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판결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23. 6. 14. 선고 2023고단23 판결

2023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2고단1366 공중위생관리법위반)

피고인은 거제시 B에서 ‘C’라는 상호의 숙박시설을 운영하는 사람인바, 2022. 7. 10.경부터 2022. 9. 14.경까지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한 채 위 C의 D동 2~3층에 있는 ‘E’ F호, G호에 침대, 에어컨, TV 등을 각 설치하고 ‘C’ 홈페이지 내지 물품판매 인터넷 사이트인 ‘H’을 통해 투숙객을 받아 1박당 2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시장 등 관할관청에게 신고함이 없이 공중위생영업인 숙박업을 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