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E, F을 각 징역 10월에, 피고인 B, 주식회사 C을 각 벌금 2,000만 원에, 피고인 D을 징역 1년 6월 및 벌금 500만 원에, 피고인 G을 징역 2년에, 피고인 H 주식회사를 벌금 20억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 D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 B, D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피고인 A, E, F에 대하여는 각 2년간 위 각 형의, 피고인 D에 대하여는 3년간 위 징역형의 각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D에게 120시간의, 피고인 E에게 80시간의, 피고인 F에게 40시간의 각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B, 주식회사 C, D, H 주식회사에게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사건
2023고단95, 2023고단1448(병합)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업무상과실치사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업재해치사)
피고인
1.가.나. A
2.나. B
3.가. 주식회사 C
4.가.나. D
5.나. E
6.나. F
7.다. G
8.가.다. H 주식회사
검사
정종일, 안도은(기소), 안도은, 정종일, 전여민, 유재승(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이림파트너스(피고인1, 2, 3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임규영) 법무법인(유한) 세종(피고인 4 내지 8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김용호, 조수형)
판결선고
2024. 8. 21.
범죄사실
『2023고단95』<각주1> 피고인 H 주식회사(이하 ‘피고인 H’)는 경남 고성군 I에서 선박 건조 및 수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21. 12. 중순경 J 주식회사로부터 K 선박(4만톤 컨테이너 운반선, 이하 ‘이 사건 선박’)의 수리 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한 사업주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C(이하 ‘피고인 C’)은 광양시 L에서 선박의장품 제작 및 설치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22. 2. 11.경 피고인 H로부터 이 사건 선박 보수공사 중 핸드레일(안전난간) 보수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 등을 하도급받은 사업주이며, 피해자 M(남, 55세)은 피고인 C 소속 근로자로서 2022. 2. 14.경부터 이 사건 공사에 직접 종사한 사람이다.
피고인 A, B, D, E, F의 업무상과실치사 피고인들은 아래와 같은 각 업무상 과실로 공동하여, 2022. 2. 19. 09:20경 경남 고성군 I 소재 상피고인 H의 조선소의 플로팅도크 내에 있는 이 사건 선박 2번 화물창 내부에 아무런 통제를 받지 않고 들어가 그곳 핸드레일 보수작업을 준비 중이던 피해자로 하여금 착용한 안전대의 고리를 결착하지 않은 상태에서 위 화물창의 갑판하 2층<각주2> 통로 중 중앙격벽 좌현 04번열 격벽칸 부분에서 핸드레일 소실 부분을 통해 추락하여 약 8m 아래 위 격벽칸 부분 5층의 바닥으로 그대로 떨어져 그때부터 같은 날 10:03경까지 사이에 다발 외상에 따른 심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 A 피고인은 상피고인 C 소속 이 사건 공사 현장소장으로서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일하는 상피고인 C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총괄하여 관리하는 상피고인 C의 이 사건 공사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다. 피고인은 2022. 2. 19. 08:00경 위 조선소에서, 피해자 및 피해자와 작업조를 이루어일하는 상피고인 C 소속 근로자 N에게 위 조선소의 플로팅도크에 계류 중인 이 사건 선박 2번 화물창 내부에 설치된 핸드레일 보수작업을 진행하도록 지시하였다. 피고인이 지시한 위 작업은 위 화물창 바닥으로부터 최고 약 10m 높이의 고소(高所)에서 이루어지는 관계로 기본적으로 근로자가 이동 내지 작업 중 추락할 위험이 있을 뿐만 아니라, 위 화물창 갑판하 2층 통로 중 좌현 04번열 격벽칸 부분에 설치된 핸드레일의 상부난간대 중 약 30cm 정도가 부식으로 소실되어 있는 등 위 화물창 통로에 설치된 핸드레일 곳곳이 부식되어 부실해지거나 소실된 상태에 있어 안전난간으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구간이 다수 있었고, 위 작업은 안전난간의 역할을 하고 있는 핸드레일의 위와 같은 부식·소실 부분을 절단하고 새 파이프를 용접하여 보수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지고 그 준비를 위해 작업자가 위 부식·소실 구간을 오가야 하고 비교적 무거운 장비도 이동시켜가며 사용해야 하므로, 작업 내지 이동 중 근로자가 위 부식·소실 구간을 통해 추락할 위험이 특별히 더 있는 상태였으며, 위 통로에 설치된 핸드레일이 그 구조상 중간중간이 막혀 있어 위 통로를 이동하는 근로자들이 착용한 안전대의 고리를 그에 계속 결착한 상태로 이동하기 매우 불편하여 근로자 대부분이 위 통로를 이동할 때에는 안전대의 고리를 결착하지 않은 상태로 이동하고 있었는바, 이러한 사정을 모두 잘 알고 있던 피고인은 상피고인 C의 이 사건 공사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서, 근로자가 추락하여 발생하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위 장소에 추락방호망 및 근로자들이 통로를 이동하거나 보수작업을 하는 동안 착용한 안전대 고리를 상시 결착할 수 있는 라이프라인 등의 설비를 각 설치하고, 피고인이 위 장소에서 핸드레일 보수작업을 하도록 지시한 상피고인 C 소속 근로자에게 위 장소에서 작업을 실제로 할 때뿐만 아니라 그 통로 등을 이동할 때에도 착용한 안전대의 고리를 견고한 안전대 결착 시설에 상시 결착할 것을 교육·지시하고 관리·감독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또한, 당시 위 화물창 내부의 핸드레일 보수작업 외에도 그 위 화물창 상부 갑판에서 크레인을 이용하여 30톤급 중량물인 갑판 화물창 덮개(이하 ‘해치커버’)를 이동시키는 작업이 동시에 예정되어 있었는데, 위 해치커버 이동작업을 진행할 상피고인 H 협력업체인 주식회사 O(이하 ‘O’), P 주식회사(이하 ‘P’)와 작업일정 조율에 대한 사전협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상피고인 H로부터 구체적으로 조율된 작업일정이나 작업재개신호 등에 대한 안내도 없이 일단 해치커버 이동 작업 진행 중에는 위 화물창 내부 핸드레일 보수작업 등 위 화물창 갑판 하부에서의 작업을 중단하라는 지시를 받은 상황이었는바, 이 사건 공사를 기한 내에 마치기 위해서는 위 화물창 내부 핸드레일 보수작업을 빨리 마무리해야 하는 피해자와 N이 이와 같이 막연한 작업 중 단지시만을 받은 상태에서는 스스로의 판단 하에 위 해치커버 이동작업 중간중간 적당한 틈을 타 위 핸드레일 보수작업의 준비 내지 진행을 하려고 할 가능성이 상당히 있는 반면, 그 갑판 하부에서의 작업 일체가 중단되는 위 해치커버 이동작업 중에는 위 화물창 내부에 작업자를 관리·감독할 사람 역시 배치되지 않아, 피해자 등이 위와 같이 위 화물창 내부에서 핸드레일 보수작업을 준비 내지 진행하면서 안전대 고리 체결 없이 통로를 이동하거나 작업을 준비·진행하는 경우 그 안전조치 위반을 통제·제거하고 안전사고의 발생을 방지할 방법이 없게 되므로, 피고인은 상피고인 C의 이 사건 공사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서, 위 화물창 상부 갑판 해치커버 작업이 완료되어 피고인의 작업재개 지시가 있기 전에는 피해자 등이 위 화물창 내부 핸드레일 보수작업을 진행하는 것은 물론 그 준비에도 나서지 않도록 명확히 지시·교육하고, 피해자 등이 지시·교육받은 대로 실제 따르는지 여부를 적절한 방법으로 관리·감독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의 이행을 게을리한 채, 위 장소에 추락방호망 내지 작업자들이 보수작업을 하는 동안 착용한 안전대 고리를 상시 결착할 수 있는 라이프라인 등의 설비를 설치하지 않았고, 위 화물창 내에서 핸드레일 보수작업의 진행·준비를 위해 통로를 이동할 때에도 착용한 안전대의 고리를 라이프라인 등 견고한 안전대 결착 시설에 상시 결착할 것을 작업자들에게 제대로 교육·지시 내지 관리·감독하지 않았으며, 위 화물창 상부 갑판 해치커버 작업이 완료되어 피고인의 작업 재개 지시가 있기 전에는 피해자 등이 위 화물창 내부 핸드레일 보수작업을 진행하는 것은 물론 그 준비에도 나서지 않도록 명확히 지시·교육하고 실제로 피해자 등이 지시·교육받은 대로 따르는지 여부를 적절한 방법으로 관리·감독하지 않고, 이 사건 선박 2번 화물창 내부 핸드레일 보수작업을 위해 위 화물창 상부 갑판 근처에 대기 중이던 피해자 등을 그대로 방치하였다.
