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편취배상금으로 배상신청인 B에게 1억 원을 지급하라.
위 배상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판결
사건
2022고단1595,2022
판결선고
2023. 4. 26.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판결
범죄사실
『2022고단1595』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거제시 D에서 ‘E’이라는 상호로 생수 도매업(대리점)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C은 ㈜F 남부사업본부 부산·경남 지점장으로 ㈜F의 대리점인 위 E 사업장에 대한 수금 등의 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대리점이 본사로부터 납품받은 생수대금을 제때 납입하지 못하여 미수금이 발생하면 관리 직원인 피해자에게도 불이익이 생기는 점을 이용하여, 피고인이 본사에 납입하여야 할 대금을 피해자를 통해 대납하는 방식으로 돈을 차용하기로 마음먹고, 2014. 11. 28.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G에 생수를 납품했는데 대금결제가 되지 않아 본사에 대금을 납입하지 못하고 있다. 내가 새조개 어장도 하고 있고 돈을 한번 벌면 몇 천만 원이 들어오니 대금을 대신 납입하여 주면 일주일 뒤에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새조개 어장을 운영하지 않았고, 별다른 재산도 없었으며 H에 채무 4,500만 원 상당, 국세청에 3,000만 원 상당의 체납이력이 존재하는 등 채무 과다상태로, 피해자가 생수 대금을 ㈜F 본사에 대납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같은 날 피고인이 지정한 ㈜F 명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0만 원을 대신 송금하게 하는 방식으로 돈을 차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7.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33회에 걸쳐 합계 2억 154만 5,050원을 피해자로부터 차용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5.경 J에게 ‘K 어촌계와 바지락 채취 사용권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1억 원을 빌려주고 물건을 받아 갈 사람을 소개시켜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하여 위 J을 통해 피해자 B을 소개받았다.
피고인은 2021. 5. 11. 15:30경 거제시 L에 있는 'M' 카페에서, 피해자에게 “거제시 N 일대 K 어촌계과 마을 어장의 바지락 채취 사용권이 계약된 상태인데, 사업자금으로 돈 1억 원을 차용해 주면 어장 내의 모든 채취물에 대해서 우선 공급하여 유통할 수 있게 해주고 차용금은 2021. 6. 11.까지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K 어촌계와 마을 어장의 바지락 채취 사용권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K 어촌계는 2021. 1.경 이미 ‘O협회’와 바지락 채취 사용권 계약을 체결한 상태였으며,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고 제1항 기재와 같이 C에게 2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것 외에도 H에 채무 4,500만 원 상당, 국세청에 3,000만 원 상당의 체납이력이 존재하는 등 채무 과다상태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속한 기한까지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지정한 J 명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9,000만 원을 송금 받고, 그 자리에서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아, 피해자로부터 합계 1억 원을 편취하였다.
『2023고단72』
피고인은 거제시 D에 있는 ‘E’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생수유통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16.부터 2021. 11. 30.까지 위 ‘E’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P의 2021. 3.부터 같은 해 11.까지의 임금 합계 2,250만 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595』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순번20) 중 C 진술 기재
C, Q, P, B, J,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순번9, 25, 26, 34, 35, 44)
내용증명(순번2), 각 차용증(순번3, 4, 6, 8, 32), 거래내역통지(순번5), 확약서(순번7), 각 계좌거래내역(순번11, 14, 16, 33, 37, 38, 52), 지급확인서(순번12), 카카오톡 대화내역(순번13), 어장관리계약서(순번40), 신용정보조회내역(순번43)
각 수사보고(순번17, 21, 22, 23, 27, 48, 49, 50)
『2023고단72』
피고인의 법정진술
P에 대한 사경 진술조서(순번4)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 각 징역형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유리한 정상(자백, 피해자 C이 피고인을 고소한 이후 위 피해자에게 합계 5,200만 원을 지급하면서 2022. 11. 29.까지 1억 3,0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기로 하고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처벌불원 및 선처탄원), 불리한 정상(실형 1회, 징역형 집행유예 1회의 동종전과 2회 있음에도, 피해자 C을 기망하여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2억 원이 넘는 돈을 편취하고, 피해자 B을 기망하여 1억 원을 편취하는 범행을 하였으며,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에게 9개월분의 임금을 체불하는 범행도 하였는바, 죄질과 범정이 매우 나쁨, 피해자 C의 피해 중 약 1억 5,000만 원 상당이 아직 회복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B 및 근로자 P의 피해는 전혀 회복되지 않았음,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피고인의 언행에 비추어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함),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류준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