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판결
사건
2023고단1041
판결선고
2024. 3. 20.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통영시 B에 있는 C 주식회사 대표자로서 상시 5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선박 구성 부분품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1. 9.경부터 2023. 4. 1.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D의 2023년 3월 임금 700만 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51명의 임금 합계 185,375,974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각 진정서
근로계약서 등
C 근로자 근로계약서
각 C 23년 1, 2, 3, 4월 작업일보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D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4년 6개월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판시 각 근로기준법위반죄는 동종 경합범이므로, 각 미지급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아래 유형을 결정한다.)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3유형] 1억 원 이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 6개월(동종경합 합산 결과 2단계 이상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2 감경)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사용자의 임금 등 지급의무는 근로자와 그 부양가족의 생계에 직결되는 것으로 임금 등 지급의무 위반에 따른 근로기준법위반죄는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으며, 피고인이 피해 근로자들에게 지급하지 않은 임금 액수 역시 적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진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