피고인 B 피고인은 상피고인 C의 사업에 대해 총괄하여 책임지는 상피고인 C의 대표이사로서, 이 사건 공사 현장소장인 피고인 A에 대해 지휘·감독 권한과 책임을 가지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공사의 현장소장인 피고인 A를 통하여 2022. 2. 19. 08:00경 피해자와 Q로 하여금 이 사건 선박 2번 화물창 내부 핸드레일 보수작업을 하도록 지시하였는바, 당시, 상피고인 C은 이 사건 공사 외에는 별달리 진행하고 있는 공사가 없었고, 피고인은 피고인 A로부터 이 사건 공사의 진행상황에 대해 상세히 보고받아 위 가.항 기재와 같은 이 사건 공사 관련 사정들을 잘 알고 있었으므로, 피고인 A가 위 가.항 기재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도록 피고인 A를 지시·지휘·감독하고, 설치비용 등의 문제로 상피고인 C 단독으로 이 사건 선박 해당 부분에 추락방호망, 라이프라인 등의 추락방호시설을 충분히 설치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도급인인 상피고인 H에게 그 설치 등을 요구하여 산업재해의 발생을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의 이행을 게을리한 채, 피고인 A가 위 가.항 기재 업무상 주의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도록 피고인 A에 대한 지시·지휘·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았고, 상피고인 C이 단독으로 이 사건 선박 해당 부분에 추락방호망, 라이프라인 등의 추락방호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곤란한 상황임에도 상피고인 H에게 그 설치 등을 요구하지 않았다.
피고인 E 피고인은 상피고인 H의 수리사업팀 의장담당자로서 이 사건 공사의 하수급인인 상피고인 C의 이 사건 공사 진행을 관리·감독하면서 이 사건 선박 화물창 내부 등에 설치되어 있는 핸드레일의 부식·탈락 부분을 확인한 뒤 상피고인 C으로 하여금 이를 수리·보수하도록 작업지시하고, 상피고인 C이 제출한 이 사건 공사 관련 작업허가서에 대해 승인하는 등의 업무를 직접 담당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2. 17.경 상피고인 H 조선소에서 상피고인 C으로부터 같은 달 19.경 이 사건 선박 2번 화물창 내 핸드레일 보수작업을 진행하겠다는 내용의 고소작업허가서를 제출받아 그 승인여부를 결정하게 되었는바,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위 작업 중 상피고인 C 작업자가 핸드레일 부식·소실 구간을 통해 추락할 위험이 상당히 있는 사정을 이미 잘 인식하고 있었으므로, 상피고인 H의 이 사건 공사 관리·감독 담당 실무자로서, 위 장소에 추락방호망 내지 근로자들이 통로를 이동하거나 보수작업을 하는 동안 착용한 안전대 고리를 상시 결착할 수 있는 라이프라인 등의 설비가 각 설치되어 있는지 등을 직접 확인하여 안전조치가 충분히 이행되었을 경우에만 작업허가서를 승인하고, 위 핸드레일 보수작업을 진행할 상피고인 C 소속 근로자에게 위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뿐만 아니라 그 통로를 이동할 때에도 착용한 안전대의 고리를 라이프라인 등 견고한 안전대 결착 시설에 상시 결착할 것을 교육·지시하고 관리·감독할 것을 피고인 A에게 지시하고, 나아가 직접 그 교육·지시·관리·감독 여부를 관리·감독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또한 피고인은 2022. 2. 19.에 위 화물창 핸드레일 보수작업 외에도 위 화물창 상부 갑판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은 해치커버 이동작업이 진행될 예정이라는 사정 역시 이미 알고 있었는바,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위 해치커버 이동작업과 동시에 진행되는 경우 중량물 낙하로 인한 사고의 위험이 있을 뿐만 아니라 위 해치커버 이동작업 중 관리·감독자가 배치되지 않아 추락 등 산업재해발생 방지를 위한 관리·감독이 이루어지지 않는 위험이 있는 위 핸드레일 보수작업의 허가를 승인하지 않아야 하고, 만약 시간·비용 등의 절약을 위해 위 해치커버 이동작업이 예정된 날 이 사건 공사 역시 틈틈이 동시 진행할 것을 명시적·묵시적으로 요구하고 이를 당연시하는 상피고인 H의 입장상 부득이하게 위 핸드레일 보수작업의 허가를 승인하여야 하는 경우에도, 위 해치커버 이동작업을 진행하는 협력업체(O, P) 및 그 관리·감독 담당 상피고인 H 소속 실무자 등과 미리 위 두 작업의 구체적 진행일정 및 상호간 작업재개·중단 신호·연락체계를 조율하여 명확히 정한 후 이를 상피고인 C 및 위 협력업체들에게 알리고, 상피고인 C 및 위 협력업체들 소속 근로자들에게 이를 안내·지시·교육하고 실제 현장에서 그 준수여부를 관리·감독하도록 위 각 업체 현장소장 등에게 지시하며, 나아가 직접 그 교육·지시·관리·감독 여부를 관리·감독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의 이행을 게을리한 채, 2022. 2. 17.경 위 작업현장을 직접 확인하지 않고 이전에 위 현장을 방문했던 기억에 근거하여, 위 화물창 내에는 위 가.항 기재와 같이, 핸드레일 부식·소실 구간이 다수 있고, 그 통로를 이동할 때 근로자들이 착용한 안전대의 고리를 상시 결착할 견고한 안전대 결착시설이 없었으며, 추락방호망이 설치되어 있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위 작업허가서에 ‘안전난간대 및 안전로프(생명줄) 등 안전시설 설치’ 및 ‘추락방지용 안전망 설치’를 각 확인한 것으로 체크한 후, 위 해치커버 이동작업과의 작업일정 조율 등에 대해서 아무런 사전협의나 지시 등 없이 상피고인 C의 위 핸드레일 보수작업에 대한 고소작업허가서를 승인하였고, 그 후에도 동시에 허가된 위 두 작업을 진행할 상피고인 C 및 위 협력업체들이 구체적 진행일정 및 상호간 작업재개·중단 신호·연락체계를 조율하도록 하고 이를 각 근로자들에게 안내·지시·교육하고 실제 현장에서 그 준수여부를 관리·감독하도록 지시하지 않은 채, 위 두 작업의 동시진행이 예정된 2022. 2. 19.경 개인적 사정으로 휴가를 내면서, 당일 동시진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 산업재해 발생의 위험이 큰 위 두 작업의 구체적 작업일정 조율 및 그 작업중단·재개에 대한 철저한 현장통제 등에 대한 구체적 요청 없이 위 해치커버 이동작업의 관리·감독 담당 상피고인 H 소속 실무자인 R에게 막연히 대직을 부탁하고 현장에 부재하였다.
피고인 F 피고인은 상피고인 H의 수리사업팀 이사로서 위 팀이 담당하는 선박수리업무에 대한 총괄책임자이고, 피고인 E 등 위 팀 소속 상피고인 H 근로자들의 선박수리작업 관리·감독 업무를 지휘·지시·관리·감독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고인 E에게 이 사건 선박 2번 화물창 내부 핸드레일 보수작업에 대한 작업허가서 승인 등 관리·감독 업무를 하도록 지시하였는바, 피고인 E을 통해 위 작업을 포함하여 이 사건 공사의 진행상황을 상세히 보고받아 위 가.항 기재와 같은 이 사건 공사 관련 사정들을 잘 알고 있었으므로, 피고인 E이 위 다.항 기재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도록 피고인 E을 지휘·지시·관리·감독하고, 피고인 E이 개인적 사정으로 위 작업 당일 휴가를 가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으므로 위 작업 당일에 피고인 E 대신 위 다.항 기재 업무상 주의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수 있는 대직자를 세우고 그가 그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는지 관리·감독하며, 그것도 여의치 않은 경우에는 직접 위 다.항 기재 업무상 주의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의 이행을 게을리한 채, 피고인 E이 위 다.항 기재 업무상 주의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도록 피고인 E에 대한 지시·지휘·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았고, 당일 진행되는 해치커버 이동작업의 관리·감독을 담당하는 상 피고인 H 실무자인 R으로 하여금 동시진행시 산업재해 발생의 위험이 큰 위 화물창 내 핸드레일 보수작업과 위 화물창 갑판 해치커버 이동작업의 구체적 작업일정 조율 및 그 작업중단·재개에 대한 철저한 현장통제 등에 대한 구체적 지시 없이 막연히 위 핸드레일 보수작업 관리·감독 업무까지 피고인 E을 대신하여 수행하게 하였으며, 위 두 작업의 작업일정 조율 및 그 작업중단·재개에 대한 철저한 현장통제 업무를 직접 수행하지도 않았다.
