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양산시 B에 있는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운영하는 사람인바, 2022. 12. 12.경부터 2023. 7. 7.경까지 위 회사의 사업장인 거제시 D 소재 송전선로 지중화 공사현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합계 12,097,229원(2023. 5.분 임금 5,416,670원, 2023. 6.분 임금 5,416,670원, 2023. 7.분 임금 1,263,889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나.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공소제기 후인 2023. 9. 26. 위 근로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가 기재된 ‘고소취하서’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류준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