피고 C이 피고 B에 기성금을 모두 지급하였는지가 주로 쟁점으로 다루어 졌고, 이 사건이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제1항 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 제2항이 적용될 수 있는 사안인지에 대하여 구체적인 주장·증명이 없다<1>. 따라서 아래에서는 피고 C이 근로기준법 제44조 제1항에 따른 책임을 부담하는지에 대하여 판단한다].

나.

위 인정사실 및 갑제2호증, 제15호증의 각 기재, 증인 H의 서면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B은 2023. 3. 24. 피고 C에 원고가 대위변제한 임금에 대한 직불요청을 한 사실, 한편 피고 B의 공무과장인 H은 피고 C에서 노무비를 지급받지 못하여 원고에게 임금을 주지 못한 것이고 기성금을 전부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는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한편 을나제3 내지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들 사이에 체결된 하도급계약상 총 계약금액은 4,779,734,207원이었는데, 피고 B은 위 계약에 포함하지 않은 추가공사를 한 사실, 그런데 피고 C은 2023. 3. 24.경 피고 B에 대하여, 피고 B에서 잔여공사 미이행, 협력업체 대금 미지급(노임, 자재, 장비)으로 공사 진행에 무리가 있다는 이유로, 위 하도급계약을 해제한다는 취지 및 총 계약금액과 추가공사금액 217,000,000원 합계 4,996,734,207원에서 당시까지 피고 C이 피고 B에 지급한 대금은 5,165,748,496원과 공제금액 16,104,330원을 공제하면 계약금액 대비 185,118,619원이 추가 지급되었다는 취지를 통보한 사실, 피고 C은 실제 피고 B에 위 하도급계약상 계약금액을 초과하는 51억 원 가량의 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따라서 앞서 인정한 사정 및 원고가 제출한 증거 만으로는 피고 B이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이 피고 C이 기성금을 지급하지 않은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원고는 피고 B이 지급받아야 할 기성금 액수에 관하여 구체적인 주장·증명을 하지 않고 있다),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이금진

각주1) 제출된 증거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이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도급이 이루진 경우”에 해당하거나 “같은 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건설사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 해당하여 근로기준법 제44조의2가 적용된다거나,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하수급인에게 지급하기로 발주자와 수급인 간 또는 발주자·수급인 및 하수급인이 그 뜻과 지급방법·절차를 명맥하게 합의한 경우”에 해당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 제2항이 적용된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