피고인 D 피고인은 상피고인 H의 조선소장으로서, 상피고인 H 소속 근로자 및 이 사건 공사의 수급인인 상피고인 C을 포함한 관계수급인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총괄하여 관리하는 상피고인 H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다. 피고인은 2022. 2. 19. 08:00경 위 조선소에서, 이 사건 공사의 수급인인 상피고인 C에게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도록 하고, 상피고인 H 수리사업팀 소속 피고인 E, F로 하여금 이 사건 공사를 관리·감독하면서 이 사건 공사에 종사하는 상피고인 C 소속 근로자들이 안전한 작업환경에서 작업할 수 있도록 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는 업무를 담당하게 하였으므로, 상피고인 H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서, 피고인 E, F이, 위 작업현장을 확인하여 위험요소를 파악하고 그 즉시 안전조치를 취하거나 피고인에게 보고하고, 이 사건 선박 2번 화물창 내부 핸드레일 보수작업과 같이 작업 내지 이동 중 추락할 위험이 상당히 있는 고소(高所) 작업의 경우 추락방호망 내지 근로자들이 통로를 이동하거나 보수작업을 하는 동안 착용한 안전대 고리를 상시 결착할 수 있는 라이프라인 등의 설비가 각 설치되어 있는지 등을 직접 확인하여 안전조치가 충분히 이행되었을 경우에만 작업허가서를 승인하고, 위 핸드레일 보수작업을 진행할 상피고인 C 소속 근로자에게 위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뿐만 아니라 그 통로 등을 이동할 때에도 착용한 안전대의 고리를 라이프라인 등 견고한 안전대 결착 시설에 상시 결착할 것을 교육·지시하고 관리·감독할 것을 상피고인 C 현장소장에게 지시하고 이를 직접 교육·지시·관리·감독하고, 위 해치커버 이동작업과 동시에 진행하는 경우 해치커버 등 중량물 낙하로 인한 사고의 위험이 있을 뿐만 아니라, 위 해치커버 이동작업 중 그 하부에 관리·감독자가 배치되지 않아 위 핸드레일 보수작업 중 추락 등 산업재해발생 방지를 위한 관리·감독이 이루어지지 않는 위험이 있는 위 핸드레일 보수작업의 허가를 승인하지 않고, 만약 부득이하게 위 핸드레일 보수작업의 허가를 승인하여야 하는 경우에도 위 두 작업을 진행하는 담당 하수급업체·협력업체와 미리 구체적 진행일정 및 상호간 작업재개·중단 신호·연락체계를 조율하여 명확히 정한 후 그 근로자들에게 이를 안내·지시·교육하고 실제 현장에서 그 준수여부를 관리·감독하도록 위 각 업체 현장소장 등에게 지시하고, 나아가 직접 그 교육·지시·관리·감독 여부를 관리·감독하도록, 피고인 E, F에게 지휘·지시하고 그들을 관리·감독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의 이행을 게을리한 채, 시간·비용 등의 절약을 위해 위 해치커버 이동 작업이 예정된 날 이 사건 공사 역시 틈틈이 진행할 것을 명시적·묵시적으로 요구하고 이를 당연시하는 상피고인 H의 입장을 고수하면서, 피고인 E·F이 위 다., 라.항 각 기재와 같이 자신들의 업무상 주의의무 이행을 게을리 하는 것을 묵인·방임하였다. [피고인 D, E, F은 다음과 같이 주장하며 업무상 과실이 없다는 취지로 다툰다. 1 피해자의 추락지점이 이 사건 선박 2번 화물창 갑판하 2층 통로의 좌현 04번열 격벽칸 부분 핸드레일 소실 구간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오히려 위 화물창 갑판하 1층 통로의 04번열 격벽칸 부분이라고 볼 여지가 상당히 있다. 그런데 위 갑판하 1층 통로의 04번 열 격벽칸 부분에는 그 양쪽에 관련법규상 안전난간 규격 등에 부합하는 핸드레일이 견고하게 설치되어 있고 부식·소실구간도 없어, 그곳을 이동하거나 그곳에서 작업하는 근로자들의 추락사고 방지를 위해 추락방호망 내지 라이프라인 등의 추락방호설비를 추가로 또 설치할 필요가 없다. 피해자가 불명의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위 핸드레일을 넘거나 통과하던 중 아래로 추락한 것으로 추정되는바, 이를 위 피고인들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다. 2 가사 피해자의 추락지점이 위 화물창 갑판하 2층 통로의 04번열 격벽칸 부분 핸드레일 소실 구간이라고 하더라도, 위 화물창의 크기·구조, 추락방호망 설치에 드는 시간·비용 및 그 설치작업의 위험성과 그로 인한 전체 작업의 효율성 저하 등을 고려할 때 위 화물창에 추락방호망을 설치하는 것은 매우 곤란하다. 위 핸드레일 소실 구간 반대편에 관련법규상 안전난간 규격 등에 부합하는 핸드레일이 견고하게 설치되어 있어 그곳에 안전대 고리를 결착하면 위 핸드레일 소실 구간으로 추락할 위험이 없는바, 그곳을 이동하거나 그곳에서 작업하는 근로자들의 추락사고 방지를 위해 라이프라인 등의 안전대 고리 결착 설비를 추가로 또 설치할 필요가 없다. 안전대를 상시 착용하고 그 고리를 핸드레일에 상시 결착할 것을 직접 또는 현장소장 등을 통해 근로자들에게 수시로 지도·교육하였는바, 피해자가 이를 어기고 안전대 고리 결착 없이 위 핸드레일 소실 구간을 부주의하게 지나던 중 추락한 것을 위 피고인들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다. 3 위 화물창 상부 갑판에서 이루어지는 해치커버 이동작업이 진행되는 동안 그 갑판 및 하부 화물창에서의 작업을 중단할 것을 당일 아침 작업시작 전에 상 피고인 A 등 협력업체, 하수급업체 등의 현장소장 등을 통해 지시하였고, 위 현장소장 등을 통해 피해자와 N에게도 위 작업중단 지시가 정상적으로 전달되었다. 위 해치커버 이동작업과 위 핸드레일 보수작업에 대한 허가가 동시에 나간 것은 신속하게 진행되어야 하는 이 사건 선박 수리작업 일정상 부득이하였고, 현장에서 적절히 작업중단을 명하고 작업자들을 통제하여 실제로 두 작업이 동시에 진행되지 않도록 하기만 하면 되므로 위 두 작업 동시 허가에는 잘못이 없으며, 실제로 위와 같이 작업중단 지시를 전파하였고 위 해치커버 이동작업 담당 협력업체의 신호수 등을 통해 출입 통제 등도 이루어진 이상 현장 관리·감독에도 잘못이 없다. 가사 위 해치커버 이동작업 관련 작업허가, 작업중단 내지 현장통제에 있어 위 피고인들의 과실이 일부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추락사고가 위 해치커버 이동작업 중 중량물 낙하로 인해 발생한 것이 아닌 이상 위 해치커버 이동작업 관련 피고인들의 과실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없다. 그러나, ❶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당시 위 화물창 갑판하 2층 통로를 착용한 안전대의 고리를 결착하지 않은 상태로 작업할 부분을 확인하는 등의 작업준비를 하면서 이동하던 중 불상의 이유로 균형을 잃고 위 통로의 좌현 04번열 격벽칸 부분 핸드레일 소실구간을 통해 추락해 그 아래 같은 격벽칸 갑판하 5층 바닥 부분에 떨어져 그 충격으로 사망한 것인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위 피고인들의 1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머리가 선수부분을 향하고 하늘을 보는 자세로 누운 피해자의 추락 후 자세를 고려할 때(증거순번247 등), 피고인은 위 통로 방향을 바라보고 선수 방향을 등진 상태로(즉, 후방으로) 난간을 넘거나 통과하여 떨어진 것으로 보인다. 그 반대로 선수 방향을 바라보고 위 통로 방향을 등진 상태로(즉, 전방으로) 추락한 경우 추락 후 바닥에 떨어진 피해자의 최종 자세가 위와 같을 수 없다고 보인다(즉, 이 경우에는, 머리가 선수방향을 향하고 바닥을 보고 엎드린 자세 또는 머리가 통로 방향을 향하고 하늘을 보고 누운 자세여야 할 것임). ▷ 위 피고인들의 주장대로 위 화물창 갑판하 1층 통로의 좌현 04번열 격벽칸 부분에는 높이 약 1m로서 중간 난간대 등이 정상적으로 설치되어 있는 철제 안전난간 겸 핸드레일이 설치되어 있는바, 키 약 165cm의 피해자(증거순번326 등)가 난간을 밟고 올라서거나 난간 사이로 몸을 밖으로 빼내지 않는 이상 위 부분에서 피해자가 균형을 읽고 위 난간을 넘거나 통과하여 추락하는 것은 생각하기 어렵다. 피고인과 N이 산소 등 가스공급 유틸리티에 연결하여 안에 가스가 차 상당히 무거운 상태의 절단기·용접기호스를 갑판에서 위 화물창 좌현 04번열 격벽칸으로 이어지는 수직 사다리 통로를 통해 떨어뜨리는 과정에서 위 호스 중 일부가 위 핸드레일 밖으로 넘어가 아래쪽으로 늘어져 있기는 했으나, 동일·유사작업 경험이 많고 피고인과 N로 구성된 위 작업조에서 리더의 역할을 맡고 있었던 피고인이 갑판에서의 호스 정리작업을 곧 마치고 바로 위 화물창 갑판하 1층으로 내려올 N을 기다리지 않고 안전대 고리를 위 핸드레일 내지 반대편 핸드레일에 결착하지도 않은 상태로 위 핸드레일 위에 올라서거나 위 핸드레일 사이로 몸을 비집어 빼서 밖으로 내밀어 위 호스를 위로 끌어올리려고 했을 것으로는 보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작업은 전방으로 향한 상태로 이루어져야 하지 후방으로 향한 상태로는 할 수 없는 점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가 위 핸드레일을 넘거나 통과하여 추락했다고는 볼 수 없다. 피고인이 평소 지병이나 경제사정, 신변상 어려움이 있었고 이를 비관하여 자살을 고려하고 있었다고 볼 사정도 전혀 보이지 않는다. 결국 피해자가 위 화물창 갑판하 1층 통로의 좌현 04번열 격벽칸 부분에서 추락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 위 화물창 갑판하 3, 4층 좌현 04번열 격벽칸 부분도 앞서 본 같은 열 격벽칸의 갑판하 1층 부분과 동일하게 높이 약 1m의 안전난간 규격 등에 부합하는 철제 핸드레일이 설치되어 있는바, 앞서 본 것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가 위 각 부분에서 추락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 그렇다면 피해자가 위 화물창 갑판하 5층 좌현 04번열 격벽칸 부분 바닥에 떨어졌고, 당시 상피고인 H 조선소 내 플로팅도크에 수리를 위해 계류 중이던 이 사건 선박에는 거의 아무런 움직임이 없었던 이상, 피해자가 추락할 수 있었던 장소로는 위 화물창 갑판하 2층 좌현 04번열 격벽칸 부분만 남는다. 