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 및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원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판결 사건
2023고단1276, 1475(병합), 2023고정223(병합) 사기, 근로기준법
위반
피고인
A
검사
최웅, 박효정, 김형원(기소), 정하은(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문범(국선)
판결선고
2024. 1. 9.
범죄사실
『2023고단1276』
피고인은 충남 금산군 T에서 침구류, 옥매트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U(이하 'U'라 한다)의 실운영자이고, 피해자 DA은 주식회사 DB(이하 'DB'이라 한다)의 대표자로서 직물제직, 임가공업 등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월 구미시 DC에 있는 DB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원단을 남품해주면 그 대금을 지급하고, 부동산과 어음을 담보로 제공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근저당권을 설정해준 부산 연제구 DD건물, DE호에 있는 DF 소유의 부동산에는 선순위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어 위 임차인에게 지급할 보증금을 제외하면 실질적인 담보가치가 없었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계약상 중요한 사실을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아니하였으며, 피고인은 U와 대전 소재 G 등을 운영하며 자금난을 겪고 있었고, 2018년 말부터 카드회사와 대부업체에서 빌린 채무를 연체하고 있어 신용불량 상태에 있었으며, 특별한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원단을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1.부터 2019. 12.까지 사이에 시가 합계 91,683,966원 상당의 생지 원단을 납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대전 동구 D에 있는 'G'의 운영자이고, 피해자 DG는 대전 대덕구 DH시장에서 농수산물 도매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1. 5. 위 DH시장에서 피해자에게 '마늘, 생강, 양파 등 농산물을 공급해주면 바로 대금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공급받은 농산물을 다른 거래처에 제공하고 그 대금을 지급받은 후 이를 기존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신용불량 상태였으며 다른 특별한 재산도 없어 피해자에게 농산물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11. 5. 시가 14,137,000원 상당의 마늘, 생강, 양파 등 농산물을 납품받은 것을 비롯하여, 아래 표와 같이 그때부터 2021. 11. 25.까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총 7회에 걸쳐 시가 합계 79,924,500원 상당의 농산물을 납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대전 동구 D에 있는 'G'의 운영자이고, 피해자 DI은 대전 대덕구 DH시장에서 농수산물 도매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1. 12. 위 DH시장에서 피해자에게 '마늘, 양파 등 농산물을 공급해주면 매달 5일에 결제를 하고 중간 결제도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공급받은 농산물을 다른 거래처에 제공하고 그 대금을 지급받은 후 이를 기존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신용불량 상태였으며 다른 특별한 재산도 없어 피해자에게 농산물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11. 12. 시가 7,710,000원 상당의 마늘, 생강, 양파 등 농산물을 납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1. 26.까지 아래 표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총 7회에 걸쳐 시가 합계 79,018,000원 상당의 농산물을 납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3고단1475』
피고인은 2019년 말부터 2021년 말까지 대전 동구 D에서 'G'를 운영한 사람이고, 피해자 DJ는 대전 대덕구 DH시장에서 'DK'이라는 상호로 농수산물 도매업을 영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0.말 피해자의 가게에 찾아와 피해자에게 '일주일에 1번 15kg 양파1,000개 정도를 납품해 주면 한 달 후에 대금을 결제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다수의 물품대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소위 '돌려막기' 방식으로 물품대금을 지급하고 있던 상황으로, 피해자로부터 납품받은 물품을 이용하여 얻은 사업 수익을 기존 물품대금 채무에 지급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약속한 일자에 물품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11. 3. 시가 13,623,000원 상당의 양파 1,020개를 납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1. 12.경까지 아래 표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시가 합계 60,360,500원 상당의 농산물을 납품받았다.
『2023고정223』
피고인은 대전 동구 D에 위치한 주식회사 H의 실제 운영자로서 상시 7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도소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합의가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10. 3.부터 2020. 4. 10.까지 근로 한 L의 2019. 12월 임금 500,000원, 2020. 1월 임금 3,000,000원, 2020. 2월 임금 3,000,000원, 2020. 3월 임금 3,000,000원, 2020. 4월 임금 1,000,000원 등 임금 합계 10,50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1276』
피고인의 법정진술
각 진술조서
『2023고단1475』
피고인의 법정진술
진술조서
『2023고정223』
피고인의 법정진술
진정인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체불의 점,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4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및 벌금 150만 원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경위와 피해정도,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못한 점, 여기에 피고인의 종전 동종범행으로 인한 형사처벌 전력 등을 비롯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민규남
각주1) 증거목록1 기록목록1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