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판결
사건
2023고정281
판결선고
2024. 4. 2.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양산시 B건물, 2층에 있는 C 주식회사의 실제 대표로 상시 8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 면허를 가지고 건설업을 행하는 사람이고, D는 거제시 E건물, F호에 주소를 두고 사업자 등록이나 건설업 면허 없이 필요할 때마다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행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양산시 G에 있는 'H지구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를 '환'(개인사업자, 대표: I)으로부터 공사금액 1,706,100,000원에 도급받아 시공하면서, 위 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건설업 면허가 없는 J 대표 K에게 공사금액 330,000,000원에 하도급하고, J 대표 K은 건설업 면허가 없는 D에게 위 하도급받은 공사 중 골조공사를 공사금액 240,000,000원에 재하도급을 하였다.
D는 위 공사현장에서 2022. 7. 25.부터 2023. 1. 16.까지 철근공으로 근무한 L의 2023. 1월 임금 2,3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금품목록과 같이 근로자 7명의 임금 합계 25,305,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않았다.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같은 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건설사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근로자 L의 2023. 1월 임금 2,300,000원을 포함하여 별지 체불금품 목록과 같이 근로자 7명의 임금 합계 25,305,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D와 연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L, M 작성의 각 진정서
사업자등록증(J), 건설공사표준하도급계약서, 체불금품내역, 골조공사계약서, 공사대금 지급내역, 공사포기각서, 민간건설공사표준도급계약서, 사업자등록증[C(주)], 법인등기부등본[C(주)], 건설업등록증, 공사대금지급현황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4조의2(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김세용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