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판결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24. 8. 21. 선고 2023고단1448 판결

주문

피고인 A, E, F을 각 징역 10월에, 피고인 B, 주식회사 C을 각 벌금 2,000만 원에, 피고인 D을 징역 1년 6월 및 벌금 500만 원에, 피고인 G을 징역 2년에, 피고인 H 주식회사를 벌금 20억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 D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 B, D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피고인 A, E, F에 대하여는 각 2년간 위 각 형의, 피고인 D에 대하여는 3년간 위 징역형의 각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D에게 120시간의, 피고인 E에게 80시간의, 피고인 F에게 40시간의 각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B, 주식회사 C, D, H 주식회사에게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