그런데 위 격벽칸 부분에 설치된 핸드레일의 좌현 02번열 쪽으로 치우친 부분에는 부식되어 약 30cm 소실된 구간이 존재하고, 피해자와 비슷한 체격의 사람이 겨울철 작업복을 입고 안전대를 착용한 경우에도 측후방 내지 후방으로 순간적으로 위 소실구간을 통과하여 아래로 추락할 수 있음이 위 피고인들 변호인의 참여하에 이루어진 검사의 반복된 사고재연과정에서 드러났으며(증거순번363, 364), 실제로 피해자는 위 화물창 갑판하 5층 좌현 04번열 격벽칸 바닥 중에서도 좌현 02번열 격벽칸 쪽으로 치우친 부분에 떨어진 상태로 발견되었다(증거순번77, 247, 248 등). ▷ 위 핸드레일 소실 구간의 양 끝이 사진상으로 날카롭게 꺽여있는 것으로 보이는 반면 당시 피해자의 작업복 등에서 그에 긁히는 등으로 손상된 부분이 발견됐다는 기록이 없는 것은 위 피고인들의 주장과 같으나, 위 소실 구간은 철이 녹슬고 부식되어 저절로 부서져 없어진 부분인바, 가사 피해자의 추락시 위 구간의 끝 부분이 피해자의 작업복 등에 일부 걸렸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작업복 등에 별다른 손상을 주지 않고 부스러졌을 것으로 보인다. 위 사정으로는 피해자의 추락장소를 달리 인정할 만큼 합리적 의심이 들지 않는다. ▷ 수사기관이 현장에서 더미 인형으로 추락 테스트를 했을 당시, 위 화물창 갑판하 2층에서 추락시킨 더미인형들이, 같은 갑판하 1층에서 추락시킨 더미인형들과 달리, 피해자가 발견된 위치보다 더 통로쪽으로 다소 더 접근된 곳으로 떨어진 것은 위 피고인들의 주장과 같으나(증거순번335), 그 추락위치의 차이가 유의미하게 크다고 보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테스트 동영상에서 확인되듯이 위 테스트 당시 더미인형들은 난간에 걸리거나 부딪히며 추락한 반면, 피해자는 후두부 등 바닥면과 접해 있던 신체 후면을 제외한 다른 신체부위에 부딪힌 흔적이나 상처가 발견되지 않았는바(증거순번326 등), 위 사정으로는 피해자의 추락장소를 달리 인정할 만큼 합리적 의심이 들지 않는다. ▷ 위 피고인들은, 위 화물창 갑판의 수직통로를 통해 위 화물창 갑판하 1층 통로 부분에 절단기·용접기호스를 내려놓은 상황에서 피해자가 이를 정리하지 않고 방치한 채 위 화물창 중앙 00번열 격벽칸 부분에 설치된 수직통로를 통해야 갈 수 있는 위 화물창 갑판하 2층으로 내려가 그곳 좌현 04번열 격벽칸 부분까지 이동할 이유가 없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이미 가스공급유틸리티에 연결되어 가스가 차 무거울 뿐만 아니라 그 호스의 일부가 갑판하 1층 통로로 내리는 과정에서 안전난간을 넘어 밖으로 넘어간 상황에서, 피해자가 곧 갑판하 1층 통로로 내려올 N을 기다려 함께 호스를 정리하는 대신 혼자 이를 정리하려고 했을 가능성은 오히려 낮다고 보인다. 그리고, 피해자는 2022. 2. 17.경 N과 작업조를 이루어 이 사건 공사 도중에 추가된 위 2번 화물창 내부 핸드레일 보수작업에 착수하면서, 상피고인 E, A 등이 작업할 곳으로 색깔 스프레이를 뿌려 미리 표시해 둔 핸드레일 부식·소실 구간 중 위 화물창 갑판하 4, 5층에 있는 구간을 일단 직접 확인했고, 그 중 갑판하 5층 우현 02번열 격벽칸 부분(이 부분은 바닥층이 갑판하 6층임)의 핸드레일 보수작업을 하다가 부식·소실부분의 파이프 절단 작업까지만 한 상태로 일단 작업을 종료하였으며, 이 사건 선박을 플로팅도크로 옮기는 작업이 진행된 같은 달 18.에는 작업을 하루 쉬었는바(증거순번4, 54, 77, 249, 321 등), 이 사건 사고 당일인 같은 달 19.에는 이 사건 공사 일정상 중간에 추가된 위 화물창 내부 핸드레일 보수공사를 빨리 재개하여 진행해야 하는 상황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이 사건 사고 당일 위 화물창을 포함하여 이 사건 선박 1, 2, 3번 화물창 갑판 해치커버 16개(1번 화물창 4개, 2, 3번 화물창 각 6개)를 플로팅도크의 선미쪽 바닥으로 옮겨 내리는 이동작업이 하루 종일 진행될 예정이었고(증거순번170 등), 피해자는 당일 오전 위 핸드레일 보수작업을 위해 위 화물창 상부 갑판 근처로 간 이후에야 비로소 상피고인 A을 통해 상피고인 H로부터 구체적인 작업일정 조율, 작업재개시기·신호 등에 대한 아무런 안내·지시 없이 일방적인 작업중단 지시를 들었던 것으로 보이며, 상피고인 H는 위 해치커버 이동작업이 전부 완료될 때까지 그 주변 및 하부가 비워지고 그
당일 위 화물창을 포함하여 이 사건 선박 1, 2, 3번 화물창 갑판 해치커버 16개(1번 화물창 4개, 2, 3번 화물창 각 6개)를 플로팅도크의 선미쪽 바닥으로 옮겨 내리는 이동작업이 하루 종일 진행될 예정이었고(증거순번170 등), 피해자는 당일 오전 위 핸드레일 보수작업을 위해 위 화물창 상부 갑판 근처로 간 이후에야 비로소 상피고인 A을 통해 상피고인 H로부터 구체적인 작업일정 조율, 작업재개시기·신호 등에 대한 아무런 안내·지시 없이 일방적인 작업중단 지시를 들었던 것으로 보이며, 상피고인 H는 위 해치커버 이동작업이 전부 완료될 때까지 그 주변 및 하부가 비워지고 그곳에서의 작업이 계속 중단되어야 한다는 전제하에 2번 화물창 내부에 관리·감독자를 전혀 배치하지 않았으나, 실제로는 협력업체, 하수급업체는 물론 상피고인 H 소속 담당임·직원들 중 상당수가 해치커버 이동작업이 전부 완료되기 전이라도 이동대상인 해치커버가 크레인에 들려 이동되어 일단 해당 화물창 상부를 벗어나고 그 주변에 추락방지를 위한 가설난간이 설치되면 그 가설난간이 설치된 부분의 안쪽으로는 출입하면서 다시 해치커버 이동작업이 그 상부에서 진행되어 중량물 낙하사고의 위험이 구체적으로 생기게 될 때까지는 진행이 필요한 하부작업 등을 틈틈이 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증거순번47, 51, 60, 65, 275, 315, 317 등). 이러한 상황에서 피해자로서는, 위 2번 화물창 갑판 해치커버 6개(선수쪽 3개, 선미쪽 3개) 중 일단 3개가 이미 옮겨졌거나 옮겨지면서 위 화물창 상부를 벗어난 상태에서 좌현 격벽칸 상부에 있는 해치커버를 마저 들어서 옮기는 작업이 위 화물창 상부에서 다시 진행되기까지의 약 30분 동안(증인 S의 법정진술 등), 일단 그 상부 갑판 위로 옮겨놨던 절단기·용접기 호스 등을 다시 위 화물창 갑판하 5층으로 내려 물리적인 작업준비를 마치는 것은 물론 해당 구간 작업조의 리더로서 아직 직접 확인하지 못한 위 화물창 갑판하 1, 2, 3층에 있는 색깔 스프레이로 표시되어 있는 핸드레일 부식·소실 구간을 본격적인 작업 전에 확인하려고 했을 것이고, 그 과정에서 N이 갑판에서 호스 등 정리를 마치고 위 화물창 갑판하 1층으로 내려오기 전에 먼저 위 화물창 갑판하 1, 2, 3층의 핸드레일 부식·소실구간을 확인하기 위해 다소 급하게 이동하면서 수분 내에 위 화물창 갑판하 2층 좌현 04번열 격벽칸 부분의 핸드레일 유실구간까지 이르렀을 것으로 충분히 추단되는바, 그 과정에서 불상의 이유로 균형을 읽고 위 핸드레일 소실 구간을 통해 후방으로 추락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그 외의 가능성은 상정하기 어렵다. ❷ ▷ 사업주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추락방호망 등의 방호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하는데(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3조 제1항), 이 사건 선박의 2번 화물창 갑판하 2층 통로의 04번열 격벽칸 부분 핸드레일 소실 구간은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임에도 안전난간 상부가 부식되어 소실된 상태로 있었을 뿐이고, 수직형 추락방망 등 추락방호망도 설치되어 있지 않았다. 가설난간 내지 추락방호망 등의 추락방호조치가 튼튼하게 설치되어 있었다면 피해자가 위 핸드레일 소실 구간을 통해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인바, 위 다., 라., 마.항 기재와 같은 위 피고인들의 각 관련 업무상 과실의 존재 및 피해자 추락 사망사고 발생과의 상당인과관계 모두 충분히 인정된다. ▷ 핸드레일 소실구간에 그 보수작업 전까지 사용될 가설안전난간을 용이하게 설치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추락방호망도, 상피고인 H가 시간·비용을 따져보았을 때 수지타산이 맞지 않는다는 판단 하에 설치를 아예 처음부터 고려하지 않은 것일 뿐, 기술상 충분히 규격 등 기준에 맞도록 화물창 내에 충분히 설치 가능했던 것으로 보인다(증거순번93 등). 위 피고인들은 이 법정에 이르러 ‘셀가이드’ 등으로 인해 추락방호망의 설치가 어렵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으나,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기술검토결과(증거순번93) 등에 비추어 볼 때, 이유 없다. 상피고인 H의 대표이사인 상피고인 G도 수사기관에서는 그 설치가 충분히 가능하다는 취지로 거듭 인정한 바 있다(증거순번76, 101). 상피고인 H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상당한 규모의 업체로서 그 사업장 내에서 근로자들의 사망 산업재해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는 상황이었음에도, 계속하여 짧은 기한 내에 선박수리를 마치는 것을 내세워 추락방호망 등 보호조치를 충분히 갖추는 비용을 고려하지 않은 저가로 선박수리를 수주하는 방법으로 수익을 내는 입장을 유지하면서, 그에 근거하여 비용과 수익 등을 따져 이 사건 선박의 2번 화물창 내에서 작업하는 근로자들의 추락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추락방호망을 설치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을 두고 ‘추락방호망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라고 인정할 수 없다. 