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 주식회사 F는
원고 A에게 6,983,929원, 원고 B에게 16,269,975원, 원고 C에게 6,519,505원, 원고 D에게 5,468,463원, 원고 E에게 13,640,666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23. 10.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고,
원고 A에게 3,649,690원, 원고 B에게 2,221,320원, 원고 C에게 3,452,270원, D에게 2,555,790원, 원고 E에게 5,415,45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23. 11.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피고 주식회사 G은
원고 E에게 9,926,014 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11.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원고 D에게 315,000원, 원고 E에게 7,886,06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23. 11.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원고들의 피고 H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피고 주식회사 F, 주식회사 G이 각 부담한다.
제1, 2항은 각 가집행할 수 있다.
제1, 2항 및 피고 H은 피고 주식회사 F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6,983,929원, 원고 B에게 16,269,975원, 원고 C에게 6,519,505원, 원고 D에게 5,468,463원, 원고 E에게 13,640,666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피고 주식회사 G과 공동하여 원고 E에게 9,926,014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피고 주식회사 F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3,649,690원, 원고 B에게 2,221,320원, 원고 C에게 3,452,270원, D에게 2,555,790원, 원고 E에게 5,415,45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고, 피고 주식회사 G과 공동하여 원고 D에게 315,000원, 원고 E에게 7,886,06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일부기각 부분
원고들은, 피고 H이 주식회사 F와 주식회사 G의 실질적 대표임에도 원고들에게 임금 및 퇴직금 등을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주식회사 F, 주식회사 G과 공동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근로기준법 제36조, 제109조 제1항에서 사업주인 주식회사가 근로자에게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그 대표이사를 사용자로서 형사처벌하고 있으나, 원칙적으로 민사상의 임금지급채무를 부담하는 사용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업주로서 근로계약의 당사자인 주식회사라고 봄이 타당하고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는 법인의 대표자로서 임금지급의 권한과 책임을 부담하는 자로서의 임금체불에 대하여 형사책임을 부담하는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피고 H이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여 원고들에게 임금 및 퇴직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그로 인하여 원고들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피고 H에 대한 각 청구는 이유 없다.
판사 소화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