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판결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24. 1. 9. 선고 2023고단1276 판결

1475(병합), 2023고정223(병합) 사기, 근로기준법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 및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원의 가납을 명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