위 피고인들은 이 법정에서, 추락방호망을 설치하면 화물창 내 핸드레일 보수작업시 발생하는 불꽃이 튀어 화재의 우려가 있다고도 주장하였으나, 불꽃이 튀어 점화되는 것을 방지하는 화재방지포를 추락 방호망 위에 덮는 방법으로 이러한 위험은 용이하게 해결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 이 사건 선박 2번 화물창 내 설치된 핸드레일 중 부식·소실되지 않은 구간의 것은 작업자가 착용한 안전대의 고리를 결착할 수 있는 설비로 보지 못할 바는 아니다. 그러나 위 핸드레일의 구조상 중간중간이 막혀 있어, 근로자들이 한자리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가 아니라, 그 통로를 이동하는 경우에는, 안전대의 고리를 핸드레일 구간마다 풀었다가 결착하는 일을 반복하여야 하므로 상당히 불편함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에 평소 위 화물창 내 통로를 이동하는 작업자들은 대부분 안전대의 고리를 핸드레일에 결착하지 않은 채 이동하고 그 관리·감독자들은 이를 묵인·용인하였던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사정은 가설안전난간이나 추락방호망이 설치되지 않은 상태의 핸드레일 부식·소실 구간이 있어 그를 통해 추락의 위험이 있는 통로 구간에서도 마찬가지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위 피고인들이 직접 또는 상피고인 H 소속 다른 직원 내지 그 협력업체, 하수급업체의 현장소장 등을 통해 작업자들에게 작업을 할 때 착용한 안전대의 고리를 인근 튼튼한 핸드레일에 결착하고 작업하라는 취지로 거듭 교육·지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두고 충분한 방호조치를 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근로자가 스스로 불편을 감수하고 항상 안전조치를 완벽히 챙기고 갖추어야만 추락 등 산업재해의 발생을 막을 수 있는 현장은 방호조치가 제대로 되어 있는 현장이라고 할 수 없다. ▷ 위 피고인들이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3조 제2항<각주3>을 근거로 위와 같은 주장을 하는 것이라면, 앞서 본 것과 같이, 안전난간을 설치하는 것이 매우 곤란한 경우나 추락방호망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가 아니었을 뿐 아니라, 이 사건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3조 제1항이 적용되는 사안이라고 할 것이므로, 역시 이유 없다. 위 피고인들의 2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❸ 이 사건 사고 당일인 2022. 2. 19. 진행된 이 사건 선박 1, 2, 3번 화물창 상부 갑판 해치커버 이동작업은 그 작업량 및 작업일정상 오전부터 하루 종일 진행되어야 하는 작업이었고(증거순번 170, 증인 S 법정진술 등), 이 사건 선박 2번 화물창 내부 핸드레일 보수작업 역시 그 작업량 및 작업일정상 오전부터 하루 종일 진행되어야 하는 작업이었던 것으로 보이는바(증인 N 법정진술 등), 이러한 상황 하에서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핸드레일 보수작업을 하는 작업자들은 그 작업일정을 맞추기 위해서는 위 해치커버 이동작업 중간중간 현장 상황에 맞춰 틈틈이 작업준비 및 진행을 하는 것이 불가피한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이고, 그 관리·감독자로서 위 두 작업의 동시 작업허가를 승인한 피고인 E, F 및 이를 보고받은 피고인 D 역시 이러한 사정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위 피고인들은, 위 두 작업의 작업일정에 대한 아무런 사전 조율 없이 동시 작업허가를 승인했을 뿐 아니라, 현장에서 상황에 따라 적절히 통제하면 된다는 명목으로 동시 작업허가를 승인한 후 위 두 작업의 작업일정에 대한 아무런 조율을 하지 않은 채, 당일 오전에 상피고인 A을 통해 피해자 등에게 작업일정 내지 작업중단·재개신호 등에 대한 아무런 지시·안내 없이 작업 중단을 지시했을 뿐, 막상 현장에는 위 핸드레일 보수작업의 관리·감독 담당 실무자인 피고인 E은 물론, 그 대직을 맡은 위 해치커버 이동작업 관리·감독 담당 실무자 R, 그 상사인 피고인 F, 이 사건 선박 수리사업 관련 안전보건 전반을 담당하는 실무자인 T 등을 포함한 상피고인 H의 관리·감독업무 담당자 누구도 있지 않았다. 당시 현장에 해치커버 이동작업을 맡은 협력업체의 직원들이 있기는 하였으나, 그들은 위 해치커버 이동작업에 종사하느라 바빠 해치커버 이동작업 진행에 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다른 작업자들에게 특별히 신경을 쓰지 못한 것으로 보이고, 상피고인 H로부터 위 핸드레일 보수작업자들 관련하여 작업중단·재개 등을 조율·통제해 줄 것을 특별히 요청받은 바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피해자는 2번 화물창 해치커버가 크레인에 들려 선미쪽으로 이동하고 있는 틈에 N과 함께 2번 화물창 좌현 해치커버 앞 통로에서 절단기·용접기호스를 가스공급 유틸리티에 연결하여 이를 위 통로에 있는 수직형 사다리 통로를 통해 위 화물창 갑판하 1층 통로로 던져넣은 후 위 수직형 사다리 통로를 통해 위 갑판하 1층 통로로 내려가는 과정에서 아무런 통제를 받지 않았고, 위 화물창 갑판하에서 작업준비를 하며 이동하는 과정에서도 아무런 통제를 받지 않았다. 만약 위 피고인들이, 작업일정 조율도 없이 위 두 작업의 허가신청을 동시에 승인하지 않았더라면, 또는 위 승인 후 위 두 작업을 할 업체들 사이에 구체적인 작업일정 조율을 하도록 하였더라면, 또는 당일 오전 상피고인 A을 통해 피해자 등 위 핸드레일 보수작업 작업자들에게 작업일정 내지 작업중단·재개신호를 명확하게 지시·안내하고 현장에서 피해자 등이 2번 화물창 내부로의 진입하여 작업 준비하는 것을 적절히 제지·통제·관리·감독하였더라면, 피해자가 위 2번 화물창 갑판하 2층 통로의 좌현 04번열 격벽칸 부분 핸드레일 소실 구간을 지나다가 위 소실 구간을 통해 추락하여 사망한 이 사건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위 피고인들의 3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피고인 A, C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가. 피고인 A 사업주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구체적으로는,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조치를 튼튼하게 설치하고, 난간 등을 설치하기 매우 곤란하거나 작업의 필요상 임시로 안전난간을 해체하여야 하는 경우 추락방호망을 설치하며, 높이 또는 깊이 약 2m 이상의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근로자수 이상으로 지급하고 착용하게 하여야 하고 그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사의 사업주인 상피고인 C의 이 사건 공사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인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근로자 추락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위와 같은 안전조치들을 취하지 아니하여 상피고인 C의 근로자인 피해자가 제1항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추락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 C 피고인은, 피고인의 이 사건 공사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인 상피고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가.항 기재와 같이 근로자 추락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안전상의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피고인의 근로자인 피해자가 제1항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추락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 D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 의무 위반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자신의 근로자 및 관계수급인 근로자와 함께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작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점검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상피고인 H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인 피고인은, 2021. 9. 3.경 및 2021. 11. 4.경 상피고인 H 사업장에서 각 작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합동점검을 하면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48 기재와 같이, 상피고인 H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관계수급인 근로자를 각 참여시키지 않았다.
