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판결
사건
2023고단1224
판결선고
2025. 5. 28.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판결
범죄사실
『2023고단1224』
피고인은 경남 하동군 B에 있는 C 실대표자로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배관기자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경남 고성군 D에 있는 위 사업장의 공사현장에서 2023.1. 16.경부터 2023. 2. 24.경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E의 2023년 2월 임금 2,2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기재와 같이 근로자 11명의 임금 합계 31,61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3고단1325(병합)』
피고인은 거제시 F에 주소를 두고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5. 29.부터 2021. 7. 17.까지 경기 화성시 G에 있는 건설현장에서 용접공으로 근로한 H의 2021. 6월 임금 1,820,000원, 2021. 7월 임금800,000원, 같은 기간동안 같은 현장에서 근로한 I의 2021. 6월 임금 2,420,000원,2021. 7월 임금 800,000원 등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5,840,000원을 당사자 사이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2023고단1349(병합)』
피고인은 경남 하동군 B에 있는 C 실대표자로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배관기자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경남 고성군 D에 있는 위 C의 사업장에서 2023. 3. 10.경부터 2023. 6. 30.경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J의 2023년 6월 임금 6,72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기재와 같이 근로자 11명의 임금 합계 58,842,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1224』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E 외 5명, K, L 외 2명, M의 각 고소장 및 진정서
『2023고단1325(병합)』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H, I의 각 진정서 및 진정인 진술서
『2023고단1349(병합)』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J 외 10명의 고소장 및 진정서
J에 대한 경찰 고소인대표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근로자 24명의 임금 합계 약 9,600만 원 상당을 체불하였으므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근로기준법위반죄로 5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피고인은 공소장 부본을 송달받고도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않았다. 이러한 정상을 참작하면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새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