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의무 위반 근로자 치사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 및 보건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사의 도급인인 상피고인 H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인 피고인은 2022. 2. 19.경 제1의 기재와 같이, 상피고인 H의 사업장인 조선소에서 진행되는 이 사건 공사의 수급인인 상피고인 C 소속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안전 및 보건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아,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작업 중이던 상피고인 C의 근로자인 피해자로 하여금 제1항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추락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은 도급인으로서 안전보건조치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다투나, 앞서 제1항에서 본 것과 같이 피고인이 도급인으로서의 안전보건조치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안전조치의무 위반 사업주인 상피고인 H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인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의무를 각 위반하였다.
기계·기구, 그 밖의 설비 관련 피고인은 2022. 5. 16.경 상피고인 H의 U에서, 동력으로 작동되는 문을 설치하면서 이를 수동으로 열고 닫을 수 있도록 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 상피고인 H의 사업장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1 내지 16 기재와 같이 기계·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각 하지 않았다.
폭발성, 발화성 및 인화성 물질 등 관련 피고인은 2022. 5. 17.경 상피고인 H의 V에서, 수시로 밀폐된 공간에서 스프레이 건을 사용하여 인화성 액체로 세척·도장 등의 작업을 하는 그곳에서 사용하는 빅도어 남측 소화전 실링피트 콤파운드가 누락되어 완전히 밀봉되지 않은 상태에서 전기기계·기구를 작동시킨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 상피고인 H의 사업장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17, 18, 19 기재와 같이 폭발성, 발화성 및 인화성 물질 등에 의한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각 하지 않았다.
전기, 열, 그 밖의 에너지 관련 피고인은 2022. 5. 17.경 상피고인 H의 공무동 W실에서, 근로자가 작업이나 통행 등으로 인하여 접촉하거나 접근함으로써 감전위험이 있는 그곳 차단기 내 충전부 절연 덮개를 설치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20 내지 32 기재와 같이 전기, 열, 그 밖의 에너지에 의한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각 하지 않았다.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 관련 피고인은 2022. 5. 18.경 상피고인 H의 X실 2층 통로계단에서, 근로자 추락 등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난간의 중간 난간대를 설치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33 내지 47 기재와 같이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각 하지 않았다.
피고인 G의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업재해치사)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 내지 이에 준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은, 제3자에게 도급을 준 경우, 사업주가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책임이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위 제3자의 종사자에게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고, 구체적으로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가 해당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하는지를 평가하는 기준을 마련하여 그 기준에 따라 평가ᆞ관리하여야 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에 대해 종사자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마련하고, 그 절차에 따라 의견을 들어 재해 예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이행하는지를 점검한 후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제3자에게 업무의 도급을 하는 경우에는 종사자의 안전ᆞ보건을 확보하기 위해 도급을 받는 자의 안전·보건을 위한 관리비용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고, 그 기준과 절차에 따라 도급이 이루어지는지를 점검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상피고인 H의 사업 전 부문을 총괄하는 상피고인 H의 대표이사로서, 이 사건 선박 보수공사를 비롯한 상피고인 H의 사업장에서 진행되는 작업에 종사하는 상피고인 H 소속 근로자 및 관계수급업체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를 할 의무를 지는 상피고인 H의 경영책임자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1 상피고인 H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가 해당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하는지를 평가하는 기준을 마련하지 아니하여, 상피고인 H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인 상피고인 D이 제1의 마.항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공사의 관리감독자인 피고인 E, F이 각 제1의 다.항 및 라.항 기재와 같이, 제1항 기재 상피고인 H의 사업장 내에서 진행된 이 사건 공사 중 2022. 2. 19.경의 이 사건 선박 2번 화물창 내부 핸드레일 보수작업 관련하여 추락사망사고 등 산업재해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사전 및 현장 관리·감독 및 안전조치 업무를 각 제대로 이행하지 않도록 하고, 2 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에 대해 관련 수급인 전체 종사자로부터 의견을 듣는 절차를 제대로 마련하거나 이를 제대로 안내·홍보하지 아니하여, 안전난간 부식·소실 구간을 이동하거나 그곳에서 작업을 하는 근로자 등으로부터 추락 위험과 그 예방대책 등에 대한 의견을 듣고 이 사건 공사가 진행되는 현장에서 근로자가 이동 내지 작업 중 추락하는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추락방호망 설치 및 라이프라인 등 상시 안전대 고리 결착 시설 설치 등의 개선방안이 수립·시행되지 않도록 하고, 3 제3자에게 업무의 도급을 하는 경우 그 종사자의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한 수급인의 안전·보건관리비용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지 아니하여, 2022. 2. 11.경 상피고인 C이 현장에서 근로자가 이동 내지 작업 중 추락하는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추락방호망 설치 및 라이프라인 등 상시 안전대 고리 결착 시설 설치 등을 자체적으로 또는 상피고인 H와의 협력하에 할 수 있는 관리비용을 집행할 수 있는 경제적 여력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로 이 사건 공사를 하도급받아 진행하게 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정한 위 의무를 위반하여, 상피고인 H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하도급받은 상피고인 C의 근로자인 피해자가 제1항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추락하여 사망에 이르는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일 전인 2021. 9. 29.경부터 상피고인 H와 그 협력업체, 하수급업체 등으로 구성된 안전보건협의회를 구성하여 매월 개최하면서 사업·사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에 대해 종사자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마련하여 진행해왔고, 위 법 시행일인 2022. 1. 27.경부터 6개월이 지나기 전인, 2022. 6. 28.경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등이 해당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하는지 평가하는 기준을, 2022. 4. 27.경 도급을 받는 자의 안전·보건을 위한 관리비용에 관한 기준을 각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으므로,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위반한 바 없고, 가사 위 의무를 일부 위반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는 피해자가 당시 이 사건 선박 2번 화물창갑판 상부에서 진행되던 해치커버 이동작업으로 인한 작업중단 지시를 위반하고 무단으로 몰래 위 화물창 내로 들어가 거듭된 지시·교육에도 불구하고 착용한 안전대의 고리를 결착하지 않은 채 안전난간이 정상적으로 설치되어 있는 위 화물창 갑판하 1층 복도에서 불명의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위 핸드레일을 넘거나 통과하던 중 아래로 추락하여 발생한 오롯이 피해자의 과실에 의해 발생한 사고로서, 피고인의 위 의무 위반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다툰다<각주4>. 그러나,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5호 나.목 및 같은 조 제9호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등이 해당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하는지 평가하는 기준 및 도급을 받는 자의 안전·보건을 위한 관리비용에 관한 기준을 일단 세운 후, 그 평가기준에 따른 평가 내지 그 관리비용 기준에 따른 도급여부의 평가를 반기 1회 이상 시행하라는 것이지, 위 각 기준 자체를 시행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기 전에 수립하면 된다는 의미가 아닌바, 위 법 시행 당시 위 각 기준을 마련하지 않은 이상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각 위반한 것이다. ▷ 상피고인 C과 같이 상피고인 H로부터 수시로 공사를 하도급받지만 단기로 들어오는 업체의 참여가 보장되지 않는 상피고인 H의 위 안전보건협의회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7호 단서에서 정한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각 협력업체. 하수급업체의 현장소장 등이 그 소속 근로자들에게 당일 작업시 유의할 사항을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절차인 TBM(Tool Box Meeting) 역시 사업·사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에 대해 종사자의 의견을 듣는 절차라고 할 수 없다. 상피고인 H의 사업장에서 종사하는 근로자들이 관리·감독자에게 카드를 요청해서 받은 후 안전 및 보건에 대한 신고 내지 건의사항을 기재하여 제출할 수 있는 BBS카드 제도가 있기는 하나, 이에 대해서 별다른 안내·홍보가 이루어지지 않아, 이 사건 공사를 하도급받은 상피고인 C 소속 근로자들은 현장소장인 상피고인 A를 포함하여 이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사업·사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에 대해 종사자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마련하여 그에 따라 의견을 들어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이행하는 조치를 하였다고 볼 수 없다. ▷ 피고인이 이 법 시행일 당시 도급을 받는 자의 안전·보건을 위한 관리비용에 관한 기준을 세운 상태에서 그에 입각하여 이 사건 공사를 하도급할 업 없음]. 체를 평가하였다면, 자체적으로는 추락방호망이나 라이프라인 등 추락 방호장치를 설치할 수 있는 관리비용을 고려하지 않고 견적을 제출한 상피고인 C에게 이 사건 공사를 하도급하지 않거나 최소한 그 관리비용을 계상하지 않은 상태로는 하도급하지 않았을 것이고, 사업·사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에 대해 종사자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마련하여 그에 따라 의견을 들어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이행하는 조치를 하였다면 평소 화물창에서 핸드레일 보수작업 등을 하는 경우 부식·소실구간 등에서 추락의 위험을 느끼며 추락방호망 내지 라이프라인 등의 설치를 희망하고 있었던 상피고인 C 소속 Z 등의 근로자로부터 의견을 취합하여 이 사건 선박 2번 화물창 내부에 추락방호망, 라이프라인 등 적절한 추락 방호조치가 설치될 수 있었을 것이며,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등이 해당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하는지 평가하는 기준을 수립한 후 이를 상피고인 H 소속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등에게 안내·교육하고 그에 따라 엄정하게 평가하여 인사고과 등에 반영할 것임을 고지하였더라면, 피고인 E, F, D 등 상피고인 H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등이 앞서 본 것과 같이 자신들의 업무상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지 않았을 것이고, 결국 피해자의 이 사건 추락 사망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을 수 있었을 것이다.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5. 피고인 H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업재해치사) 가. 산업안전보건법위반 1) 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 의무 위반 피고인은, 피고인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인 상피고인 D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의 가.항 기재와 같이 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 의무를 위반하였다.
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의무 위반 근로자 치사 피고인은, 피고인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인 상피고인 D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의 나.항 기재와 같이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도급인의 안전 및 보건조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공사의 하수급인인 상피고인 C의 근로자로서 피고인의 사업장에서 작업한 피해자가 제1항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추락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은 상피고인 D이 도급인으로서의 안전보건조치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다투나, 앞서 제1항에서 본 것과 같이 그 위반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안전조치의무위반 피고인은, 피고인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인 상피고인 D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의 다.항 기재와 같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의무를 각 위반하였다.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업재해치사)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이사로서 경영책임자인 상피고인 G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항 기재와 같이 중대재해처벌법상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위반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하도급받은 상피고인 C의 근로자인 피해자가 제1항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추락하여 사망에 이르는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은, 상피고인 G이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위반한 바 없거나 그러한 의무 위반과 피해자의 이 사건 추락 사망사고와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다투나, 앞서 제4항에서 본 것과 같은 이유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023고단1448』 1. 피고인 D 가. 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 의무 위반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자신의 근로자 및 관계수급인 근로자와 함께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작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점검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상피고인 H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인 피고인은 2023. 1.~ 3.경 상피고인 H 사업장에서 각 작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합동점검을 하면서, 도급인인 상피고인 H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관계수급인의 근로자를 각 참여시키지 않았다.
안전조치의무 위반 사업주인 상피고인 H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인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의무를 각 위반하였다.
와이어로프 등 달기구의 안전계수 관련 피고인은 2023. 5. 30.경 상피고인 H의 조립동 AA에서, 사용하는 달기구에 최대허용하중을 표시하지 아니하였다.
변형되어 있는 훅·샤클 등의 사용금지 등 관련 피고인은 2023. 5. 30.경 상피고인 H의 조립동 AA에서, 사용하는 자체제작 중량물 취급 용구에 대해 비파괴 시험을 실시하지 하지 아니 하였다.
통로의 설치 관련 피고인은 2023. 5. 31.경 상피고인 H의 조립동에서, 근로자가 사용하는 이동식 계단의 하중을 받는 부위가 파단되어 근로자 통행시 계단이 무너져 떨어질 위험이 발생하도록 하는 등 이를 근로자들이 안전하게 항상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유지하지 아니하였다.
방호장치의 해체금지 관련 피고인은 2023. 5. 31.경 상피고인 H의 작업장 U구역에서, 고소작업대 2개소(AB, (차량번호 1 생략))의 자동으로 닫히는 방호조치를 한 출입문을 임의로 고정하여 방호기능을 무효화하고, 같은 날 같은 신도장동 V에서, 고소작업대 4개소(AC, AD, AE, AF)의 출입문을 자동으로 닫히는 구조 등의 방호조치의 사용을 정지하고 이를 체인으로 대체하였다.
전기기계·기구 등의충전부 방호 관련 피고인은 2023. 5. 31.경 상피고인 H의 장비수리 및 지원품 보관창고 내부에서, 근로자가 작업이나 통행 중 접촉하거나 접근함으로써 감전 위험이 있는 그곳 분전반의 충전부에 절연덮개를 설치하지 않는 등 감전방지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고소작업대 설치 관련 피고인은 2023. 5. 31.경 상피고인 H의 신도장동 V에서, 고소작업대(AG)에 대해 정격하중을 표시하지 아니하였다.
환기장치의 가동 관련 피고인은 2023. 5. 31.경 상피고인 H의 구 도장샵에서, 근로자가 작업하는 동안 분진 등을 배출하기 위하여 설치한 전체 환기장치를 그 분진 등에 관한 작업을 하는 동안 가동하지 아니하였다.
화재위험작업 시의 준수사항 관련 피고인은 2023. 5. 31.경 가연성물질이 있는 상시 용접장소인 상피고인 H의 AH구역에서, 화재감시자 또는 경보용 설비·기구, 소화설비 또는 소화기를 배치하지 아니하였다.
흡연 등의 금지 관련 피고인은 2023. 5. 31.경 상피고인 H의 구 도장샵 도장공장에서, 그곳이 관리대상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장소임에도, 근로자가 음식물을 먹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게시하지 아니하였다.
운전위치 이탈 시의 조치 관련 피고인은 2023. 5. 31.경 상피고인 H의 AI 구역에서, 사용하는 지게차(차량번호 2 생략)의 운전자가 운전석을 이탈하였음에도 그 시동키를 운전대에서 분리하도록 하지 않았다.
사다리식 통로 등의 구조 관련 피고인은 2023. 5. 31.경 상피고인 H의 조립동에서,
접장소인 상피고인 H의 AH구역에서, 화재감시자 또는 경보용 설비·기구, 소화설비 또는 소화기를 배치하지 아니하였다.
흡연 등의 금지 관련 피고인은 2023. 5. 31.경 상피고인 H의 구 도장샵 도장공장에서, 그곳이 관리대상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장소임에도, 근로자가 음식물을 먹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게시하지 아니하였다.
운전위치 이탈 시의 조치 관련 피고인은 2023. 5. 31.경 상피고인 H의 AI 구역에서, 사용하는 지게차(차량번호 2 생략)의 운전자가 운전석을 이탈하였음에도 그 시동키를 운전대에서 분리하도록 하지 않았다.
사다리식 통로 등의 구조 관련 피고인은 2023. 5. 31.경 상피고인 H의 조립동에서, 사용하는 사다리식 통로인 X자 브레이스(Hai-Long PJT Jacket Leg D03)의 사다리를 고정하지 않은 채 사다리가 넘어지거나 미끄러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
추락의 방지 관련 피고인은 2023. 5. 31.경 위 11)항 기재 장소에서,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 및 설비인 위 11)항 기재 X자 브레이스에 작업발판을 설치하지 않는 등 근로자 추락방지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개구부 등의 방호 조치 관련 피고인은 2023. 5. 31.경 상피고인 H의 신도장동 V에서, 사용하는 근로자 추락 위험이 있는 이동식 비계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같은 날 같은 AH 구역에서, 근로자 추락 위험이 있는 작업 중인 블록(Hibikinade No.3 TP)의 작업발판 양단 통로의 끝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H 주식회사 피고인은 피고인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인 상피고인 D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 의무 및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각 안전상의 조치 의무를 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95』
피고인 A, B, C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 D, E, F, G, H의 각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 D에 대한 사경, 경찰 각 진술조서(순번6, 329)와 사경, 검사 각 피의자신문조서(순번72, 111) 중 일부, 피고인 F에 대한 사경 진술조서(순번45) 중 일부, 피고인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순번275) 중 일부, 피고인 G에 대한 사경, 경찰 각 진술조서(순번76, 331)와 사경, 검사 각 피의자신문조서(순번101, 112) 중 일부
증인 N, Z, AJ, S, AK, T, R, AL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 A에 대한 사경, 경찰 각 진술조서(순번2, 257), 사경,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순번65, 83, 322),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순번323)
피고인 A의 진술서(순번22)
AM, N, Z, AJ, AN, T, AL, AK, R, AO, Y, AP, AQ, AR에 대한 각 사경 진술조서(순번3, 4, 10, 12, 14, 16, 18, 47, 51, 54, 57, 60, 62, 73, 74, 86, 353), N, AS, AL, AM, AT, AU, AV, S, T, AW, 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순번249, 250, 258, 278, 315, 316, 317, 320, 321)
N, AN, AK의 각 진술서(순번21, 241, 242)
선박평면도(순번17), 각 위임전결규정(순번19, 122), 이메일 내역(순번20), 각 조직현황(순번46, 121, 262, 282), 각 작업계획서(순번49, 269, 296), 사망진단서(순번59), 각 기안서(순번63, 64, 178, 184), 각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순번66, 119), 재해조사의견서(순번77), 각 회의자료(순번88, 98, 139), 안전대책(순번91), 추락방호망설치기술검토결과서(순번93), 중대재해개선사항(순번110), 발주서(순번141), 각 선임서(순번 142, 143), TBM및일일안전활동 내역(순번155), 직원현황(순번166), 근로계약서(순번
167), 각 일일공정현황(순번170, 253), 각 일상JSA체크시트(순번171, 255), 각 작업허가서(순번172, 254), 마스터스케줄(순번173), 각 견적서(순번174, 252), 주주명부(순번179), 임직원명단(순번186), 근무시간기록(순번225), 진료내역(순번245), JSA위험성평가(순번256), 사고개황도(순번263), 고소작업절차서(순번266), 작업표준서(순번
267), 2021년위험성평가실시계획서(순번291), 작업현황(순번297), 변사자신원확인(순번306), 부검감정서(순번326), 산업안전보건감독점검표(순번343), 특별감독결과(순번
345), 시정명령(순번347), 과태료사건조사보고(순번349), 모의실험결과(순번363)
각 수사보고(순번68, 84, 94, 96, 100, 319, 330)
각 사진(순번5, 11, 48, 246, 247, 248), 스케치(순번52), 각 동영상(순번335, 364)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순번7, 8, 9, 27, 35 내지 44)
『2023고단1448』
피고인 D, H의 각 법정진술
감독점검표(순번2), 감독결과보고서(순번3), 시정명령서(순번4), 시정조치내역(순번6), 확인결과보고(순번7), 감독시확인내역(순번9), 안전보건총괄책임자선임서(순번12)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3항 제1호(안전조치의무위반근로자치사),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호, 제167조 제1항(근로자치사양벌),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72조, 제64조 제2항(도급인의근로자참여하작업장안전보건점검의무위반),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67조 제1항, 제63조(도급인의안전보건조치의무위반근로자치사),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1항(안전조치의무위반),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3항(안전조치의무위반),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5조,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2호 가.목(산업재해치사),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2호, 제172조(도급인의근로자참여하작업장안전보건점검의 무위반양벌),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2호, 제168조 제1호(안전조치의무위반양벌),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호, 제6조 제1항(산업재해치사양벌)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D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피고인 A, E, F, G : 각 징역형
피고인 B : 벌금형 (자백, 반성, 당시 작업중단 지시가 있었을 뿐 작업재개 지시가 없었고, 이 사건 선박 2번 화물창으로 진입하는 다른 작업자나 관리·감독자도 없었으며, 위 화물창 내 핸드레일 곳곳이 부식·소실된 상태임을 알면서도, 작업준비를 위해 위 화물창 내로 들어가 안전대 고리 결착을 하지 않은 채 이동하다가 핸드레일 소실 구간에서 추락한 피해자에게도 이 사건 사고 발생에 어느 정도 책임이 있다고 보임, 이 사건 공사 진행 관련하여 상피고인 C 내부적으로는 상피고인 A와 피고인과 사이에 사실상 피고인 A에게 더 많은 권한과 책임이 있었던 것으로 보임, 사고 발생 3일 후인 2022. 2. 22.경 피해자의 유족들에게 향후 지급될 산업재해보험금 추정액 포함 약 4억 5,000만 원 등을 지급하거나 지급하기로 하고 합의하여 위 유족들이 처벌불원, 초범)
피고인 D(판시 제3의 가.항 죄를 제외한 나머지 죄) : 각 징역형
경합범가중
피고인 D, H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피고인 B, D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집행유예
피고인 A, D, E, F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위 피고인들 공통 : 앞서 피고인 B에 관한 부분에서 본 것과 같이, 이 사건 사고 발생에 대해 피해자에게도 어느 정도 책임이 있다고 보이고,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하여 위 유족들이 처벌불원함
피고인 A : 자백, 반성, 초범
피고인 D, F : 각 초범
피고인 E : 약 12~15년 전의 이종 벌금전과 2회 외 형사처벌전력 없음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D, E, F : 각 형법 제62조의2
가납명령
피고인 B, D, C, H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G, H)
피고인들의 유리한 정상(앞서 피고인 B에 관한 부분에서 본 것과 같이, 이 사건 사고 발생에 대해 피해자에게도 어느 정도 책임이 있다고 보이고,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하여 위 유족들이 처벌불원함, 피고인 H는 이 사건 각 산업안전보건법위반사항에 대한 관계 당국의 시정명령을 이행하고 과태료를 납부완료하였으며, 뒤늦지만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등이 해당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하는지 평가하는 기준 및 도급을 받는 자의 안전·보건을 위한 관리비용에 관한 기준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피고인 G은 아직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음), 불리한 정상[당시 피고인 G은 각종 전과 20여회 있을 뿐만 아니라 산업안전보건법위반으로만 이미 7회 형사처벌받은 상태였고, 피고인 H(대표이사 피고인 G)도 그 사업장에서 2021. 3.경 낙하물 충격 근로자 사망 사고가 발생한 것에 대해 2022. 1.경 벌금 5,000만 원을 선고받아 확정된 상태였고(당시의 조선소장 AX은 징역 1년 2월, 집행유예 2년 선고·확정), 위 낙하물 충격 근로자 사망 사고 발생으로부터 불과 1개월 후인 2021. 4.경 다시 그 사업장에서 발생한 중량물 끼임 근로자 사망 사고로 다시 기소되어 그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었으며(2022. 8.경 벌금 5,000만 원 선고·확정, 당시의 조선소장 AX은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선고·확정), 1년간의 시행유예기간을 거쳐 2022. 1. 27.경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됨으로써 그 적용을 받게 된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대표이사의 책임회피를 위한 조직개편 등의 준비에 급급하였을 뿐, 여전히 시간·비용 등의 절약을 최우선순위에 두고 그를 위해서는 근로자의 안전 보장은 뒷전으로 하는 입장을 유지하면서 근로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구조적 문제를 파악하여 해결하기 위한 조치와 노력을 소홀히 하여, 결국 피고인 H에서 작업준비를 하던 근로자인 피해자가 또다시 추락하여 사망하는 이 사건 사고가 일어나게 하였는바, 죄질과 범정이 매우 나쁘고, 발생한 결과가 중대한바, 피고인들을 모두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음, 특히, 피고인 G은, 자신이 경영하는 피고인 H에서 불과 1년 내에 무려 3명의 근로자가 산업재해사고로 안타깝게 사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향후 산업재해사고 발생 방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할 것을 다짐하기는커녕, 수사기관에서는, 이미 더 이상 뭘 해야 할지 모를 정도로 주의의무를 기울여 모든 조치를 다 하였는데 피해자의 잘못으로 이 사건 사망 사고가 발생하여 오히려 피고인 H가 상당한 손해를 본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이 법정에서도 근로자인 피해자의 죽음을 안타까워하며 피해자와 피해자의 유족에게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는 모습은 보이지 않은 채 시종일관 따분하고 귀찮다는 듯한 불량한 자세로 일관하는 등, 개전의 정이 도무지 보이지 않는바, 더욱 엄벌에 처할 필요가 있음, 현재 상피고인 H의 대표이사 자리에서 물러나기는 하였으나 그 창업자이자 최대주주이고 그 일가 및 측근이 그 임원으로 있어 앞으로도 피고인 H의 운영 방향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 피고인 G의 위와 같은 개전의 정이 보이지 않는 태도, 매우 이례적으로 단기간에 근로자 사망이라는 중대한 산업재해가 그 사업장에서 거듭 발생하고 있음에도 여전히 시간·비용 절약을 근로자 안전보장보다 우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피고인 H의 태도에 비추어, 피고인 G을 사회에서 상당기간 격리하여 철저한 반성 및 재사회화의 과정을 거치게 하고, 피고인 H로부터 근로자들의 안전보장보다 시간·비용의 절약을 우선하며 얻어온 수익을 박탈하고 피고인 H가 향후 더 이상 위와 같은 입장을 유지하는 것을 포기하게 할 수준의 벌을 받게 하지 않으면, 피고인 H의 사업장에서 또다른 산업재해가 곧 또 발생할 개연성이 있다고 보임(실제로, 이 사건 재판 진행 중 피고인 H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산업재해가 또다시 발생한 것으로 보임)], 그 밖에 피고인 G의 연령,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피고인들의 모든 양형요소를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류준구
각주1) 공소사실과 기초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유지되고 피고인들의 방어권을 부당하게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관계에 맞도록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보충)하여 범죄사실로 인정함.
각주2) 편의상 갑판(0층)을 기준으로 아래 방향으로 층수를 따짐. 이하 같음.
각주3) 사업주는 난간등을 설치하는 것이 매우 곤란하거나 작업의 필요상 임시로 난간등을 해체하여야 하는 경우 제42조제2항 각 호의 기준에 맞는 추락방호망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추락방호망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 추락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각주4)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는 피고인이 상피고인 H의 ‘경영책임자등’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다투었으나, 이 법정에서는 그 주장을 더 이상 하지 않고 피고인이 상피고인 H의 경영책임자등 지위에 있음을 전제로 위와 같이 주장하며 다투고 있으므로, 위에 대해서 본문에서 별도로 판단하지 않는다[상피고인 H가 중대재해처벌법의 시행을 앞두고 상피고인 H 안전보건 부문의 장을 CSO(Chief Safety Officer)로 격상하고 안전보건 부문 관련하여는 CSO가 최종 결재하는 것으로 조직을 개편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에도 안전보건 부문의 핵심기능인 인사, 조직, 예산 등 관련하여 여전히 피고인이 최종적인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이는 사정까지 굳이 들지 않더라도, 상피고인 H의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이 여전히 그 대표이사인 피고인인 이상, CSO Y이 ‘이에 준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경영책임자등’에 추가로 해당하는 것은 별론, 피고인은 상피고인 H의 ‘경영책임자등’의 지위에 있음을 부정할 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